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0일 금요일

Thomas Piketty의 17장 by 지주형

지주형
2019년 9월 19일
Thomas Piketty의 <Capital et ideologie 자본과 이데올로기> 17장을 구글 번역기로 영역해 읽고 있다. 번역 수준이 아주 놀랍다. 그리고 내용도 매우 흥미롭다. 사실 작년부터 김종철 (Jongchul Kim) 선생의 제안으로 이권능, 구본우 선생과 함께 우리가 “협력기본자산제”라고 부르기로 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비록 재원마련과 자산의 활용 방안등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피케티 같이 유명한 학자가 기본자산(책 본문에서는 기본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을 주장해 이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기도 하다. 피케티의 대안은 17장에 집약되어 있는데 다음은 구글 번역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본자산(그는 이를 '보편적 자본 부여'라고 부른다. 영역으로는 universal capital endowment)과 직접 관련되는 17장 전반부를 읽고 요약한 내용이다. 책을 보면 신문기사나 인터뷰에서 다루지 않았던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피케티의 입장과 논리를 알 수 있다 . 여기서 주목할 핵심 키워드로는 참여사회주의, 사회적 소유권, 임시적/일시적 소유권, 보편적 자본 부여, 재산의 순환 등이 있다.
1. 17장의 제목은 “21세기 참여 사회주의의 요소들”이다. 피케티는 자신이 20세기에 소련 등에서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와 구별되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제안을 ‘참여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핵심 키워드는 참여사회주의, 사회적 소유권, 임시적/일시적 소유권, 보편적 자본 부여, 재산의 순환 등이라 여겨진다.
2. 참여 사회주의의 핵심은 1)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투표권과 참여를 노사간에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유권> 그리고 2) 누진세 부과와 보편적 자본 부여를 통해 영구적인 사유 재산을 대체하는 <임시적 소유권>이다
3. 피케티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란 교육, 건강, 투표권, 여러 다른 형태의 사회, 문화, 경제, 시민 및 정치적 삶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포함한 근본적 재화에 모든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획일성이나 절대적 평등을 함축하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조건과 기회를 향상하는 한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올바를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재화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집단으로부터 투표권, 학교, 건강에 대한 접근을 빼앗음으로써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정치적 참여, 교육, 소득을 얻어서는 안된다 [파레토 최적으로 생각된다]. 이는 존 롤스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의란 특수한 사회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책이나 인간도 이상적인 재산 체제, 완벽한 투표 제도, 또는 기적적인 과세 표준 등을 단번에 정의할 수 없다. 오직 거대한 집단적 실험만이 우리를 진보하게 한다.
4. 민주적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사유재산의 인수와 종업원 및 그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것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순수한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즉 소유자 중심주의 proprietarism 가 지배한다. 자본주의란 거대 산업, 국제 금융, 디지털 경제 등에 소유자 중심주의가 적용된 것이며, 자본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권력(=고용, 임금, 가격 등을 결정하는 능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순수자본주의는 19세기 이후 노동 및 사회입법, 이사회에서의 종업원 및 주주 참가, 누진 상속세 등에 의해 규제되고 이에 따라 사유재산의 개념도 변해왔다.
5. 사회적 소유권의 노사간 투표 공유 제도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노르딕 국가들)에서 1940-5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누진세와 보편적 자본 부여 등으로 종업원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다수가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본 지분에 따른 투표권의 배분도 재고되어야 한다. 10퍼센트 이상 자본 지분을 가진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 집합적 숙의/토의라는 이점을 앗아가기 때문에 권력을 1인에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요약하면 소유의 탈집중화와 가장 중요한 주주 투표권에 대한 제한이야말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공동경영을 뛰어넘은 두 가지의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다.
6. 회사안에서 권력과 투표권을 공유하는 사회적 소유권만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사유재산 사유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유재산의 무제한 집중은 일반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누진적 상속세와 소득세도 계속 역할을 해야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이 둘은 누진적 연간 재산세 annual property tax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재산세는 소득세와 달리 조작이 어렵다. 현재는 재산이 소득을 창출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도 재산의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 소득 없이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재산세는 상속세와 달리 새롭게 창출되는 부에 그때그때 과세하며, 상속세보다 수입도 훨씬 더 크다. 누진적으로 부과된다면 연간 재산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7. 1900-10년대에 비해 최상위 10%의 2010-2020년의 재산 집중은 완화되었지만 그 혜택을 본 것은 중산층 (차상위 40%)이며, 하위 50%에게는 경제적 생활, 특히 영리사업 창출과 지배구조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토지개혁 agrarian reform 도 토지만 분배했을 뿐 다른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으며 1회성으로 끝나버렸다. 하위 50%에게 자산의 상당한 지분을 허락하려면 모든 사적 자본에 대해 영구적인 토지개혁과 같은 것을 실시하면 된다. 예를 들면 25세 성인에게 자본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다.
8. 정의로운 사회의 조세제도는 3가지의 거대 누진세에 기초할 것이다. 그것은 누진적 연간 재산세, 누진적 상속세, 누진적 소득세이다. 연간 재산세와 상속세는 국민소득 national income의 5%를 산출할 것이고, 대략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의 60%에 해당하는(기본)자본 부여에 쓰일 것이다. 누진적 소득세는 국민소득의 약 45%를 기타 공적 지출, 특히 기본소득(평균 세후소득의 60%)과 보건 교육제도 및 연금체계를 포함한 복지국가에 쓸 것이다. 이러한 자산 순환 체계는 종업원 대표와 주주사이에 투표권을 50 대 50으로 할당하는 것과 더불어 참여 사회주의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기본자산은 매우 불확실하고 오래 걸리는 일반상속과 달리 모두에게 25세가 되었을 때 자본을 소유하게 한다. 토머스 페인이나 앤터니 앳킨슨에 비해 이 제안의 새로운 점은 상속세 수입과 연간 누진적 재산세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할당하고 재산이 영구적으로 순환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야심찬 자본 부여 제도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9. 피케티는 상속재산과 소득이 평균대비 10배 이상인 경우 60-70%를 과세하고, 평균 대비 100배 이상의 상속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80-90%를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20세기 전반기에 미국, 영국 등에서 수십년간 유지되었던 수준의 세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는 부동산에서만 1% 정도의 과세가 있지만 이는 금융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자보다는 약자에 더 많이 과세하는 역진세이다. 피케티는 재산세의 경우, 평균 재산의 2배까지는 1%, 100배에 대해서는 10%, 1000배에 대해서는 60%, 그리고 1만배에 대해서는 90% 과세를 주장한다. 90% 세율은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1/10로 줄여 전체 부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분을 1950-80년대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이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재산의 탈집중을 위해 적절한 누진세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1980-90년대에 가장 큰 재산들의 경우 연평균 6-8%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볼 때 연 5-10%의 과세만으로도 재산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과세하면 굳이 60, 90%를 과세하지 않더라도 수년 후에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 누진적 재산세가 구체화하는 임시적 소유권의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20세기에 이미 경험한 누진적 상속세와 소득세가 함축한 임시적 소유권 형태의 연장일 뿐이다. 재화의 축적은 언제나 사회적 과정의 결과이며, 특히 공공 인프라, 사회적 분업, 인류의 지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매년 그 일부를 공동체에 돌려주고, 그에 따라 재산이 영구적이기보다 임시적이 되는 것은 완전히 타당한 일이다.
11. 이상적으로, 누진적 재산세 부과는 가능한한 가장 큰 국제적 협력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금융자산의 보유자들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조세 담당자들이 교환할 수 있는 공적 금융 등기소의 창설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국 수준에서도 국가는 불평등 감소와 공정한 재산을 위해 움직일 여지가 있다. 미국은 사는 곳에 상관 없이 미국 시민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자산의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안에 관해 논쟁하고 있다. 작은 나라들도 회사내 의결권의 공유, 누진적 자산세의 도입, 세습재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영토를 떠나 재산을 팔아 치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탈 과세 조치 exit tax measures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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