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일 수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7), 동아일보, 1937년 11월 20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7)

강진국

 

도서정리법(圖書整理法)

이상에 서술한 것으로 우리는 문고의 도서확충(圖書擴充)에 관한 몇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엇다. 

다음으로 그 확충된 도서를 잘 정리하야 문고경영(文庫經營)과 그 운용을 원활케 할 것을 강구하여 보자. 

혹 독서중에는 도서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수입(受入)된 도서의 정리에 대하여는 소흘히 보는 이가 잇을는지도 모르나 우리들의 개인서가에서도 수백를 넘는 서적을 소장하게 될 때는 자기가 끄저둔 서적도 얼른 쉽사리 찾어지지 안는 일이 만흔데 하물며 타인 더구나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검색(檢索)를 들게 하고 그 시간을 허비치 안코 소요의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잇도록 하자면 그 도서가 항상 질서 잇게 정리되어 잇어야 할 것이다. 

또 문고경영의 초기에 잇어 그 책의 수효가 적다고 이 정리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도니다. 우리 농촌문고(農村文庫)가 그 규모와 발전이 비록 적고 더디다 하드래도 백년지계로 원대한 장래와 심오한 목적을 갖고 피폐와 곤궁에 빈도한 우리 농촌(農村), 농민(農民)으로 하여금 영민악사(榮民樂士)에의 이상실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만유감(萬遺憾)이 없도록, 확고한 기반을 닥고 주도(周到)한 준비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문고규모의 대소, 장소수효의 다과에, 마음의 구애를 받지 말고 모든 방면에 잇어 곧 질서를 정연하게 하여 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노노히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사무적으로 보드래도 도서(圖書)가 근소할 때 그것을 정리(整理)치 아니하면 다수적체한 뒤에는 속수무책의 혼돈한 결과에 빠지고 말지니 그럴 때는 문고경영에 일대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모처럼한 아릿다운 이 기도도 탁랑(濁浪)에 실린 용꿈이 되지 안흐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잇으랴. 

이러므로 문고경영자(文庫經營者)는 그 정리에 당하야 도서수집(圖書蒐集)에 밑가지 안토록 세심한 주의와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서관를 수입하는 도시도서관(都市圖書館)에서는 그 사무의 대부분을 이 도서정리(圖書整理)에 할양하고 잇으니, 도서관의 사무는 거의 도서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부당한 실언은 아니될 것이다. 

도서(圖書)의 정리(整理)라는 것은 수입한 도서를 일정한 수속(手續)을 밟아서 그 책이 끼어 잇어야 할 자리에서가의 □□치에―□열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이의 수속이 도서의 정리다. 개인의 서가로 생각하여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마는 공중(公衆)을 상대로 대중(大衆)의 의사를 체득한 특 일정한 -에 쪼아서 정리배열(整理配列)되여야 하는 것이니 그것은 겨로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구입 혹은 기구(寄購)받은 도서를 수입하는대도 보통 여간 복잡한 단계적 수속을 밟지 안코는 안되는 것이나 나는 종래에 써오든 모든 중복된 전형적 박서(薄書)와 목록을 제약(除略)하고 극히 간편한 방법도서출납부(圖書出納簿)와 함가목록부(函架目錄簿)의 단 두 가지에 의거하야 이것으로 모든 작용을 겸병케 하도록 하고저 하는 바이니 여기 이 두 장부(帳簿)의 작용과 그것이 갖어야 할 항목에 대하야 분설함으로서 곧 도서정리의 체계적 또 구제적 설명이 되도록 하려 한다. 

. 도서출납부(圖書出納簿)는 도서가 어떠케 들어온 경로와 그 도서가 판손오열되어 활용할 기능을 상실할 때는 어떠케 제거처분(除去處分)하여서 서가에서 제거하엿다는 것을 명백히하기 위하야 쓰는 원부(原簿)이니 이것이 가저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불(受拂) 연월일 등록번호, 구입 기증별, 서명, 편저자명, 분류기호 함가(函架)(도서) 기호, 발행소, 발행연판수, 장정, 수입가격, 불출(책수와 금액), 잔고(책수와 금액) 완결 연월일, 수불선 주소원명, 비고 등이다. 여기에 기입될 목적물은 반듯이 도서나 그 대용물과 같은 영구보존(永久保存)의 가치가 잇는 것으로 도서의 형식을 구존(俱存)하는 외에 보관상 불편을 느끼지 안흘 정도의 것, 혹은 그런 정도로 만드러서 취급하데 한할지니 신문은 물론이거니와 잡지 기타 수정(數丁)에 불과하는 판프래트같은 것도 도서취급으로서 기입치 안는 것이 조타. 신문이고 잡지의 연속물 혹은 중요기사를 일전에 말한 것과 같이 하도론대지(臺紙)에 별철(別綴)하야 도서 대용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영구보존도서로서 이 장부의 기록 대상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것을 분설(分說)하면 

1. 수불연월일(受拂年月日) 도서를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날자, 기술한 신문잡지 등을 정리하야 도서 대용물 내지 도서를 만들어 도서로서 취급하게 되는 날자를 ()’로 보고 서적이 파손오열되어 장서로서 취급하기 곤란할 때에 이것을 제거(제적除籍) 처분하야 설지(屑紙) 값으로 파()는 일이 잇고 또 서적을 분실하야 회수할 길이 없을 때 이것을 연 1,2차 모아서 장부상 제적처분(除籍處分)을 하는 것이니 이것을 곧 ()’에 해당한 것이니 그 날자를 여기다 기입한다. 다음에도 말하겟지마는 여기 제적처분에 관한 기사는 모두 적색 잉크를 사용하야 수입(受入)과의 판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등록번호(登錄番號) 한 도서에는 한 등록번호가 잇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그 도서를 숫자로서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서가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1,2,3,4......에서 시작하야 도서의 증가되는 되는 수에 따라 1 2 3 4 5....에 이르도록 붙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책에 한 번호를 주어도 못 쓰고 한 책에 두 번호를 주어도 못 쓴다. 물론 설탈(洩脫)하여서는 안 되지마는, 그래서 만약 제적(불출拂出) 도서가 없다면 이 등록번호의 최종번호가 곧 장서의 현재수가 될지요 제적도서가 잇다면 그 제적수(除籍數)를 이 최종등록번호수에서 제감(除減)한 것이 곧 장서의 현잔고가 될 것이다. 

11번호주의에서 가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은 1책의 해석이다. 예하면 연감 등속과 같이 본책과 분리된 2,3의 별책부록물이 종속되어 오는 것이 잇으니 이것을 모두 1책으로 보냐 엄격한 11호주의로 수책(數冊)의 취급을 하느냐가 문제되는 일이 잇으나 독립한 별책 취급이 가능하는 한 엄격한 11호주의를 고수하여아 할 것이오. 그 별책이 독립 취급하기 곤란할 때는 본책에 부종합본(附從合本)하야 단일책을 만든 연후에 이 주의(主義)를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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