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일 목요일

학교도서관과 국민독서문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2011년 12월 2일(금요일) 오후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최, '국민 독서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에서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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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과 국민독서문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최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
2011년 12월 2일(금요일) 오후3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주제: 국민 독서문화 향상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1. 포럼의 의의:

2006년에 전면개정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도서관법>(현행법은 2011년 4월 5일 일부개정, 2011년 7월 6일 시행, 법률 제10558호)은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 심의 · 조정”(제12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한 것은 ‘도서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법무, 국방, 행정, 복지, 여성 등 정부 각 부처가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도서관학계, 엔지오, 건축, 언론, 육아와 보육, 다문화, 장애인 분야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도서관정책 포럼’을 개최해온 것은 주요한 도서관 현안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포럼에서의 논의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 영향력을 발휘하여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학교도서관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문화발전,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당국은 ‘학교도서관 문제’는 교육문제라며, 속된 말로 ‘나와바리(縄張り)’를 지킨다는 식의 대응을 해온 바가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문제, 그리고 학교도서관 문제가 어찌 교육당국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갖가지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며 국민적 관심사로 결코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그것이 아직까지도 ‘운동’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학교도서관답게 운영하자면, 입시 제도와 같은 구조적으로 고착된 갖가지 교육문제와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도서관 문제의 본질과 영역을 세밀하게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2-1.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 2008. 6.15,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주무부서: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의 문제적 조항으로 거듭 지적되어온 것은 바로 제12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시행 2008. 6.19 대통령령 제20824호, 2008. 6.19, 제정) 제7조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이 두 조항이 함의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2.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후주1) 2011년 1월 26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좀 더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2010.10.20)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1년도 사서교사 임용계획은 없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음.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사서교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2-3. 대한민국 국회 의사국 의안과(1810676)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 정문종 팀장, 김혜리 예산분석관 작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에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8.4%로 거의 100%에 가깝다.
(2)교육통계시스템의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수 현황은 2010년 초등학교 5,854/ 중학교 3,130/ 고등학교 2,253/ 기타 170개교/ 총 11.407개교
(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학생수가 1,500명 이상, 즉 전담사서교사가 배치될 학교의 비율이 전체학교의 2~10%에 불과하다.

2010년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단위 : 개)
구분
100명이하
100~300명
300~600명
600~1000명1)
1000~1500명
1500명이상
1500명 이상 학교비율
(%)
초등학교
1,678
721
861
1,327
1,053
214
5,854
3.65
중학교
626
379
421
1105
536
63
3,130
2.01
고등학교
115
273
379
587
652
247
2,253
10.96
2,419
1,373
1,661
3,019
2,241
524
11,237
5.54

표주: 1.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600~1050명임.
자료: 교육통계시스템의 자료(http://cesi.kedi.re.kr/index.jsp)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함.

(4)즉,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1명을 기준으로 배치될 학교의 비율은 불과 524/11,237=5.54%에 불과하다.
(5)이는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이 초등학교 18학급, 중고등학교 9학급인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매우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2-2. 지난 10년간 공립학교 사서교사 연도별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의 배치는 오히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더 열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연도별 임용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47
34
17
154
104
109
9
24
0
1
499

*출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정책포럼 자료집(2011.3). 2012년 추가.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08.6.15시행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학교도서관 진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3. 일본에서 <학교도서관법学校図書館法>이 제정된 것은 195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법 제5조는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패전’을 이유로 이 법의 부칙 제2항에 “당분간 사서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사서교사 배치 유예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의 학교도서관은 반세기 동안 실로 더디게 진전했습니다.(후주2) 일본의 경우 1997년 6월에서야 법을 개정하였고, 2003년 4월에서야 비로소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1개 조항 때문에 일본은 거의 반세기 동안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후주3) 이런 일본의 ‘어리석음’을 우리나라가 반복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법 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이유를 국가재정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찬열의원의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5년 동안 1년 평균 2,534억원입니다.(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조1,696억원(9.2%) 증액된 49조2,862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세출예산의 0.5%)(후주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안제12조제2항
723
1,533
2,435
3,435
4,543
12,6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4. 2011년 9월 22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 현황>을 바탕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은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최대 30배(강원 35,264원/충북 1,224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당 평균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은 8,286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 시도별 학교도서관 예산지원현황(단위: 천원)
시도
초중고 총학생수
(2011.4.1기준)
특교
지방비
(특교+지방비)
학생 1인당
지원예산
(단위: 원)
순위
서울
1,219,799
6,349,711
6,349,711
5,206
11
부산
438,795
1,358,000
1,358,000
3,095
15
대구
368,376
3,736,076
3,736,076
10,142
3
인천
391,241
1,693,752
1,693,752
4,329
13
광주
246,570
1,125,000
1,125,000
4,563
12
대전
231,781
1,324,670
1,324,670
5,715
9
울산
178,473
971,140
971,140
5,441
10
경기
1,750,261
1,000,000
15,155,759
16,155,759
9,230
4
강원
208,283
7,344,816
7,344,816
35,264
1
충북
222,166
272,010
272,010
1,224
16
충남
288,186
1,199,490
1,199,490
4,162
14
전북
269,784
1,940,311
1,940,311
7,192
8
전남
259,737
2,164,769
2,164,769
8,334
6
경북
345,747
3,932,151
3,932,151
11,373
2
경남
477,086
4,394,146
4,394,146
9,210
5
제주
90,568
733,593
733,593
8,100
7
합계
6,986,853
1,000,000
53,695,394
54,695,394
132,580
평균
436,678
3,355,962
3,418,462
8,286

*출처: 김춘진의원실, 보도자료, <학교도서관 지원예산 학생 1인당 최대 30배 차이>(2011.9.22)

교육당국은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자랑만 할 일이 아니라, 지역별 학교도서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장서 기준을 마련하여(후주5) 장서를 확충하고 또한 정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초․중등 독서활성화 방안>(2011.7.4)과 관련하여:

3-1.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은 2011년 7월 4일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붙은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 동안 독서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문제점과 부작용(학교 현장의 독서교육/독서문화의 왜곡 현상이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독서 관련 사교육 시장이 발흥하는 현상)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독서교육의 방향을 크게 선회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방안에는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학교생활 속 독서강화 ②교원․학부모 독서교육 역량 강화 ③독서친화적 환경 조성 ④학교․지역 중심의 독서문화 운동 ⑤독서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이 그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원․학부모의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를 2012년 8백개(8천명) 2013년에는 1천개(1만명)을 지원하며, 학부모 학교참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연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현재 교대․사대의 교육과정에 독서교육/독서문화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하겠다고 하였는데, 교원 양성 과정에 독서문화의 본질과 그 철학, 도서관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학교문화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독서문화의 실천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2.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는 2003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이들 영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2009년부터 ‘초등학생 북스타트’인 ‘책날개’ 프로그램을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책날개’ 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어 호기심 많고 상상력 넘치는 어린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책과 만나는 일은 어린이들에게 부담스런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책날개 사업은 우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책이 든 선물 꾸러미를 전달해서 책과 만나는 행복한 순간을 갖게 하며, 이후에도 작가와의 만남을 지원하거나 교사독서동아리 지원, 교사 연수,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과 연수, 독서문화 탐방 기회의 제공 등의 방식으로 학교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독서교육/독서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갖가지 프로그램을 전행합니다.

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독서교육/독서문화를 실천하는 힘은 교사와 학부모,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선생님처럼 ‘독서문화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매개자가 갖고 있는 또렷한 정신과 철학, 그리고 그 실천이 학교사회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환경의 실현을 위하여>에서도 ‘독서문화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①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학교를 비롯한 독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여 개선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②독서에 관계되는 직원으로 우수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얻는 것, 특히 도서관의 사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 등의 전문적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③지역에는 독서 서클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독서를 지속하는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독서환경의 충실은 물론 지역 사람들의 신뢰 관계나 결합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안정이나 사람들의 안심, 행복감의 증대에 공헌하는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기에 그 활동을 널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이 서로 제휴하고 네트워크함으로써 지역이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횡단적인 ‘독서 커뮤니티’로 발전해 가도록 도서관 등이 핵심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방안도 이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4. 팝콘브레인 시대의 국민독서문화:

경향신문 2011년 11월 9일자 박은하 기자의 보도 ‘스마트 기기로 한글을 깨친 아이들이 '종이책'을 싫어’라는 기사에 따르면, 유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터치’에 즉각 반응하는 화면에 익숙해져 아무리 그림이 많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종이책’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처음에는 놀이처럼 글자를 익혀서 좋았는데, 책을 읽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PLoS One’은 지난 6월 성인 대상 실험에서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중독되면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팝콘브레인’(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느리게 변화하는 실제 현실에는 무감각해진 뇌)으로 뇌 구조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뇌는 알게 모르게 ‘팝콘브레인’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 닥쳐 있는 현실의 문제조차 이모저모 따져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일종의 사고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무뇌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깊이 있게 고찰하려는 노력이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면, 그 자체가 크나 큰 사회적 위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 구체적인 실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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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한겨레 2008년 6월 18일자 최현준 기자의 보도, ‘학교도서관진흥법, 있으나마나 법 될라, 이 보도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학교도서관 진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 문제의 조항으로 한 해 6만 종 이상의 단행본이 출판되고 있는 현실에 '학교당 도서 1천종 이상 구비, 매년 100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학생 1,500명당 사서 교사 1인을 배치하는 조항은 도시와 지방의 학생수 차이 및 학교당 평균 학생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장서구입 기준을 학생 1인당 권장 장서수로 결정하고 학급수를 사서교사 배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선 교사와 전문가의 주장을 전함. 또한 도서관의 넓이가 현재 대부분 교실 2칸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교실 1칸반 크기인 100제곱미터를 권장한 것도 학교도서관 진흥과 거리가 멀다는 것.
“학생 1500명당 사서 교사를 1명꼴로 두도록 한 조항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1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700~8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서 교사가 2개 학교에 1명꼴로 배치되는 셈이다. 특히 강원·전남 등 학교당 학생수가 특히 적은 지역은 5~6개 학교당 교사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교사들은 이 때문에 학생수를 사서 교사 배치의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학급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2)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관련 주요 문건 자료집> 2007. 12. 62쪽 참조.

주3)2011년 9월 2일에 발표된 일본문부과학성의 ‘국민독서추진에 관한 협력자회의’ 보고서 <사람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독서환경의 실현을 위하여人の、地域の、日本の未来を育てる読書環境の実現のために>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의 전개에 기여하고 아동 학생이 건전한 교양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법>에 기초를 두고,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별지원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직무를 짊어지는 사서교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서교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12학급 이상의 학교의 사서교사 발령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99.5%, 중학교에서 98.2%, 고등학교에서 94.4%, 대부분의 학교에서 발령되고 있지만, 11학급 이하의 학교의 비율은 20-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2010년도). 한편 12학급 이상 학교의 사서교사도 대부분 학급담임 등과 겸직하고 있어서, 해당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은 대단히 적은 현실이다. 사서교사의 전임화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4)2011년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라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혁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내용: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교육방법 및 평가: 온라인수업․평가 활성화, 교육환경: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2015년까지 총 투자비 2조 2280억원/ 연평균 5,5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주5)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2003년판)에 따르면, 도서의 경우 초등학교는 학생1인당 5권 이상, 연간 증가 학생1인당 0.5권/ 중학교는 학생1인당 10권 이상, 연간 증가 1권/ 고등학교는 학생1인당 15권 이상, 연간증가 1.5권.
일본의 경우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学校図書館図書整備5か年計画>(2002~2006)에 따라 약 650억엔(1엔을 15원으로 계산했을 시, 9750억원)의 재정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부터 <새로운 학교도서관 도서정비 5개년계획新学校図書館図書整備5か年計画>(2007~2011)에 따라 약 1,000억엔(1년 평균 200억엔/3000억원)의 재정을 조치함. 일본의 <문부과학백서文部科学白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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