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월요일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개정2019.2.28.) 나름대로 교열해본 것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보장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자신의/ 혹은 삭제)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갖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영어의 'have' 동사의 번역말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에서는 조사 '의'를 잘 안 씁니다. 옛 글에도 '의'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고, '의'자가 나와도 그것은 지금 쓰는 조사 '에'의 뜻으로 쓴 예입니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제공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도서관인은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배제한다.)
('∼에 있어서 '∼에게  있어' 등의  말은 일본말 'に於て'를 그대로 따라 옮겨 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천 년 이상 쓰여왔다 하는데, 우리말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적극'은 명사로 용언을 수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적극적',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등으로 써야 합니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데'는 의존명사입니다. 이 경우 띄어 써야 합니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하며,)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도서관서비스를 할 때)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하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보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 있어서'는 일본말 표현)

도서관인 윤리선언 
출처 https://goo.gl/uenC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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