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도서관 사서직 T/O에 대한 문제제기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무자격 사서가 대부분"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공도서관에는 4666명의 사서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554명으로 기준치의 11.8%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들이 전문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아 엄밀히 따지자면 '무자격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공공도서관 수를 2011년 175개, 2012년 189개, 2013년 199개 등으로 확대해왔다.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도 2011년 259억5500만원, 2012년 288억9400만원, 270억4200만원 등으로 늘렸다.

정작 지자체들은 전문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아 치적 위주의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 의원은 "사서직의 미확보는 도내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 전문화 정책이 미미한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실태를 해소하려고 의회가 사서직 증원 예산을 증액 요구했으나, 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곳이라는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공도서관 예산 지원의 경우 사서직 채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호화 도서관 건설보다는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도서관 사서확보율 11.9%에 그쳐이재준 의원 “예산지원시 채용계획서 의무화해야”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사서확보율이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무자격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사진)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155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모두 55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천권당 1명, 면적 330㎡당 1명의 사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가 확보해야할 사서는 4천666명으로 사서확보율이 11.9%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가 아예 없는 도서관도 용인 2곳, 여주 1곳 등 3곳이었고 64곳은 기준에 미달해 1∼2명의 사서만 배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들은 공공도서관 수를 2011년 175개, 2012년 189개, 2013년 199개 등으로 확대해 왔고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도 2011년 259억5천500만원, 2012년 288억9천400만원, 270억4천200만원 등으로 늘려 치적 위주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무자격자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후 공공도서관 예산 지원의 경우 사서직 채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문제로 사서 채용이 저조해 비정규직 3천490여명이 사서를 돕고 있다”며 “사회복지직처럼 정원 외로 사서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도서관 57% ‘불법 운영’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도서관 57% ‘불법 운영’

49곳 중 28곳 사서 법적기준 미달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최근 선정된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절반 이상이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서가 없어 정부의 인가도 받지 못한 채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법은 모든 도서관에 최소 3명 이상의 사서직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지역 총 49개 도서관 가운데 57%인 28곳은 사서 수가 법적 기준에도 못미친다.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28곳 중 10곳은 1∼2명의 사서를 배치했고, 나머지 18곳은 한 명도 없다. 인천시내 도서관 중 이용률 10위인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작년에 대출권수 24만5천944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단 한명의 사서도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 건립된 도서관 12곳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조차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사서 없이 개관하는 불법 도서관들이 늘자 작년부터 사서 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사서직이 없어도 문체부에 등록이 가능했지만 2012년부터 기준이 강화돼 사서가 3명 이상 돼야 등록할 수 있다”며 “미등록 상태인 도서관들은 통계지수나 국정평가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각 군·구의 공립은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민간이 운영하는 계양·서구지역의 위탁도서관들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사서직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도 인천시는 수도권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우수 도서관으로 11곳이 선정된 경기도나 7곳의 서울과는 달리 인천은 3곳에 불과하다. 충남(5곳)과 대구(4곳)보다도 뒤떨어졌다.

시 관계자는 “군·구에 도서관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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