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3일 금요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최종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의 초안(최종안)이 만들어져 2011년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경기도 교육위원 최창의, 박세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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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년 9월 일
발 의 자 : 최창의․박세혁 의원 등 24명

 
1. 제정이유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국가적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위해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003년부터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도서관 진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큼.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협력하도록 (안 제3조) 
나.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이 지원비, 전담부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마. 각 지역교육장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각 지역교육장의 운영계획을 수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배치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조례안 5조, 8조, 12조에 교육청 의견 반영함  
8. 기타 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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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도서관서비스를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2.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3.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①「학교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전담부서 구성은「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 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 문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담인력) ① 교육감은「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배치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보고 등) 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제9조부터 제11조의 사항의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정
2.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3.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운영계획을 보정  
제13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의 독서진흥)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 확보 및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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