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환경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 読書バリアフリー法)
레이와 원년(2019년) 법률 제49호
목차
제1장 총칙 ( 제1조 - 제6조 )
제2장 기본계획 등 ( 제7조 · 제8조 )
제3장 기본적 시책 ( 제9조 - 제17조 )
제4장 협의의 장소 등 ( 제18조 )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시각장애인등의 독서 환경의 정비의 추진에 관해, 기본 이념을 정하고, 나라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기본 계획의 책정 그 외의 시각장애인등의 독서 환경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등에 의해,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환경의 정비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독서를 통해 문자·활자문화(문자·활자문화진흥법(헤세이 17년 법률 제91호) 제2조에 규정하는 문자·활자문화를 말한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등」이란,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체부자유 그 외의 장애에 의해, 서적(잡지, 신문 그 외의 간행물을 포함한다.이하 동일.)에 대해서, 시각에 의한 표현 의 인식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이 법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서적」이란, 점자도서, 확대도서 그 외의 시각장애인 등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서적을 말한다.
3 이 법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서적 등」이란, 전자서적 그 외의 서적에 상당하는 문자, 음성, 점자 등의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 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말한다.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있어서 동일.)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본 이념)
제3조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의 정비의 추진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취지로 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 서적 등이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에 관한 편의성 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 정보 통신 그 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서적등의 보급이 도모되는 것과 동시에, 시각장애인등의 수요를 근거로, 계속해서, 시각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서적이 제공되는 것.
2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서적 및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 서적 등 (이하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서적 등」이라고 한다)의 양적 확충 및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배려가 이루어질 것.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1AC0100000049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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