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조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정부 입법 없이 만들어서 시행 중이다.
*참고 https://blog.daum.net/lma0135/299
최고임금이 논란이 된 계기는 대한항공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퇴직금 적정성에 대해 거론이 되며서 부터라고 한다. 대한항공, 한진칼, (주)한진, 진에어, 한국공항 등의 대표이사, 회장자격을 유지한 그는 연봉이 107억 1815만원이었다고 한다. 퇴직금을 정산한 결과 최대 1465억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 이사로 등재된 기업까지 합하여 수십억은 오른다고 한다. 그의 임금은 대한항공 직원의 평균연봉 8083만원에 비해 133배가 높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스위스에서는 CEO연봉 제한법을 , 한국에는 살찐 고양이법이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스위스는 2013년에 발의된 'CEO 연봉 제한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68%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CEO 급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는 6년 동안의 CEO급여를 벌금으로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법안은 CEO가 회사를 떠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받던 거액의 수당도 없애도록 했다. (프레시안, 2019.6.3.) 또한 1:12이니셔티브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이 법은 한 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12배 이내로 억제하는 법안이나 실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유는 한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살찐 고양이법'은 2016년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액(월 126만여 원)에 따라 민간 법인의 전문경영인이 연간 약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게 될 경우, 부담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심상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당시 10대그룹상장사 78곳의 경영진 보수는 일반 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2014년 기준), 323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이 130여 기관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금소득에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격차는 11배로, OECD 평균인 5-7배를 웃돌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7월 16일 현재 한국에 <살찐 고양이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은 지자체 중에 부산과 경기도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이사, 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19년 5월 8일 시행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으로 2019년 7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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