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일 수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8), 동아일보, 1937년 11월 21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18)

강진국

 

제적 시에는 수입 당시의 이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기(赤記)하야 수입과의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제적부(除籍簿)를 독립 사용하는 곳에서는 제적도서(除籍圖書)를 제적순으로 새로 1,2,3,4...의 제적번호(除籍番號)를 뭍인다. 우리 농촌문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나 역시 그와 같이 순서 잇는 제적번호를 뭍이는 것이 조흘 것 같다. 

등록번호는 도서와 장부와의 유일한 연락관계를 갖이게 하는 것이오 또 도서의 역사(歷史)를 장부상에서 대표하고 잇는 것이다. 

3. 구입기증별(購入寄贈別)에는 ()’ ‘()’의 고무인을 사용하야 도서의 수입된 원인을 간명히 표시하는 것이 조타. 

4. 도서명(圖書名), 편저자명(編著者名), 발행소발행년(發行所發行年) 판수(版數)에 취()하여서는 기술하엿으므로 생략한나 취중 발행소(發行所)의 지명(地名)은 동경이나 경성을 제하고는 쓰는 것이 조타. 그것은 문고에 비부(備付)되는 도서가 만흔 곳의 출판지명을 약하는 것이 조흐니 현재 일본 출판의 중심인 동경(東京)의 지명을 생략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잇다. 그러나 우리 농촌문고에 비부될 도서가 일전에 말한 바와 같이 대동출판사(大同出版社)에서 대량 출판을 하게 될 때는 경성의 지명을 약하는 것이 조흘 것이다. 

5. 분류(分類), 도서기호(圖書記號)는 다음 함가목록부(函架目錄簿)를 설명할 때 상술하겟기로 여기서는 약한다. 

이 난에는 그 도서가 분류된 그 기호를 기입하야 장부에서 도서에로 연락(連絡)을 취케 하는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니 즉 등록번호가, 도서에서 장부에의 유일한 연락작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6. 장정(裝訂)은 도서의 외형과 표장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양서식이면 ()’ 한서식이면 ()’이라고 표시하고 또 그 형의 대소에 의하야 대중소(大中小)로 나눌지니 국판(菊版)46(四六版)(본고 제11회 신문절취법 기사 참조)을 중()으로 그보다 큰 것은 대(), 적은 것은 소()로 표시할 것이다. 혹은 국판을 중으로 표준하야 46판을 중, 소라고 구별하는 이도 잇으나 그의 세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이 생각된다. 

7. 가격(價格)은 정가 여하를 불문하고 지불한 구입가액을 기입한다. 또 상술한 별책부록물이 종속할 때는 적당히 분배하야 견적가액(見積價額)을 각 별책에 부기할지며 그것을 종합한 것이 원본(元本)의 구매가격에 해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8. 불출(拂出)에는 서상한 제적처분을 하게 되는 서적의 책수와 가격을 기입하는 것이니 이것은 제적할 당시의 시가(時價)가 아니라 구입할 당시의 가격(價格)이다. 책수는 11책이니 특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맨 끝에 계수(計數)를 볼 필요가 잇기 때문에 수입에서 기입치 안튼 책수의 난을 여기다 특설한 것이다. 

수입(受入)에서 등록번호가 곧 책수(冊數)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히 책수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으로 이것을 제약(除略)함은 이미 말하엿다. 여기 제적에 관하야 좀 알려두고 싶은 것은 제적되는 서적의 기입에는 우에서도 말하얏거니와 꼭 적색(赤色) 잉크를 사용하야 타자(他者)와 구분할 것이오 또 등록번호에는 제적되는 순서대로 1,2,3,4,5....의 제적번호를 적기(赤記)할 것도 수입 시의 등록번호를 설명할 때 말하여 둔 바와 같거니와 이러케 한 제적번호의 최종수(最終數)가 곧 제적도서수(除籍圖書數)로서 표시될 것도 수입순 등록번호의 작용과 마찬가지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나, 제적도서는 문고(文庫)에서 사라진 것이니 제적번호로서 도서와의 연락을 취한다는 그른 작용은 없음으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꼭 이 제적번호를 매킬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적되는 도서의 등록번호는 비고란(備考欄)에 적기(赤記)하는 한편 그 도서의 수입란을 찾어서 그 비고(備考)에는 제적 제××호 하년 하월 하일 처분이라고 적기(摘記)하야 그 난의 원형이 보이도록 적쌍(赤雙)는 소선(消線)을 꺼어둘 것이다. 

9. 잔고(殘高)에는 제거하고 남은 장서의 현재수와 그 가격이다. 책수에는 등록번호수에서 제적책수만 빼어내면 고만이니 특히 그 항목을 둘 필요도 없는 것 같다. 

10. 완결연월일(完結年月日)은 도서를 수입하야 그것을 정리 분류한 뒤에 서가에 배열하게 되는 날자를 기입한다. 제적처분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처분하고 난 뒤의 손 뗀 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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