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일 수요일

정지영 감독의 입장 표명, "영화가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2012년 1월 31일, 정지영 감독이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글 가운데 한 대목.

논란이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지만 더 큰 담론에까지 다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일반 국민의 관계를 들여다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법부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가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감독으로서는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제 영화를 떠나서 더욱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더욱 더 뜨거운 토론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란 그런 논쟁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서로 사명감을 나누며 한발자국씩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폭력'

2012년 2월 1일 한국일보,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의 칼럼. '교육폭력'이 더 문제다

폭력, 갈취, 왕따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해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해결책을 찾느라 부산하다. 사실은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그동안 우리는 무얼 하다가 이제야 요란을 떠는 것인가. 이 '뒷북치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에 무감각한 마비의 사회인가를 잘 보여준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가 '마비사회'다. 마비사회는 잔인한 사회다. 학교폭력의 해법을 찾는 일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울면서 골목을 돌고 돌다가 망울째 시들어 떨어지기 전에, 학교폭력의 밑바닥에 깔린 사회적 잔인성의 뿌리가 무엇인지 깊게 성찰하는 일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찰의 첫 번째 수순은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현상만을 놓고 이런저런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 분주한 나머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눈 돌리는 일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실은 그보다 더 큰 어떤 폭력으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적 측면의 하나다. 그 더 큰 폭력은 '교육폭력'이다. 학교폭력이 일부 학생들의 폭력, 갈취, 위협 같은 일탈적 행동을 의미한다면 교육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와 학부모와 정책당국이 똘똘 뭉치다시피 해서 감히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을 파괴하는 행위, 곧 '교육 그 자체의 폭력성'을 지칭한다.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고 북돋우자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고 교육의 가치이며 교육이 교육인 이유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의 그 본질 목적, 가치, 그것의 양보할 수 없는 내적 선(善)을 시궁창에 내던진 교육, 아이들을 키우고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교육을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강제해오지 않았는가. 이 차원에서의 교육폭력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이며 교육 그 자체의 문제, 사회 전체의 '공모'가 개입된 문제다.
아이들을 잡고 망치기로 작정한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쯤 마땅히 우리네 교육의 이 폭력성을 어떻게 줄이고 제거할 것인가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 노력의 하나로서 우리가 교육폭력에 눈 돌릴 때의 두 번째 수순이다. 성찰이 진정한 성찰이 되자면 실행과 실천이 따라 붙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쟁 일변도의 교육,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줄세우고 '인간 등급'을 매기는 파괴적 교육,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만 목표를 둔 시험위주 교육, 시장주의에 지배되는 교육, 사교육 팽배와 공교육 붕괴, 선행학습의 비교육적 파괴적 영향, 인성함양교육의 도외시 같은 교육 현안들에는 정말로 해법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식적' 지적만을 되풀이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해법을 '찾지 않기로' 공모한 사회에서는 해법이 있어도 없어 보일 뿐이다.

공교육 파행을 지적하는 일도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지적이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 교실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초중등 교사들이 절망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이것도 마비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 마비를 뚫을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일까. 아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바꿀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요즘 각종의 '정책'들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교육 그 자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교육정책의 문제이다. 교육폭력은 교육의 현안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한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에 한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인간으로 자라는가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품질과 행복이 좌우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반인간적, 반사회적, 반문명적 교육을 방치할 수 없고 조장할 수 없다. 어떤 교육정책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변화가 어떻게 강구되어야 하는가. 정치권은 이런 문제를 숙고하고 정책의 차원에서 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세계일보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1면, 박찬준 이현미 기자의  단독기사. 기초단체 38곳 '기초수급' 신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대
사업 부풀려 편법 국비 수혜
살림 살찌울 대책 마련 시급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이르렀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7%)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 각 1곳이었다.

전남 곡성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58%나 많아 재정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가 지난해 말 3만1332명인 곡성군은 자체수입이 190억원에 불과해 지방살림을 혼자 힘으로 꾸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예산 2017억여원의 90%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교부금에 의존해야 했다. 전남 함평·강진·신안·고흥·구례·영광군과 경북 영양·예천·군위군, 전북 남원시 등 10곳도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20∼140% 많았다. 반면 경기 용인시는 11.7%로, 재정상태가 가장 좋았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타내기 위한 꼼수도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돈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 국비를 타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예컨대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 원래 건설비는 국가, 관리비는 지자체가 맡는데, 관리·유지비를 건설비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와 비과세 재고, 지방소비세 인상,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지방채 발행 등을 통제할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지방살림을 살찌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자립 요원한 지자체

함평군 예산 2218억 중 郡費 8%뿐… 홀로서기 꿈도 못꿔
지방세 거둬도 직원 월급 주고나면 ‘마이너스’
교부세·보조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해 전남 함평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1.4배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나 사업비 부족분을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함평군의 본예산 2218억여원 중 군비는 8.1%에 불과했다. 나머지 91.9%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내려온 돈이다. 군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해 자체수입 비율을 올릴 계획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의 완전한 재정자립은 요원하다. 정부와 시·도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식물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이들 지자체가 돈 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재정자립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체수입 늘리기 수익사업 안간힘 ‘역부족’전남 강진군은 자체수입이 인건비의 72% 수준이어서 모자란 액수는 의존수입으로 충당했다. 군 예산 중 정부나 도에서 받은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90%를 차지했다. 군은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정부에서 유류세를 지원받고, 자체수입을 늘리고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222억원으로 자체수입의 1.3배였다. 교부금을 1000억원 가까이 받아 인건비와 사업비를 메웠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위주로 고작 28억원에 불과하다. 문화관광 인프라마저 취약하고 큼지막한 수익사업도 없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북 장수군은 고령화가 심해 복지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금 징수 대상자는 줄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수군은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남는 게 별로 없다. 군 관계자는 “세입 증대 차원에서 귀농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외 수당 축소 허리띠 졸라매기전북 진안군은 인건비가 296억원인데 자체수입은 259억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법정시간 월 최대 67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이고 연가보상비도 최대 21일에서 11∼13일로 낮추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이 많은데 전체 사회복지사업비 279억원 중 국비 54.2%, 도비 11.5%이고 나머지 34.3%는 군비여서 군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174억원)가 자체수입(147억원)보다 27억원 많은 경북 울릉군은 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은 돈이 본예산의 90%에 근접했다. 더구나 지방세수가 워낙 적게 걷혀서 인건비가 지방세의 무려 8.5배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만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를 후순위로 미뤘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늘리려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97.5%였다. 세금을 거둬도 봉급과 수당을 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셈이다. 군은 야근비와 특근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난해 10월 모두 써버려 나머지 두 달은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지방재정 튼실하게 하려면

세제 분야 개편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세원 개발 등 세제 분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비 대응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살림에 큰 압박을 주는 국고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정부 이양이나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세원 발굴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 방안’ 연구논문(2011년)에서 200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평균 27.6%에 불과하고, 47곳은 20%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가 적정규모를 달성하는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재원을 15조원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 확대 방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조금씩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8대 25.2로 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며 국세인 양도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삭감했다가 지자체가 반발하자 감면분을 보전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세정운영으로 지자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부금을 받아 쓰다 보니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내지 6대 4로 조정한 뒤 지자체에 강력하게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보조율 상향 필요”국고보조사업이 너무 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지난해 4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의 본예산은 2008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141조원으로 연평균 4.1%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보조금은 2008년 22조8000억원(65%), 지난해 30조1000억원(62%)으로 연평균 9.7% 늘었지만 지방비 대응액은 2008년 12조2000억원(35%)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38%)로 연평균 14.9%나 증가했다. 즉,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은 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축소와 보조율 상향을 제안했다. 그는 소규모 지자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자체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 정부 부담 확대해야”정부는 2005년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 재원을 보전하고자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에는 이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자체로선 골칫거리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연구분석(2011년)에 따르면 67개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전인 2004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7%대 53%였으나 2005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33%와 67%로, 2009년에는 30%와 70%로 지방 부담이 급증했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복지수요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생겼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비중은 1991년 5.5%에서 2004년 11%로 13년새 5.5%포인트 늘다가, 지방이양 후인 2005년(12%)에서 2011년(20.2%)까지 6년새 8.2%포인트 급증했다. 어떤 지자체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나 차지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분권화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이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 국가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정부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수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경상·임시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다. 경상 세외수입에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업수입이 포함되며 임시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채발행 수입, 재산매각대금, 체납처분 수입, 과태료·범칙금수입이 있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특고'--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자성 문제

CBS 노컷뉴스가 시리즈물로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근로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목할 만한 기사. 이 시리즈물의 편집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는 겉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라는 변종 직업군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고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가 받는 일체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 CBS는 반듯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화두로 떠오른 올해 각 직군을 막론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특고라는 이름의 비틀린 일자리의 실상을 긴급 점검했다.

(1)교수가 자영업자라니…한국 노동시장 묘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사용자측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잇따라 ‘특고’, 즉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바뀌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고’라는 명칭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법률적으로 정의돼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특수형태 근로자라고도 불린다. (중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로 추산한 특고 인구는 71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박호환 아주대 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 특고 추정 종사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급제 종사자, 치기공사 및 안경렌즈 가공사, 우유 신문 등 배달원 등 9계 직종의 종사자 숫자가 빠져 있는데다 국내에 유독 많은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특고로 분류할 만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사내 왕따, 협박 문자, 월급 60만원…그들의 이름은 '특고'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들은 자신이 특고라는 사실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근로자이면서도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박봉에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사실 특고는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부가임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탓에 호칭부터 생소하다. 특고의 명칭이 어쨌건 특고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50배 차이…'특고' 사장님의 비애

국내 재벌 계열사의 카드모집인으로 9년째 일하고 있는 한 모(52) 씨는 자신이 ‘직원’인지 ‘사장’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한 씨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이지만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개인사업자’기도 하다. 한 씨는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죠. 따라서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게 강하죠. 그렇다고 내가 자영업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근에는 카드 영업 사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다. 카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용 사은품을 자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서로 과당경쟁을 하는데다 사은품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하니까 어렵죠”라고 털어놨다. 카드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은 맞지만 같은 회사의 정직원들과는 달리 해당 재벌의 계열사 제품을 할인받는 등의 혜택은 전혀 누릴 수 없다.

특고에 대해 노동계에서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직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장된 특고는 이외에도 많다. 화물운수사업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위장 사장님’으로 꼽힌다.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은 화주-물류회사-지입사로 이어지는 물류운송 체계 속에서 형식상으로는 지입사에 지입만 한 자영업자지만 사실은 모든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입사 뿐 아니라 화주로부터도 2중 통제를 받는다.말로만 사장일 뿐 두 세명의 ‘시어머니’의 감시와 관리를 받는 사실상의 종속된 근로자다. 최근까지 8톤 트럭을 가지고 국내 대표 할인매장의 물류를 운송했던 이 모(47)씨는 “유명 대기업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입사했지만 입사 첫날부터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4)학습지 팔아 재벌된 그회사, 초고속 성장 비밀은?

1500일 가까이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대표적인 특고(특수고용근로자) 직종이다. 이들 학습지 교사들은 처음에는 특고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습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습지업계에 '위탁계약제'라는 이름의 특고제도가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전환 배경에 대해 교사의 60%이상이 기혼여성이고 방문 시간이 오후인 점 등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미끼로 한 학습지 보급 확대 ▶ 증가하는 교사들의 효율적인 관리 ▶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대응 등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교의 경우 88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교사들을 위탁계약제로 전환했고 재능교육은 89년, 구몬도 92년 각각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위탁계약제를 도입했다. 노동계는 학습지 업체들이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의 1인당 월평균 사회보험 비용을 십 만원으로 가정하면 학습지 업체는 한해 평균 1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용까지 더하면 학습지가 비용절약을 통해 내는 수익은 이보다 훨씬 증가한다. 특히 1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을 위해 교사들은 각종 불합리한 영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학습지 교사들의 주장이다. 한 학습지 교사는 ▶ 가짜회원 입회 ▶ 휴회홀딩 ▶ 자동충당제를 학습지 교사를 옥죄는 3대 악질 영업행태라고 소개했다.

(5)"내 인생은 침몰한 배"… 노동자의 삶 파괴한 '대기업 특고'

일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 지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고 보니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근로자라면 기본으로 가입하는 산재보험도 그에게는 예외였다. 이 씨는 "산재만 가입돼 있었어도 월급의 70%가 나오고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산재)가입 자격 자체를 안 줬다"고 말했다. 개인보험도 들어 놓은게 있었는데 보험비가 부담돼서 해약했다. 사고가 나기 불과 15일 전이었다. 결국 병원비는 고스란히 개인 부담이었다. 사고 직후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1억2천만 원에 가깝다. 가족들 생활비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도 다 날리고 8천만 원 빚도 졌다. 이 씨는 자신을 "침몰한 배"라고 표현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내가 통증 아프고 그런 걱정보다 나 때문에 연관된 가족이...애 엄마나 애나 나 때문에 막막해진 것이 가장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가장으로 행동을 못하고 있는게 서럽다"고 말하는 순간,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그는 어금니를 물었다.

(6)50원 때문에 파업했다고 구내식당 밥값을…

그의 왼쪽 가슴에는 우체국 마크가 선명했다. 걸려오는 휴대전화를 받을 때도 “네 우체국입니다”라고 응대했다. 우체국 택배원 김모(40) 씨. 사람들은 그를 우체국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외부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그는 다름 아닌 특수고용 근로자(특고)다. 자영업자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우체국의 직원과 다르지 않다. 일하는 것도 집배원과 비슷하다.

(7)"칼이 머리로 날아와도 보상 없어"...단역배우 실상은?

수많은 단역배우들이 등장하는 액션 장면에서는 관객의 눈으로 볼 때 분명 배우들이 다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많다. 주연배우들의 경우는 위험한 신에서는 대역배우를 쓴다지만 이름 없는 단역배우들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단역배우들, 다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근로자(특고)라는 이름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중파 TV에 방송중인 유명 사극에 장군으로 출연중인 단역배우 오 모씨도 칼을 들고 달리다보면 다치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내가 부주의로 당할 수도 있고 설정상 안 다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넘어져서 이빨 깨진 사람도 보고 칼 휘두르다가 칼이 머리로 날아온 적도 있고... 어르신들은 다치면 이빨이 깨지기도 하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단역배우들은 출연 회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고'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따라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8)반듯한 일자리 운운하더니…MB정부 어디갔어?

2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안내동 1층의 택배 배송센터에 택배 기사들의 몸놀림이 분주했다.
이곳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택배 물건이 도착하고 접수된다. 그런가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의 경우는 청사 로비까지 들어와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전달한다. 이들은 모두 특수고용근로자. 낮은보수와 장시간 근로, 소속회사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정부청사 공무원들, 특히 노동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조차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있다. 때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근로자인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에게 노동3권중 하나인 노조설립은 허가해 노동자임을 인정했지만 어인일인지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은 제한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명--"이거재밌당"

한나라당의 당명을 바꾸는 과정인 모양이다. 누리꾼들이 말하는 한나라당의 당명.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옮겨놓는다. 


2012년 1월 27일 한겨레 디지털뉴스부의 보도, 허당·꽈당·비서가했당…누리꾼의 한나라 새 당명

- ‘허당, 악당, 꽈당, 쇼당….’
- ‘매국당, 미국당, 일제잔당….
- ‘절대그러실분이아니당, 천부당만부당….’  ‘비서가 했당.’
-‘구린내당, 미치겠당, 악당, 불한당….’
-‘돈나라당, 한밑천당, 강부자당….’
-자위당(자유위민당), 미친당 (미래친구당), 정자당(정의자유당), 호구당(호국구심당), 소름당(소수를위한늠름한당), 불한당(불의를척결하는한나라당), 사기당(사랑과기쁨당), 발기당(발전하는 기독교당), 사정당(사회정의당), 성희롱당(성공과희망으로롱런하는당), 강간통당(강하고 간절한 통일의지당)….
- ‘한통속당, 그나물그밥당, 묵묵부당, 숭구리당당, 이뻔할당….’
-미래친박연합(미친연 25.3%) ‘망했당’(21.5%), ‘(구)한나라당’(13.9%), ‘미친당(미국과 친한 당)’(12.7%), ‘내가공주당’(10.8%)


Right to be forgotten

2010년 11월 8일 ET뉴스 이은용 기자의 보도, EU "개인 정보 보호는 기본 권리"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등에 있는 개인 프로파일(정보)을 영구히 지울 수 있을까. 프로파일을 들고 아예 다른 인터넷 서비스로 옮겨갈 수는 있을까. (2010년 11월) 7일 유럽위원회(EC)가 유럽연합(EU) 시민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1995년 '데이터 보호 령(Directive)'를 개정해 개인의 데이터 통제(관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C는 개인의 데이터 통제를 기본 권리로 보았다. 인터넷 등에서 개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이 정보에 접근하는 타인(기업)까지 선택 · 변경 ·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게 EC의 시각이다.

2011년 3월 17일 로이터 통신 Eva Dou의 보도, Internet privacy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Viviane Reding, the European commissioner in charge of justice issues, said in a speech this week.
"To enforce EU law, national privacy watchdogs will be endowed with powers to investigate and engage in legal proceedings against non-EU data controllers," she added.

Reding said that EU-based privacy watchdogs should even be given powers to enforce compliance outside Europe, which could include access to U.S.-based servers and other data sources.

While privacy campaigners and Internet users may be pleased to hear what Reding has to say, her words will cause concern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ere many of the biggest and most successful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companies are based.

2011년 3월 18일 영국 가디언 테사 메이즈(), We have no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The idea of a "right to be forgotten" is taken increasingly seriously – at least in Europe. In Britain, Ed Vaizey, the communications minister, has voiced concerns about Google's privacy policy. The French government supports a charter on the Droit a l'Oubli. And Spain's privacy regulator has ordered Google (which is contesting) to delete out-of-date and inaccurate information.

But does the "right to be forgotten" really have a sound basis? In British law there is no right to be forgotten, but there are a host of laws to protect your identity and personal data.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medical records and copyright law has been used to permanently remove copied information and images on websites.

2012년 1월 27일 한겨레 구본권 기자의 보도, 유럽연합, 온라인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한다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 일단 올라간 뒤 좀처럼 삭제되지 않아온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대조적으로 구글은 오는 3월1일부터 검색, 이메일, 유튜브, 구글 플러스 등 60개가 넘는 구글 서비스끼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게 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중략)

국내에서는 논의가 움트는 단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신상털기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잊혀질 권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검토에 나선 상태다.

박훈 변호사 인터뷰

대한변호사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변협신문>  2012년 1월 23일자 제384호, 박훈 변호사 인터뷰.

“석궁사건 재판때 사법부에 엄청난 분노감 느껴”
영화 시사회에서 ‘부러진 화살’이라는 작품을 보았다. 석궁을 들고 가 판사를 쐈다는 교수의 재판 광경을 심도 있게 연출하고 있었다. 정지영 감독이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작품이었다. 영화감독의 눈을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법정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영화는 말해주고 있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창원에서 활동하는 운동권 출신의 가난한 노동전문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서울에 올라와 거대한 골리앗인 사법부와 싸우는 다윗 같은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다. 영화의 자막은 실제의 주인공이 박훈 변호사라는걸 알려주고 있었다.

2012년 1월 3일 땅거미가 내리는 오후 5시경 창원시 상남로 이면도로에 있는 허름한 건물에 도착했다. 상점들과 목욕탕, 음식점이 가득 들어차 있는 낡고 허름한 상가였다. 구석의 털털거리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가운데 두고 부동산 소개업소나 직업소개소 같은 느낌의 사무실들이 마주보고 늘어서 있었다. 그 중간쯤 ‘박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 교수의 가족이 이곳까지 내려와 변호사를 선임했을 정도면 그들의 궁박했던 입장도 대충은 짐작할 것 같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목제책상들이 놓인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벽에 붙어있는 목제캐비닛 위로 서류를 담은 판지상자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허름한 야전점퍼를 입은 노동자풍의 남자 몇 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 앞의 책상이 박 변호사의 자리인 것 같았다. 별도의 변호사실이 없었다. 작달막한 키에 검은 얼굴의 남자가 구석의 비닐소파에서 손님과 얘기하다가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훈 변호사였다. 전형적인 털털한 시골아저씨 인상을 풍겼지만 안경 뒤에서 만만치 않은 지적수련의 눈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그는 흔히 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변호사가 틀림없을 것 같았다.

“영화 속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입니까?”
일단 진실과 영화를 구별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공판과정의 장면들은 전부 진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변호사의 사생활도 80%는 저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영화적 흥미를 위해 삽입한 여기자와 잠을 자거나 김 교수가 감옥 안에서 강간을 당한 부분 정도만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나중에 주인공 변호사가 분노해서 재판장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려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울화가 터져서 재판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구치소로 감치되어 갈 각오를 했었습니다. 석궁사건 마지막 변론 때 저는 재판부에 대해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당하고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물리적으로까지 재판장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끝내기 전날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위치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위한 내 자신의 일이 됐다고 말입니다. 사법부의 전횡독재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궁리하다가 물병을 준비해 재판장에게 던지려고 계획했었죠. 아내에게 애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먼저 계란을 투척하고 그러는데 저까지 물병을 던지면 폭동이 될 것 같아 자제했습니다.”

그가 잠시 중단했다가 말을 계속했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국민으로부터 한 번도 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현지와 유착되어 있는 ‘향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은 모두 선거로 뽑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판·검사 범죄는 특별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석궁사건은 사상유례 없는 사건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신청한 증거가 모두 기각된 사법테러이기도 하구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가 얼마나 반성 없는 집단인가를 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했기에 변호사가 그렇게 분노했나요?”

“경비원의 진술과 화살을 맞았다는 박 판사의 증언 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끝의 촉이 뭉툭해지고 뒤쪽이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 판사는 법조생활을 25년 이상 해 오신 분인데 증언이 왔다갔다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것 같았어요. 아랫배 쪽에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나온 증거물을 보면 러닝셔츠, 내복, 와이셔츠, 조끼, 겉옷 순서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가 순차적으로 배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 감정서를 보면 그 피는 동일한 남성의 피다, 그 정도만 적어놓은 거예요. 검찰이 제출한 화살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옷에 묻은 피가 과연 박 판사의 피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박 판사를 불러서 왔다갔다 진술이 흔들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면서 기각하는 겁니다. 박 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실체적 진실은 일단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증거신청을 차단하는 걸 보고 저는 혹시 박 판사의 자작극이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조금도 밝혀낼 수 없도록 몰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건 재판이 아니고 사법테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검찰은 그 존재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사법부에 삶의 줄을 댄 변호사로서는 대단한 용기였다. 그 누구도 변호를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맡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운 것이다. 그의 평형감각을 알고 싶었다.
“석궁을 가지고 간 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와 얘기하면서 내가 돌아 버리겠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보고 법은 아름다운 거라고 하더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법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김 교수와 참 많이 싸웠는데 철저한 원칙론자이고 판사들 못지않게 김 교수 역시 엘리트주의에 젖어있어요. 동시에 확신범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는 석궁을 가지고 간 건 맞는데 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석궁을 가지고 간 죗값을 받으라면 당연히 받겠는데 왜 덮어씌우냐는 거죠. 그래서 왜 박 판사에게 상처가 났느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확신범은 일단 변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스트에서 석궁은 막강한 위력이 증명됐다. 가까이서 사람에게 쐈다면 옷을 뚫고 10㎝ 이상 깊이 박혀야 맞다. 잘못 쏴서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면 끝이 뭉툭해지고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도 이런 식으로 변호합니까?”
어떤 종류의 변호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2001년 4월 대우자동차에서 1750명을 해고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근로자들의 변호사로서 회사 측에서 고용한 깡패인 용역과 경찰이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노동행위조차 방해하는 걸 봤습니다. 국가권력과 주먹이 정상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측과 경찰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출입봉쇄를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더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법이나 법원이 의미 없는 나라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근로자들의 행동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군홧발에 얻어맞아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리산에 가서 휴양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투쟁을 할 때 대한변협에서 지원한 일은 없습니까?”

“대한변협 박재승 협회장님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사실 대한변협에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를 할 줄 알았어요. 웃통을 벗고 같이 달려들었으니까요. 저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 받는 노동자와 함께 싸우는 건 품위손상이 아니라 변호사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뒹굴고 싸워나가야 하는 직업이 변호사인 거죠. 그런데 대한변협 협회장님이 오셔서 저보고 ‘영감 훌륭하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행동을 뒷받침하는 강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법 지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자기까지 제물로 던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지나온 세월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탄광막장에서 30년 광부로 일하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갱 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매몰된 적이 있어요. 한번은 사흘 만에 살아나오고 다른 한번은 일주일 만에 구출됐죠. 광부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함백탄광, 성주탄광 등 떠돌아다녔어요.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힘든 살림이었죠. 열네 번 이사 끝에 화순탄광촌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탄광생활에서 얻은 진폐증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어머니는 저보고 꼭 공부해서 힘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아픔과 서러움이 뼛속까지 배어 있었다. 그가 얘기를 계속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전제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까닭에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작은 대리점들을 착취하는 일이더군요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큰 거래처에는 회사가 노예같이 비굴하고요. 한번은 큰 거래처 사람과 싸운 적이 있었죠. 상부에서 가서 빌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래처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빈 적도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아주 더러운 놈이 될 것 같았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몇 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신림동에 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실패하면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다시 영업사원으로 뛸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까?”

“법률가가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자본주의의 첨병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돈 받고 파는 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와 돈은 물론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법연수원 2년차 때 내 눈에 비친 멘토가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노동현장에 있다가 사법시험을 치고 연수원을 나온 후 다시 노조 전임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거기는 월 80만원 정도의 급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했죠. 돈을 벌어놓고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까 망설였죠. 그러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 하고 연수원 2년차 때 저도 노조에 전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먹고 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자문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마흔여섯살인데 지금까지 집도 없고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차도 얼마 전에 아내 명의로 처음 샀죠.”

“투쟁하는 것 말고 평소의 삶은 어떤 겁니까?”

“취미가 없고 술 먹으면서 남과 얘기하는 걸 즐깁니다. 연말연초에 고전을 사서 그걸 읽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금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하면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얘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들끓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와 간단히 막걸리를 곁들인 조촐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그는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가 있는 변호사였다. 그는 이번에 정계진출을 시도할 거라고 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그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가 궁금했다.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EBS_FM 책읽어 주는 방송으로

2012년 1월 26일 미디어 PEN의 장창훈 기자의 보도, EBS_FM 책읽어 주는 방송으로 거듭난다.


EBS는 ‘봄개편’을 맞이해서 EBS FM에 “책 중심 방송 프로그램”을 대거 신설했다. 문화관광부가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한 것과 아울러 EBS 방송의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책’을 통해 국민적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설가 은희경의 미발표작 ‘태연한 인생’, 소설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시(詩) 콘서트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은희경 작가는 직접 낭독하겠다는 의중도 비친 상태로 전해진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라디오극으로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송된다.

스마트폰 시대에 왜 EBS는 ‘책(冊)’을 고집할까? 하루 11시간동안 책(冊)을 낭독하고, 일요일에는 10시간 동안 ‘평일 낭독 작품’중에서 낭독 부분만 연결해서 방송한다. 책을 읽음으로 들려주는 새로운 교육 혁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EBS측은 말한다.

김유열 EBS 편성기획부장은 “스마트폰은 모바일의 대혁명이다. 모바일이 중요해지면서, 오디오가 중요해지고 있고, 더불어 라디오가 다시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EBS FM은 사실상 점점 잊혀져가는 채널이었지만, 이번에 ‘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열 부장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EBS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익성과 공영성 차원에서 교육사업으로서 ‘책’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 한 달 책읽는 독서량이 0.8권밖에 안되는데, OECD국가에서 꼴찌, 199개국에서 166위를 했다고 한다. 국민적 독서운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김진영은 봄개편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서 “책읽는 것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재밌고, 흥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래이션을 10분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분동안 책을 읽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시민들이 EBS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헌혈증처럼 독서증을 제공받는 ‘새로운 독서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빈곤대국', 미국인의 삶

2012년 1월 25일자 시사in 226호,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의 보도, 밤 11시 마트에 줄서기, 미국인의 삶은 지금 최악. 이 기사는 미국인의 삶을 "미국인의 삶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인이 4450만명에 이르렀다.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른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하고 있다. 빈곤대국 미국의 현실. 한국은 어떠한가? 몇 부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비상식량을 지원받고 있다. 이 중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며, 장기실업자는 이미 88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이 이제 ‘빈곤 대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선은 2010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2만4323달러(약 2820만원).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빈곤 계층으로 분류된다.(중략)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미국인은 4450만명.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미국인 중 14.6%가 스미스 씨처럼 정부의 보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말, 금융위기가 미국에 닥치기 시작했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사람은 2600만여 명이었으나 3년6개월 만에 1800만명이 추가되면서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수치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중략)

미국 전국크레딧카운슬링협회(NFC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4%가 비상시에 대비한 현금을 1000달러(약 116만원)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FCC 대변인은 “미국 소비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저축할 돈은커녕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1월 22일 일요일

팟캐스트 전성시대, 결국은 콘텐츠가 문제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미디어오늘 이재진 박새미 기자의 보도, 정봉주·김어준만 하나, 너도나도 팟캐스트 전성시대--마이크만 잡으면 누구나 방송국, 진입장벽 낮지만 콘텐츠 경쟁 치열

김종배씨는 “팟캐스트는 올드미디어 개념을 벗어난 엄연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콘텐츠다. 미디어 형태가 어떤 것이냐는 둘째 문제다. 공중파나 기존 언론의 콘텐츠가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부응한다면 팟캐스트가 떴겠는가. 결국 귀착되는 문제는 콘텐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