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시민사회의 두 얼굴/ 최장집, 이 글에 대한 최병천 씨의 코멘트

한국의 시민사회는 강력한 운동의 사회적 기반으로 민주화를 성취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기에 발달한 강력한 국가에 대응해, 또한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1990년대 초반 하와이대의 사회학자 구해근 교수는 이를 두고 ‘강한 국가 대(對) 쟁투적 시민사회’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동이 주도하는 시민사회를 강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나의 관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보는 각도에 따라 정반대 성향을 나타내는 야누스적 얼굴을 갖고 있다. 그것은 강력한 국가에 비해 너무나 허약하고 자율성이 적어 실제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구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사적 영역의 개인 사이에 광범하게 존재하면서 양자(兩者)를 매개하는 중간 층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기구와 조직,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자율적 결사체들이 중심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이 자리 잡을 공간은 협소하고 그 역할 또한 주변적일 뿐이다. 일찍이 19세기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정치체제가 아닌, 조건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그에게 조건의 평등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수많은 결사체를 낳아 다원적 사회구조를 창출하고, 그렇게 분산되고 다원화된 권력과 사회경제적 자원은 다시금 개인 자유의 공간을 확대한다고 보았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크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 권위주의 시대가 남긴 유산이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한국 민주주의를 그 저변에서부터 제약해 왔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는 보편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집단, 그리고 국가중심적 컨센서스에 이견을 갖거나 그 중심에 포섭되지 않는 집단이나 부문들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사체가 널리 허용될 때조차 그 취약성이 심각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정유라 사건’으로 승마협회 문제가 드러나면서 체육계에 만연한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한국 결사체들의 민낯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2000개가 넘는 단체들은 자율적 이익결사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적 하부조직 이상이 아니었다. 


결사체의 취약성 내지 자율성 부재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는 실로 다양하고 심대하다. 우선 강력한 국가의 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는 힘에 대응하는 사회적 견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선출된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힘도 원천적으로 제약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국가 관료의 규모와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국가권력의 권위주의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의 중심 기제인 정당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 또한 필연적이다. 정당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갈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이슈와 사안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갖고 대응하지 못할 때,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갈등을 통해 대립하고 결집하는 자율적 결사체들은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다. 그들이 취약한 까닭에 그들의 의사를 ‘대표의 직접성’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하지 못할 때 정당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등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중심 역할이다. 정당이 한편으로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 협력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이익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란 별로 없다. 
  
이 모든 현상의 결과는 운동의 주기적인 분출로 나타났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운동이 발휘하는 특별한 효능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허약한 결사체들이 평상시에 사회경제적 생활에 기초해 자기 이익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운동의 특별한 역할은 시민사회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나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막는 데 운동의 역할은 지대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직하고 표출하며 조율하는 역할까지 운동이 담당할 수는 없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시민사회의 두 얼굴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13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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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씨의 코멘트
출처 https://goo.gl/d6eHSM

< '최장집을 넘어' - 최장집의 시민사회 비판과 정당정치론의 '내적 모순'에 관하여..>
언제나 그렇듯 최장집 교수의 글은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정치적 현상을 유행처럼 쫒는 것이 아니라 구조분석에 근거한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이 실제로 결정적이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강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허약함>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의 허약함>에 대해 네 가지 측면을 언급한다.
► 첫째, <서구 시민사회>와 대비되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을 언급한다. <서구 시민사회>의 경우, 국가와 사적 영역(=개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양자(兩者)를 매개하는 <중간 층위>를 담당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의 경우,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외집단의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 둘째, 얼핏 ‘자발적 결사체’처럼 보이는 경우조차 정유라 사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000여개 단체들에서 보듯, 사실상 ‘관료적 하부조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셋째, <한국 시민사회>는 매우 허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국가 팽창>을 견제하거나, <대통령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넷째, <시민사회의, 자율적 결사체>들은 정당의 ‘사회적 기반’인데, 시민사회의 취약성 때문에 ‘정당의 역할’도 취약해졌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본질적 역할인 <갈등의 제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얼핏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야뉴스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매우 무기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왜 취약한가? 한국의 시민사회는 왜 서구 시민사회와 달리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개인과 국가를 매개하는 <중간 층위>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취약한 원인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취약한 원인과 같다. ‘동전의 양면’이며, ‘일란성 쌍둥이’이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은 한국이 <대통령-관료가 주도하여, 재벌을 거점으로 성장하는>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경로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관료-재벌의 삼각동맹>은 ‘안보’의 작동 메커니즘이며 동시에 ‘경제성장’의 작동 메커니즘이었다. 그래서 <대통령-관료-재벌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조직의 발전은 억압되었다. 그렇게 억압된 조직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이다.
고로, 평소 최장집 교수의 지론처럼 한국이 ‘노동없는 민주주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당없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건, ‘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건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에 해당한다. 같은 본질에서 파생된 세 가지 현상을 따로 따로 호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한국의 정당정치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노동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장집 교수의 평소 지론처럼, ‘정당정치’가 중요하다면, ‘시민사회 정치’도 중요하고, ‘노동에 기반한 정치’도 중요해진다. 사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동어반복(同語反覆)에 해당한다.
최장집 교수가 잘 지적했듯 자발적 결사체인,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존재는 ‘갈등을 대표하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다.
덧붙여, 최장집 교수의 평소 지론인 <노동없는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19대 국회 보좌관 활동을 하며, 최장집 교수가 평소 주장하던 <노동없는 민주주의>가 ‘Fact’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민주주의는 최소한 <재벌-대기업 노조의 이익은 대변되는, 민주주의>라고 봐야 한다. 혹은 <상위10% 노동의 이익은 대변되는, 민주주의>라고 봐야 옳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역대 진보정당 및 정의당의 맹활약이며, ‘양대노충 출신 현역 국회의원’만 20여명이 넘는 것 등이다.
심지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상임위원장, 제1당 간사, 제2당 간사 모두가 ‘양대노총’ 출신이다. 이들을 모두 제외하고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환노위 국회의원이 추가로 3명 더 있다. 전체 환노위 16명 국회의원 중 ‘양대노총 출신’이 무려 37.5%(6명)이다. 물론, 환노위가 아닌 상임위에도 양대노총 출신은 많다.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노동없는 민주주의’가 Fact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가 평소 주창한 <노동없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틀린-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그래서 폐기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위 90%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고 해야한다. 최장집 교수의 논리체계는 (의도하든, 아니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맥락이 통으로 누락되어 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노동쪽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노동없는 민주주의>가 <상위10%의 노동은 대변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민주화 이후, 왜 <상위10%의 노동은 대변되는 민주주의>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10%의 노동은 <대통령-관료-재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위 10%의 노동은 한축으로는 <'관료' 노동>이었고, 한축으로는 <'재벌'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를 관료+재벌이 지배하고 있듯, 관료노동과 재벌노동 역시, 지금 현재, 권력의 한축이다.
그래서 뭐가 어쨌단 말인가? 뭘 해야 한단 말인가?
▴자발적 시민사회가 취약한 이유 ▴정당정치가 취약한 이유 ▴상위10%의 노동만 대변되는 이유 ▴상위10%의 자본만 대변되는 이유 ▴하위90%의 노동은 대변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 <동일한 원인>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구조의 근원이 <대통령-관료-재벌의 삼각동맹>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벗어나는’ <대안적 국가운영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 전까지는 어차피 정당정치건, 자발적 시민사회건, 하위90%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건. 그게 뭐건간에 어차피 안된다는 것이다. 왜? 모두 '동일한 원인'에서 파생된 상이한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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