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이세열, 규장각지

충청매일 2011년 9월 27일자 김민정 기자의 보도. '현직 도서관 사서가 5년 끝에 역주 출간-조선시대 왕실도서관 업무편람 규장각지'

1866년 병인양요때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됐던 도서가 프랑스 해군에게 약탈당한지 145년만인 올해 4월 14일~5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나눠 모두 우리나라에 귀환됐다. 그리고 올해 7월 19일~ 9월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귀환된 외규장각 도서를 특별 전시했다.규장각은 본각(창덕궁)과 외각(강화도) 2곳에 왕실도서가 분산돼 소장됐다. 이 규장각에 도서를 소장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규정이 바로 ‘규장각지’다.

조선 후기 정조때 간행된 왕실도서관 업무편람인 ‘규장각지(奎章閣志)’상·중·하권이 번역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와 초정약수 연구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이세열 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50·현재 주성대학 근무)이 5년여의 기간에 걸쳐 역주한 ‘규장각지’를 한국학술정보에서 펴낸 것이다.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기의 정조는 규장각을 왕실도서관이자 국가적 싱크탱크로 인재를 선발 육성해 정치기구로 양성시켰다. 역대 왕실 관련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 출판물을 발행하기도 했다. 규장각은 문치주의를 이상적으로 실천한 정조의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표면상 역대 임금의 어제·어필·어진 등을 봉안하는 도서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정조 5년(1781)에 규장각 현판을 주합루로 옮겨 달면서 학술연구기관과 정책연구기관으로 변모했다. 이후 규장각은 각신들이 승정원·홍문관·예문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왕의 친위세력인 통치의 싱크탱크인 근시직(近侍職·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으로 일원화되면서 학문진흥 뿐만 아니라 정조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와 개혁정책을 펼치는 정치적인 목적의 강력한 기구로 육성됐다.

‘규장각지’ 완성본은 “정조 3년(1779년) 에 간행된 규장각지 초본은 잘 됐으나 고적(古蹟)에만 치중하고 사실에는 소홀한 감이 있어, 오직 후세에 남기자는 목적뿐이라면 그런대로 쓰겠으나 현시대에 이용하는 책이 되기에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다. 또한 정조는 완성본에서 새로 설치한 관직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자면 항상 보고 참고할 수 있는 편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일에 닥쳐서 잘못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각신에게 의례(義例·책의 범례)를 주어서 완전한 지(志)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번 한 편의 초고가 만들어질 때마다 내가 직접 살펴서 결정했다”라고 정조가 직접 편찬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규장각의 연혁과 직제, 관규, 제도, 의식 등을 정리한 2권 1책이다. 정조의 명으로 서명응·채제공·황경원·이복원 등이 편찬, 고활자본 정유자(丁酉字)로 1784년에 간행됐다. 이 책은 규장각에 관해 설치동기·기능·조직·의식 및 각신에 관한 지위·임무·권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시의 제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에 유용한 자료다. 주요 내용은 규장각 내각과 강화도에 둔 외규장각, 부설 인쇄소인 교서관 등의 설치 연혁과 건물 및 관원 구성 등을 말하고 있다. 내각에는 봉모당·열고관·개유와·이안각·서고 등 서고에 대한 설명도 붙어 있다. 이어 소속 관원의 임명과 직위, 국왕의 영정과 글 및 친필을 보관하는 의식과 일자, 국왕의 글 편집, 각 서고에 보관한 책의 구성 및 일반 서적의 편찬과 관리, 관원의 교육 및 평가, 규장각 여러 업무의 내용과 원칙, 규장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규장각지’ 번역 중 2천800여개의 자세한 주석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을 펴낸 이씨는 현직 대학 도서관 사서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문헌정보학의 전범인 ‘한서예문지’,‘직지’, ‘초정약수 사료집’등 번역서 및 논문을 비롯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페라, 영화, 작사, 의상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활약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초정지’와 ‘Jikji Zenomics’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043-210-8151)     

오리와 독수리

머니투데이 2011년 9월 29일 이현수 최우영 기자의 보도,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의 인터뷰. '20대는 인생의 아침, 하루 다간듯 좌절하지 마라'라는 기사 가운데 한 대목.

"오리는 물에서 헤엄칠 수도 있고, 땅에서 달릴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죠. 헤엄치고, 달리고, 거기에다 날기까지 합니다. 최고의 스펙입니다. 하지만 오리는 돌고래처럼 헤엄칠 수가 없고, 독수리처럼 날 수도, 말처럼 달릴 수도 없지요. 많은 청년들이 두루뭉술하게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나중에 독수리가 될지도 모를 청년들이 오리가 되려는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헤엄치고, 적당히 달리고, 적당히 날아다니는 연습 말입니다. 사회도 그걸 요구하고 있죠. 기업들이 서류 스펙만 보고 있으니까 다들 오리가 되는 연습만 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세대만 해도 군사독재에 맞서면서 만들어진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옛날에는 무대 마지막에는 다 모여서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한 명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 남아야 합니다. 생존경쟁,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 아픈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분배가 기성세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입 임금 깎아서 구조조정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태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건 사회적인 낙태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회가 기성세대 위주로 재편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라도 살아 남으려고 청년들끼리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짱돌'을 들라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좌절만 줄 뿐이죠. 기득권의 철옹성을 쌓고 있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사들이는 등의 반경쟁적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기부를 많이 못하더라도, 좋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과 공생 발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창업해서 될만하면 싹을 잘라버리고, 한번 실패하면 재기의 기회도 주지않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하나로 큰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사서 없는 '도서관', 빛 좋은 개살구

 2011년 9월 6일 KBS 이승훈 기자의 보도. 기사 제목은 "사서 없는 도서관, 빛 좋은 개살구'

  KBS 뉴스보기 클릭

<앵커 멘트>

학생들의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마다 앞다퉈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반 이상이 관리 인력이 없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만든 한 중학교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 한 시간도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책을 대출하고 관리해 줄 사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주영(학생) : "신간이 들어오면 꼭 보고 싶은데 오면 비어 있을 때가 많아서 아쉬워요."

또 다른 초등학교.

만 권이 넘는 책을 들여놨는데, 역시 전담 관리자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부모 봉사자가 나오는 일부 시간에만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할 인력이 없다보니, 만들어만 놓고 아예 문을 닫게 된 학교 도서관도 상당수입니다.

전국의 학교 도서관 가운데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1% 정도.

열 곳 가운데 여섯 곳이 관리자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은미(교사) : "시설은 좋은데 아이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니 아쉽죠."

하지만, 관련 예산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창의(교육의원) : "교과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서 예산 확보를 꼭 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의 책읽기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학교 도서관들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최종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의 초안(최종안)이 만들어져 2011년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경기도 교육위원 최창의, 박세혁 의원.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년 9월 일
발 의 자 : 최창의․박세혁 의원 등 24명

 
1. 제정이유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국가적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위해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003년부터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 부서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도서관 진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큼.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협력하도록 (안 제3조) 
나.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이 지원비, 전담부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마. 각 지역교육장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각 지역교육장의 운영계획을 수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담 인력배치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조례안 5조, 8조, 12조에 교육청 의견 반영함  
8.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도서관서비스를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2.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제2조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3.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①「학교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전담부서 구성은「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 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 문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담인력) ① 교육감은「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배치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자원봉사)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보고 등) 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제9조부터 제11조의 사항의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을 수정
2.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3.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운영계획을 보정  
제13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의 독서진흥)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 확보 및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도서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국회 교과위)이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 별로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이 학생 1인당 최대 30배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강원은 35,264원, 충북은 1,224원.

다음은 김춘진 의원실이 밝힌 보도자료 내용. 한마디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2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도서관을 갖춰 독서교육 인프라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됐지만,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도서관 리모델링, 학생 1인당 장서 수 확대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011년 4월 1일 기준, 학교도서관은 전국 11,469개 학교 중 11,323개교(98.7%)에 설치돼 있었다.

학교급별 도서관 설치율은 초등학교 98.5%, 중학교 99.8%, 고등학교 99.2%, 특수학교 78.7%, 국립학교 100% 등으로 이제 도서관 없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가 됐다.


<표1> 시도별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단위: 학교수, %)
시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89
586
99.5
375
372
99.2
311
301
96.8
부산
296
296
100
171
171
100
138
138
100
대구
213
213
100
122
122
100
91
91
100
인천
231
227
98.3
131
128
97.7
116
113
97.4
광주
146
146
100
85
85
100
65
65
100
대전
141
141
100
87
87
100
61
61
100
울산
122
121
99.2
61
61
100
52
50
96.2
경기
1,156
1,153
99.7
584
583
99.8
421
418
99.3
강원
352
352
100
163
163
100
116
116
100
충북
258
253
98.1
129
129
100
81
81
100
충남
429
412
96
191
191
100
116
116
100
전북
418
395
94.5
208
208
100
130
130
100
전남
428
426
99.5
246
246
100
156
156
100
경북
490
488
99.6
279
279
100
192
192
100
경남
494
465
94.1
268
268
100
187
187
100
제주
107
107
100
42
42
100
29
29
100
합계
5870
5781
98.5
3142
3135
99.8
2262
2244
99.2

시도
특수
국립
합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29
19
65.5
7
7
100
1,311
1,285
98
부산
13
12
92.3
5
5
100
623
622
99.8
대구
8
8
100
4
4
100
438
438
100
인천
7
7
100
2
2
100
487
477
97.9
광주
5
5
100
3
3
100
304
304
100
대전
4
4
100
293
293
100
울산
235
232
98.7
경기
26
13
50
2,187
2,167
99.1
강원
7
7
100
2
2
100
640
640
100
충북
9
9
100
6
6
100
483
478
99
충남
6
5
83.3
3
3
100
745
727
97.6
전북
11
5
45.5
4
4
100
771
742
96.2
전남
7
7
100
1
1
100
838
836
99.8
경북
7
6
85.7
2
2
100
970
967
99.7
경남
8
8
100
3
3
100
960
931
97
제주
3
3
100
3
3
100
184
184
100
합계
150
118
78.7
45
45
100.0
11469
11323
98.7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도 2009년 423억원, 2010년 54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종료돼 지방비 546억원으로 도서관 운영비, 설치비, 도서구입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2>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도
2009년
2010년
2011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특교
지방비
서울
180,000
2,779,209
60,000
3,594,164
6,349,711
부산
175,000
1,158,000
150,000
1,078,000
1,358,000
대구
150,000
4,498,052
50,000
3,751,790
3,736,076
인천
1,500,000
1,646,112
50,000
2,288,381
1,693,752
광주
150,000
944,900
50,000
1,634,000
1,125,000
대전
198,000
1,326,820
78,000
1,384,003
1,324,670
울산
130,000
1,133,730
40,000
4,829,750
971,140
경기
735,000
8.347.379
462,776
11,097,235
1,000,000
15,155,759
강원
180,000
6,333,983
953,000
8,264,518
7,344,816
충북
193,000
634,070
80,000
241,860
272,010
충남
329,000
2,729,700
128,000
1,283,993
1,199,490
전북
324,000
1,506,035
132,000
1,858,384
1,940,311
전남
470,000
3,546,533
155,000
1,342,722
2,164,769
경북
188,000
5,090,250
178,000
4,807,537
3,932,151
경남
240,000
3,006,392
180,000
3,892,782
4,394,146
제주
165,000
661,420
20,000
690,869
733,593
소계
5,307,000
36,995,214
2,766,776
52,039,988
1,000,000
53,695,394
총계
42,302,214
54,806,764
54,695,394


그러나 올해 학생 1인당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학
생당 평균 지원예산은 8,286원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5,264원으로 지원예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11,373원), 대구(10,142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은 지원예산이 1,224원으로 가장 적었고 부산(3,095원), 충남(4,162원) 등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표3> 2011년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시도
초중고 총학생수
(2011.4.1기준)
특교
지방비
(특교+지방비)
학생 1인당
지원예산
(단위: 원)
순위
서울
1,219,799
6,349,711
6,349,711
5,206
11
부산
438,795
1,358,000
1,358,000
3,095
15
대구
368,376
3,736,076
3,736,076
10,142
3
인천
391,241
1,693,752
1,693,752
4,329
13
광주
246,570
1,125,000
1,125,000
4,563
12
대전
231,781
1,324,670
1,324,670
5,715
9
울산
178,473
971,140
971,140
5,441
10
경기
1,750,261
1,000,000
15,155,759
16,155,759
9,230
4
강원
208,283
7,344,816
7,344,816
35,264
1
충북
222,166
272,010
272,010
1,224
16
충남
288,186
1,199,490
1,199,490
4,162
14
전북
269,784
1,940,311
1,940,311
7,192
8
전남
259,737
2,164,769
2,164,769
8,334
6
경북
345,747
3,932,151
3,932,151
11,373
2
경남
477,086
4,394,146
4,394,146
9,210
5
제주
90,568
733,593
733,593
8,100
7
합계
6,986,853
1,000,000
53,695,394
54,695,394
132,580
평균
436,678
3,355,962
3,418,462
8,286


김춘진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시도별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