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2003년 2월 27일 시행 <출판및인쇄진흥법>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2003227일 시행 <출판및인쇄진흥법>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20027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2826일 공포되어 2003227일부터 시행.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다. 그 핵심은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바뀐 것. 

1.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

3.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인터넷서점의 경우 할인폭이 10%이내에서 허용된다. 이 규정은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

5.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폐기할 수 있게 함. 

문화관광부 유진룡 문화산업국장은 "이번 법률은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로써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출판산업의 중흥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고 : https://www.sedaily.com/NewsView/1HUYBOADG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