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요일

문화헌장(2006년 5월, 문화헌장제정위원회)를 다시 읽어보다

문화헌장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 들을 이어받고 보존과 혁신, 성찰과 희망을 결합하여 사람의 사회를 열어 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이고 사람들의 삶이 높은 성취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사회가 사람의 사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여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표한다.

1. (기본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기타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와 전달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사회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될 문화적 가치들을 늘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에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평화애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자연과의 상생이 포함된다.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같은 가치들도 공동체를 묶어줄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고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이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다른 문화의 차이들을 존중하여 나라 안팎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혼혈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도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언어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자기 고유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순응을 강요받지 않는다. 

6.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민족의 경험과 염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공유 자산임과 동시에 훼손할 수 없는 인류문화유산의 일부이다. 문화유산들은 아름답게 보전되어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도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체성과 활력의 원천이다.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자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능력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 창조와 학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이룩한 창조적 성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은 과도한 상업주의와 이념적 독선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고 표현, 사상, 탐구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 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예술과 과학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민주사회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민주주의의 원칙, 가치, 태도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힘써 다져나가야 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기조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0. (경제발전의 문화적 토대) 문화는 경제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요소이며 사회발전과 번영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발전과 번영 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에 따라 안내되고 그 목표로부터 발전의 지속적 동력을 얻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문화산업은 산업 활동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시장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인간 발전을 돕고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문화산업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권리 보장의 책무-국가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체제를 강화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 공간을 개선하고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기초이며 행복의 기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능력계발, 창작 기타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 해야 한다. 

 (다) 제휴협력의 원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민사회 민간단체들과의 제 휴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13.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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