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4일 금요일

충북도의회,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의 주요 내용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 옮겨놓을 만한 공청회 내용이라 생각해서 옮겨놓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 내용을 동양일보 이삭 기자가 정리한 기사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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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때: 4월 20일 오후 2시
●곳: 충북도의회 회의실
●정리/ 이삭 동양일보 취재부 기자
●사진/ 임동빈 동양일보 사진부 기자

















충북도민들의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 신장,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의 공적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의 경우 도립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이며, 시·군의 공공도서관 정책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돼 오다 보니 도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준은 시·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도서관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 설치와 중대형 공공도서관이 갖는 접근성 한계를 대체하고 있는 공·사립형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충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동양일보는 충북도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대학 관련 교수,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싣는다.

사회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김영주 충북도의원(행정문화위원회)




충북 도서관 전국의 4.5% 불과
청주·충주·제천시 절반 집중
지역별 지식습득 차이 ‘심각’
시·도 단위 대표 도서관 설치

/ 조례 발표 / 충북도 대표도서관 설치·운영조례안
김영주 충북도의원 “대표도서관은 우리나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존재하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말합니다. 현재 1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중앙도서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은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 발전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정부 및 각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각 지역에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설치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간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68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충북은 25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중 공공도서관은 222개, 대학도서관은 22개, 전문도서관은 11개입니다. 전국도서관의 4.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55개의 도서관 중 47.1%인 120개 도서관이 청주·충주·제천시 등 3개시에 집중돼 있으며 청원군(28개)을 제외한 군 지역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을 통한 지식습득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지난 2006년 10월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2007년 ‘우당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도청에 도립도서관을 만들어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에도 대표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시·도 단위지역 종합적 자료수집과 제공 △지역공공도서관 지원·협력사업 수행 △지역도서관 이관자료 보존업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협력사업 등입니다. 충북도 대표도서관 제정 조례안의 주요 요약내용을 보면 17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1조는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목적, 2조는 대표도서관의 정의, 3조는 충북도의 책무, 4조는 대표도서관의 책무, 5조는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지정, 6조는 대표도서관의 소관 업무 등 17조에 걸쳐 대표도서관에 관한 운영과 심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안) 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해서 도서관 업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내 완성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헌경 충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접근성 용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공백 뒷받침
지역주민 평생학습활동 지원
독서 문화 신장·삶의 질 향상

/ 조례 발표 / 충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임헌경 충북도의원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도서관법 2조에 의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공립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역할은 작은도서관 특유의 다양한 규모와 시설들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해 독서문화를 신장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197곳이 있으며, 이중 청주 40곳(20%), 청원 24곳(12%), 충주 22곳(11%), 제천 18곳(9%)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나쁘면 도서관사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지며, 사업예산 역시 공공도서관에 비해 후순위이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정보복지 실현을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관련조례와 규칙 개선을 통한 제반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지원은 국·도·시군비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도비는 2010년 청주 개신동 ‘글마루도서관’ 단 한 곳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민들의 정보복지 수준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역주민 평생교육의 기반시설이 마련돼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시설들이 일상생활권역에서 일정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여백을 메워주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모두 5조로 1조는 지원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운영활성화 시책 강구와 재정지원 4조는 도지사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 5조는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충북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의원님들, 의회관계자, 도 집행부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조례 제정, 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말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곽동철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작은도서관 전문직 사서 없는 곳이 태반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다각적 논의 필요”


▷곽동철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금이라도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도서관의 공적기능이 상향돼야 함을 인식하고 이렇게 공청회가 열리게 된 사실만으로도 이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의 도서관계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지역대표도서관이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충북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조례 및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정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여성인력 활용비율이 높아야 하고, 세 번째는 독서력이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독서력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기반시설 없이는 독서력 증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사업이 최하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된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7년 4월 도서관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 6월에 지역대표도서관의 조례를 제정해 광역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어쩌면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부분이 늦은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지역대표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처음에 지정했던 광역지자체도 다시 추가로 신설해 업무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격과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22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입니다. 즉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 도서관자료 수집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 보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수행 등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지역대표도서관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도 거의 같은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공도서관정책의 중심은 지방정부에게 주어지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철저히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도서관은 지역중심 도서관으로서 연구전문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지역주민의 학습조사 연구활동 지원 △지역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및 지원 △도서관미설치지역에 대한 봉사 △자료보존기능 △국제교류 협력 등의 수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의 대표도서관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확정한 후 그 다음에 기초단치단체별 도서관지원 조례와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여러 유형 가운데 문고를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수가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명의 전문직 사서도 근무하고 있지 못한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충북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도 공공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어떤 한편으로 도서관에 신경을 써야 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신축하거나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도 제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북도 이와 관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술한 상황을 접목시켜나가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역대표 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과 관련해 △대표도서관 조직과 인력확보 △대표도서관장의 직급 △지역대표도서관 역할수행을 위한 사업비 중 운영예산 지원 △운영주체 및 공공도서관 간의 협조 그리고 지역 내 각 기관 간의 협력 △지정보다 적정규모의 신규건립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원 충북도 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 인구분산지역에선 애물단지
청주 지원 최다 ‘빈익빈부익부 현상’ 우려


▷김기원 충북도 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는 문제를 많이 들으려고 왔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문화 인프라에서 한 축입니다. 도민들이 즐겨 찾고 행복지수,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을 읽는 공간,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특성상 시민들이 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이 있었던 것이고 충북의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을 어디에 두든 그 지역의 시민들만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북도 도청을 새로 지으면서 문화예술과에 도서관팀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도 앞으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야 할 텐데 이것을 도가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또는 시군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지정하든지 또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한다든지 이런 안은 운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실태가 인구밀접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분산지역에는 인구의 노령화현상으로 작은도서관이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도가 지원한다면 결국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일 것인데 그러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노화 충북도중앙도서관장


대표도서관 조례안, 예산·형평성 등 문제 
도비로 운영비 충당 부적절… 수정·보완


▷박노화 충북도중앙도서관장 “충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도서관법이 재정돼 시·도 단위의 자치단체는 해당지역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토록 규정했습니다. 충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늦은 최근에 들어서야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조례가 제정돼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감 소속 기관인 충북도중앙도서관은 1984년 청주시립도서관이 폐지된 후 학생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직급과 직원수, 시설규모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있어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회에 가입하고 충북도를 대표해 전국 단위의 도서관회의에 참석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공공도서관장협의회를 조직해 위원장으로 각종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미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5조1항 중 ‘충북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충북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이 없어 새로 설립을 우선시 할 경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현행 제정된 10개 시·도의 조례에서도 ‘도서관법 22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충북도지사는 법 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안 5조3항의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운영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조3항1호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함에도 특정 공공도서관장을 명시해 규정하는 것은 타 공공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선호 청주시 문화관광과장
예산·인력 지원없이 도서관 지정 안돼
작은도서관 등 설립 기준 강화 중요


▷김선호 청주시 문화관광과장 “청주시 입장에서 볼 때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당연히 유사기반시설이 많아야 하고 예산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대표도서관 조례 제정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할 수 있는 것이 대표도서관 지정이 기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할 경우에 지금 도서관 수는 늘어나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 없이 지정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반드시 할 수 있다. ‘꼭 이것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작은 도서관의 기준을 정할 때 도에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중희 청주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운영난 심각
민간 운영 지원·규모 가이드라인 필요


▷원중희 청주시립도서관장 “열악한 환경인 작은도서관의 조례제정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초 인프라로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주택법에서도 아파트를 건립할 때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3곳이 있었고요. 지난해 6곳이 늘어났으며 올해도 7곳이 늘어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등록현황을 보면 57곳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45곳, 폐쇄 및 정지가 12곳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예산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록을 보면 정상운영중인 작은도서관 36곳 중 ‘초롱이네도서관’과 ‘가경e편한세상 아파트도서관’ 등 격월로 50~90권 정도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 아예 구입을 하지 않는 도서관도 9곳이나 됩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도서관들은 평균 매년 100권정도의 도서를 월/격월/매월/분기마다 구입하고 있으나 따져보면 한 달에 8권정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상근인력이 있는 곳이 11곳,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곳은 7곳, 교회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 업무를 겸하는 곳은 18곳으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인력들이 사서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도서관리사 라던가 상근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글마루도서관’을 포함해 5곳 정도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상근인력이 있는 11곳은 지속적인 개관과 정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나 교회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업무를 겸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도서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작은도서관 워크숍에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4%가 인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운영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사서직이나 자격증소지자, 도서관관련 교육과정이수자, 독서문화관련 자격증소지자 배치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으로 시민들의 지식요구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선별기능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해야 하고 명확한 기준 확립으로 정체성과 공공성 확보만이 향후 도서관의 기반을 튼튼히 해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설립은 조례는 다양한 작은 도서관의 형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민간에서 조성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 조례는 운영지원을 보장하는 의의를 가지므로 예산지원의 규모나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명시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에 운영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발·배치하고 차선책으로 독서문화관련 자격증소지자나 도서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인력의 운영과 운영비등의 대책방안이 제시 됐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시간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방안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은 재정적인 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연규민 한빛교실 작은도서관장 “오늘 발표하신 대표도서관 설치 및 지원조례는 충북도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해 충북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해소에 노력할 것과 도서관 시책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상호간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협력구도를 형성시켜 도민들의 정보습득격차해소 등 양질의 독서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도지사의 책무에만 들어가 있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서관 정책은 문화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 등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서 각 지역의 일반 공공도서관에 전달되는 체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체적인 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보다는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지역내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 종합적인 구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는 도서관 시책수립과 시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으며 이 조례안은 그러한 역할수행을 위한 거점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궁극적인 목표의식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소관 업무에서도 대표도서관은 연도별 도서관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도서관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2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돼 있습니다. 14조에 간사를 충북도 도서관정책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그것만으로 어느 부서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대표도서관의 업무로 조례에 규정해 추후 업무 관장부서를 정하기 위한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대표도서관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역별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분야별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대표 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관의 단위도서관을 포괄하므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 광역차원의 도서관운영계획의 수립집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라 함은 법 24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점은 훌륭하지만 현재 발표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구제적인 내용을 삽입해 형식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재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평생교육 정책 차원에서도 학습공간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마련과 함께 지역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설립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도립 도서관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집에서 보셨던 것처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조례안은 5개조로 단순하게 이뤄졌습니다. 이에 반해 2008년에 제정되고 가장 작은도서관 활동이 활발한 전북의 조례는 19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간 형태쯤 되는 강원도는 8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충북도에서 예시된 목적, 정의, 운영활성화 시책강구, 예산 지원, 시행규칙 부분은 비슷한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 책무, 포상 등의 내용을 더 담고 있습니다. 비록 선언적이고 지도적인 내용으로 돼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방향을 잘 기술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들만의 특징처럼 충북만의 특성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의 경우는 세밀하게 규정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자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세하게 규정한 인력, 운영시간, 자료관리 등은 지원의 우선순위나 지원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해 조문을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운영의 민주화와 합리적 운영을 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점은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자력이나 후원, 지원 등이 충분한 작은도서관, 생계형 작은도서관, 교회 등의 부설기관형태인 작은도서관, 독지가 등의 개인 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운영인력 확보에 있습니다. 운영책임자가 출타 중일 경우 문을 닫아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점들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비율의 신간도서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력지원, 운영비지원, 신간도서지원, 후원모집 및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한국도서관협회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임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했습니다.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임원들은 작은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잘 전해서 조례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의견 외에 철저한 운영상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임원이면서 도서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에게 받은 의견은 정교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공공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작은도서관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이 말씀하신 의견과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조례에 작은도서관을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작은도서관들의 특성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지가가 평생 모은 도서를 같이 나누기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이런 특성을 가진 작은도서관 조차도 설립을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송현 청주시의회 의원
충북지역 내 도서관 지원·관리
도서관지원센터 운영방안 고려


▷윤송현 청주시의원 “도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한 분이 계시지만 도서관 이외에 다른 것도 담당하고 있어 도서관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없습니다. 도서관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선정대상 결과를 보니 그중 충북에 2개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강원도가 6군데 전남도에 5군데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도는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이 2개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또 최근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도비는 거의 지원이 안됐고요 전 의원의 재량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시비 3000만원을 보태 개관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도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관심을 가져 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공도서관 내에 공립도서관이 있고 사립공공도서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입니다. 우선 대표도서관 설치를 감사드리는데 대표도서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법 22조에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대표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처럼 자료 수집하는 역할도 하지만 대표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도서관문화진흥을 선도해 나간다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에는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단위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청과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육성계획을 수립·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육청도서관을 대표로 지정했다가 폐지하고 다시 대표도서관 설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이 꼽는 세 가지 중에 ‘한라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상징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전주의 경우도 조례제정을 하고 논의가 길어져 조례는 2008년 제정됐지만 대표도서관 개관은 2009년 2월 24일에 개관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대표도서관 지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도지사인데 부위원장과 차이가 벌어지면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 전북도청 내에 도서관을 만들고 관장은 문화관광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서관으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도서관 정책수립예산 확보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전북도청 도서관이 이런 점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때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강원, 전북 두 곳밖에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구체적인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공공도서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충북도에 도서관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볼 때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 기준이 굉장히 오래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현실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지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기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전담인력이 있는가, 개방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등을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 제대로 된 도서관을 잘 운영해서 파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활성화 되도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내에 도서관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대표도서관에 관한 업무도 많이 생길 텐데 적어도 도청 내에 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지역 내에 도서관이 많지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서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장서를 무한적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잘 골라서 선별해 살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운영자를 확보·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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