[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성명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은 2014. 11. 3. 작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과 관련된 변호사 7명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무더기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변호사들이 주최한 대한문 앞 집회는 법원 남대문 경찰서장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상조사 결과 오히려 집회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집회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장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주문한바 있다.
또한 탈북자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서의 변호사의 변론 그 자체를, 그것도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유신시절에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기소되지도 않은 장모, 김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그동안 관례에도 없는 것으로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다.
검찰의 징계신청 대상자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된 집회에서 경찰권을 남용한 현장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끌어내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검찰의 불법적인 증거조작과 공소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었으며, 박근혜정권에서 광장의 상징이 된 대한문 앞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실천하였고, 너무나 소중한 생떼 같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던 그러한 변호사들이다.
검찰의 징계청구는 인권과 정의, 진실 하나를 움켜쥐고 맞섰던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기소와 징계개시 신청에서 차제에 정권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변호사들의 ‘옷을 벗기겠다,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포정치의 향수와 유우성 무죄사건 등에 따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검찰의 행태가 더 이상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국가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고 규정한다.
사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차분하면서도 치열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미 변호사들의 위법이 확정된 것인 양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피의사실공표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거추장스런 장식인가.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므로 그 일방 당사자로 볼 수도 있는 검찰은 징계신청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변호사법은 검찰의 징계신청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회장의 공식적인 징계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징계신청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민변은 법정과 거리에서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온몸으로 실천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징계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신중하게 검토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향후 민변은 사회 제 세력과 연대하여 검찰의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징계신청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변호사의 최소한의 변론권마저 봉쇄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를 무죄로서 고발하고 증명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변은 검찰의 징계신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변호사조차 변론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 누구를 징계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증거까지 조작하며 간첩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았던가. 지금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검찰권과 경찰권의 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뒤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무리한 변호사 징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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