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한미FTA 독소조항 상세설명

다음 아고라에 '공돌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쓴 '한미FTA 독소조항 상세설명'을 여기 옮겨놓습니다. 이 분은 아래 글의 모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철저히 국가를 사소유권화시켜 버립니다. 한미FTA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이 존재하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구조인 것입니다.


○ 미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함

○ 한국기업의 소송 권한을 박탈
- 한·미 FTA는 투자 기업 보호 규정을 두고 투자 유치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투자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

한미 FTA는 사회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관련됩니다. 이는 공기업이나 금융서비스,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한미 FTA가 단지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이 아님은 이미 4대 선결조건에서 명확해졌습니다. 4대 선결조건 즉 미국산 쇠고기 개방, 자동차 환경관련 및 특소세 관련 세제 개편,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절감정책 도입 불가 등은 관세장벽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검역정책, 환경 및 보건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애초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회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여 사전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회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러한 사적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보는 협정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한미 FTA 협정의 서비스의 포괄적 개방, 역진방지(래칫),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isd)입니다.

■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미FTA를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FTA는 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 티켓(one way ticket)일 뿐입니다.<요약>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나 현 이명박 정부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상품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현재 협정문에 유보조항으로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는 새로운 상품규제를 할 수 없게 한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97억~109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모 정도의 서비스 상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바는 상품수출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통한 이익입니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에게도 이러한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가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정책의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철도, 가스, 전기, 물, 교육 및 의료, 교도소 및 국방, 연금,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서비스 상품입니다. 흔히 상상하기 힘든 분야도 서비스분야로 포함되는데 호주의 경우 혈액공급 ‘서비스’를 개방하였다가 미국이 이 부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사태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는 개방되며 더 이상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률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에게 얼마나 되돌려 주는지, 얼마나 많은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암이나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더 올리면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은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된 금융 파생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한미 FTA 협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그린벨트와 같은 부동산관련 규제조차 새로운 규제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체제하에서는 사회보장 강화는 물 건너가거나 어려워집니다. 사회보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는 당연히 물 건너갑니다.

■ 역진방지 -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

래칫조항으로 불리는 조항으로서 한번 개방된 조치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이 한미 FTA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낙장불입조항’). 현재유보조항에 열거된 내용들은 이러한 개방조처를 되돌릴 수가 없게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에도 매우 많은데 이미 양허된 분야들 예를 들어 하수처리관련 내용이나 여러 환경서비스들, 가스나 전기분야의 개방된 분야들이나 철도분야의 개방된 분야들 중 현재유보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이를 규제하거나 재국유화 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

한미 FTA에서는 다른 FTA와 달리 투자를 매우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미 FTA 11.28에는 기업의 민영화관련 사업권을 '투자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다른 FTA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미 FTA가 보호해야할 사업권을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
- 민영화 조항

간단히 말하면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이를 투자의 내용으로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영화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이 앞으로 민영화 할 부분을 재국유화하려 할 경우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국유화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미 FTA가 지적하고 있듯이 전기, 상하수도, 통신과 그 외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교통, 운하 등 모든 공공서비스 일반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투자의 내용에 ‘시장점유율’까지 포함합니다.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길이 없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FTA를 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민영화나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one way ticket)이라고 부르는가가 여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투자자는 단지 미국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SSM 규제가 한 EU FTA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단지 영국의 테스코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재벌인 것에서 보이듯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지는 것은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웬만한 대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기업에도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일부 늘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기업의 권력강화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에게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고 한국 국민에게는 사회정책의 공공적 강화의 가능성을 박탈하고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사익을 제한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사회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 ]
■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 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습니다

■ 문제점
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
1> 모든 정부 정책이 대상 _ 부동산·환경도 예외적 경우엔 허용
2>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3> 이 제소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음
4>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5>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함 (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6>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
7>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정부는 부동산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대상의 확대
우리 헌법 제23조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협정문에서는 보상대상을 “투자” 즉 위의 사항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28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 투기자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됩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비위반 제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에 관해서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비위반 제소가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4조 다호

■ 정의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 투자자 국가제소-비위반제소의 문제점
1.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정책의 사실상 마비
국가가 사회경제 및 복지관련 공공정책에 상당정도 개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단 한차례의 비위반판정을 받더라도 제소관련 비위반조치(제소받은 공공정책)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농업
1>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적법조치, 뼛조각 쇠고기 반송, GMO 표시 제도 등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 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량을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른바 GMO표기 의무.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화 공공 정책의 위축
합법적인 세금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규정 등이모두 위반․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되거나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도입하는 것마저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될(chilling effect-위축효과) 우려가 있습니다.

5. SPS 위생검역조치
미국 정부는 TBT 협정이나 SPS 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으며, 미국 기업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이러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기대이익의 무효나 손상’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비위반 제소에 회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설령 위생검역(SPS)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 일반 예외에 해당하여 한미 FTA 협정에서도 이러한 일반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술장벽(TBT)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하여 비위반 제소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NAFTA 협정에 따라 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 사용금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쇠고기 수출금지 등의 위생검역 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6. 서비스 국경간 공급
서비스 국경간 공급이 비위반제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협정위반이 아닌 사실상 기대이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주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됩니다.

7.미래유보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 협정 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제한 조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법집행, 교정, 소득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규제권리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로 양허하였습니다. 미래유보라 하여 완전한 정책권한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투자챕터의 간접수용과 분쟁해결챕터의 비위반제소는 미래유보의 정책권한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는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해석의 충돌 혹은 투자자의 문제제기(투자자 국가소송과 같은 위협)는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스냅 백(자동차)
자동차 분쟁관련 협정 위반시 혹은 이른바 ‘비위반 제소’의 요건인 기대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시 미국 측 2.5% 관세를 원 위치한다는 세계통상협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항입니다

9.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합니다
예를들면 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약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 정의 : 간접수용이란, 특정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함
투자유치국의 각종 규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조항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킵니다

■  헌법상의 문제점  -우리의 헌법질서에 안맞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으나, 이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투자 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는 땅을 직접 빼앗아 가는 '직접수용'은 보상해주되, 단지 이용에 피해를 주는 '간접수용'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둘다 보상

그리고 한국의 헌법질서와 간접수용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극이 놓여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토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22조). 또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35조).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해석할 권한을 양국 행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이 국제중재기관을 구속합니다

(나프타 1131.2조, 2001조). 이는 양국 행정부 각료들에게 주어진 해석권한이 국제중재기관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해석권한을 법관에게만 부여하는 한국 헌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 문제점 
협정문상 간접수용의 예외조항(부속서 11-나 제3조 나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조세, 기부채납, 부담금, 인허가 등은 한,미 FTA 협정문상의 간접수용에 해당됩니다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1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전매 제한, 금융 거래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토지 거래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불가능
2 건강보험 영역을 확장시키면 바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FTA이후로 건겅보험의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됨

[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
■ 협정내용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통․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

■ 조항의 의미 - 민영화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문제점
1. 투자계약과 투자인가를 투자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 정의가 과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간산업시설과 같은 공적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 종속됨으로써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정부가 공공부문을 예외로 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및 다항의 경우 전기,수도, 통신등 필수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도로, 교통 등에 있어서 투자계약입니다. 결국 ISD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정부의 입증책임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 협정내용
제1항.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채택한 후 즉시 미합중국에 서면통지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하여야 한다.

제2항.  < 입증책임문제 - 투자자 아닌 한국이 증명해야 함>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 문제점
1, 미국의 주장이 반영되어 투자제한 가능영역이 공공질서 한 분야로만 한정되어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제외된 세 영역에서의 공공성 훼손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들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 자율성은 제약될 것입니다.

2 미국 요구대로 입증책임이 투자자가 아닌 정부에 있음을 명시해준 것입니다.
국제협약에서 명시한 적이 없는 입증책임을 우리가 최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입증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는 물론, 외국인투자자의 중재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한국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제1항 나, 다, 라, 마와 같은 다수의 규정들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투자자의 제소는 손쉬운 반면, 한국정부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 제1항 나, 다, 라, 마의 규정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4,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비합치조치를 포괄 유보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고 불공정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인 투자자들은 부속서 상의 유보안을 통해 한국투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각 주의 투자 관련 비합치조치를 명시한 유보목록이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거래비용을 지출하여 각 주의 투자시장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5. 결국은 부속서 I에서 제시한 유보 목록이 사실상 한국에게 허용된 진입 규제의 최대치입니다. 장차 한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 '이 분야만큼은 한국인이 주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 협정내용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 설명
최혜국대우원칙이란 다른 협정에서 한미FTA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협정의 당사자인 한미 양국에게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향후 체결할 모든 FTA에서 추가 개방시 한미 FTA보다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때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에서 양국은 한미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 대해 MFN 대우를 부여하기로   이미 합의해 두었습니다.>
단,  일부 분야는 최혜국대우조항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항공, 수산, 해운, 위성방송, 철도, 시청각 공동제작 등은 제외>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산업도 산업이지만 유보리스트에 올라갈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려질까요?

예>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즉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
  협정문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제4항이 바로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 정 의 (신약 보호기간 중 개량신약·복제약 허가 금지)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여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것입니.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됩니.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즉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제너릭 의약품의 생산을 최대한 뒤로 늦출 수 있는 제도로, 특허를 가진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구체저인 내용은 아래 링크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의 의미
특허 관련 지재권 항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 이른바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현행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따르면 특허에 관계없이 신청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시판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가 됨으로써 제네릭 개발자는 원개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대폭적인 약값 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모두 매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이런 조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너릭 약품이 나오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신약만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최소기준대우 ]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 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11.5조, 부속서 11-가)

최소기준대우라는 개념은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미국인의 재산권이 현지 국가의 국내법에 구속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현재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라는 것의 규범력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합니다. 그러나 <표 1>의 조항 때문에 이제 이 기준은 한국 정부를 법률적으로 구속합니다.

<표 1>의 조항들은 '존재 자체가 모호한 국제관습법상의 최소기준대우를 한국이 인정하고 그 국제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국제중재에 회부 당하게 되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기준은 오로지 3명의 국제중재인들이 결정합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의 동의 없이는 그 개념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사실상 해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중재인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불확실한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판정을 내릴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동기는 개인의 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협정에서 정한 기준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기준이다." ('지멘스 사건' 판정문 290항)

'결국 국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

[각종 위원회]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입니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해가 많은 분야는 무역구제 위원회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주도 분야의 위원회입니다.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차이에 따를 것입니다. 즉 보복 수단의 차이. 보복 영향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내용이 규정될 것입니다

예1>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제 안전 기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구체적인 위생검역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2>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참고-  공동위원회는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동위원장, 양국 행정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데(22.2조 1항),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make modifications to the commitment)할 수 있습니다(22.2조 3항다호). 협정상의 약속 수정은 협정문의 개정과는 달리 당사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정 상의 약속은 관세에 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자유화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정 상의 약속이고, 금융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3-나는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 운용 등에 관한 협정 상의 약속임. 또한 서비스 개방의 현재유보의 내용은 모두 협정상의 약속입니다(부속서 I 주해 2항마호).

이처럼 공동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 뿐만 아니라 협정 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국민대우]
□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한미FTA 서문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조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이 조항의 의미는 ‘한국 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미국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호혜에 기반한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위배됩니다(국회 외통위, 한미FTA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91면, 2008.2).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