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

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 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특정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미 법무부에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법원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국제법적 지원 협약을 법률적으로 해석한 결과, 요청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판례로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판결은 한국에서 박○○ 씨가 성○○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의 중인 한국 수원지방 성남지원 민사 21부 전상범(Jun Sang Bum) 판사가 지난해 3월13일 미 법무부에 국제협약에 따른 증거수집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결과다. 전상범 판사는 당시 ▲Twitter ID @######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 피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Twitter ID @###### 서비스를 위해 등록할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 2011년 11월16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Twitter ID @###### 소유자가 Twitter에 올릴 당시 접속된 '컴퓨터 주소‘(IP address)에 대한 정보 등을 미 법무부가 밝혀달라고 요청했었다.
전 판사는 또 미 법무부에 이들 정보의 사용 목적을 '원고측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피고측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통보했다. 전 판사의 이같은 요청은 고소인 박씨를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어울림'이 한국 법원에 "트위터 아이디 @###### 사용자와 @###### 사용자 ○○가 트위터에 등록할 당시 제공한 이메일이 동일한지와 사용자 '정○○'가 피고소인 성씨인지를 문의, '성씨', '정○○', '춘희'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트위터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로부터 한국법원의 요청 사건을 배정받은 마이클 파일(Micheal T. Pyle) 연방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정부를 대표해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Twitter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일 검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만일 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 검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Twitter측과 접촉,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와 법원 소환장 이행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여 만일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스페로 판사는 ▲파일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트위터에 법원 소환장을 집행하고 트위터는 한국법원이 요청한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이행할 것 ▲파일 검사는 만일 트위터가 법원 소환장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한국 법원이 미 법무부에 추가정보 요청을 해왔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개정된 소환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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