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월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3), 동아일보, 1937년 10월 20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3)

강진국

 

국가는 국민교육의 보급을 위하야 되도록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보급적 시설이 잇어야 할지오. 또 그의 시설로 하여금 되도록 다수한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시정(施政) 원칙일지며 또 위정자의 책무일 것이다. 이 근본정신은 구태여 국가적 시설에만 적용될 것 아니라 개인의 자선사업 내지 사회사업적 시설에 잇어도 동일한 결론을 볼 것이니 그들이 하는 기부행위 내지 시설이 사회인의 복지를 위하야 하는 이상 가급적으로 광대한 범위의 사회인으로 하여곰 그 시설의 혜택을 균점케 할 것이오 소수의 특수인물에 한정하여 특수권익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그 본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최근에 이 문제를 당면(當面)에 제의하는 전제로 도서관연구회지(圖書館硏究會誌)를 통하야 학교교육중심주의에서 사회교육중심주의에로를 제장하야 선배들의 찬동과 지지를 받엇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 의견에 대한 찬동에 끄칠 뿐이오 이것이 금후에 어떤 물의를 이르켜서 무슨 개혁적 결과를 보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어리만친 사회 각반(各般)의 시설은 고정되어 잇으며 민중의 관찰도 응고되어 잇다. 

그러나 다행히 방금 창설되고 또 금후에 건설될 우리 농촌문고와 그 지도자들은 재래의 이 주갑적(冑甲的) 관념을 벗어나서 이 신정(新正)한야 이념을 수립하고 거기 기인하 동적이오 적극적인 사회교육중심주의에서의 완성된 농촌문고를 이미 수개소의 농산촌에서 시험하고 잇고 또 필자에게 알려옴은 없으나 어느 편재한 시골 농산어촌에 이 귀중한 시업(試業)을 그들의 조상(俎上)에 올려노코 잇는 듯한 예감도 없지 안흐니(이것은 결코 자신 없는 환상은 아니다) 이것이 유일한 나의 힘이오 자위(自慰)가 된다. 

나는 사회교육중심주의에서의 문고를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그것은 문고를 중심으로 하고 그에 부대하야 각종의 종합적 교장(敎場)을 설치하야 적극적으로 각종의 원리이론을 교수하는 종합교육을 이 문고의 교장에서 받게 한다.(물론 계몽반도 설치한다.) 이 교장에는 각각의 필요에 응하야 실험관(實驗館)을 부설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와 같이 일정히 국한된 소수의 학생에게만 그 교장과 실험관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부정다수한 열람자(사회인)에게 공개하야 그들이 받고 싶은 교수(敎授)를 자유로 선택하야 청강케 할지며 실험관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이다. 도서(圖書)에 의하야 연구하는 열람자가 의문을 포회하게 될 때는 문고의 독서지도자(讀書指導者)에게 취()하야 적당한 지도를 받을지며 실험관에 부첨(附添)되어 잇는 기사(技師)에게 필요한 지도를 받을 것이다. 이러하고야 비로서 문고(文庫) 즉 도서관(圖書館)이 저장한 도서의 한곳한곳의 내용을 완전히 사회인의 앞에 펄처노코 또 그들로 하여금 잘 흡수하도록 함이 잇을지나 이것이 도서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의 본질적 사명일 것이오 또 그것이 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완전성을 구존함이 될 것이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참고서와 사전 이외에는 독서를 지도할 도리가 없다. 이런 제도 밑에서 자습하는 이들이 가지는 의문은 도서 이외에 풀 도리가 영영 없는데 도서 그 자체가 생각해보면 또 매우 불친절한고도 불완전한 때가 만타. 예하면 부단히 변천되는 학설을 취급하는 도서는 그것이 간행되어 세인의 비판을 올으자 벌서 논자 자신이 그 논거를 번복하며 보통참고서는 열심한 독자의 손때가 올을 때 개정판이 출현되는 일이 예사며 또 제도에 관한 서적은 반년이 못 되어 그 근본원칙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설지(屑紙) 동양(同樣)으로 무가치한 게 되는 일이 만흔 것은 오인(吾人)의 상식이 되어 잇다. 이러하야 문전(文典)은 수시로 정정되고 개판(改版)되어 독자로 하여금 그 믿을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주저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심하야 독서의 불안과 혐오를 초래하게 하는 사실이 불소하니 이런 도서를 산적(山積)한 도서관은 과연 사회교육의 중요기관이 될지며 만편(萬偏) 없는 독서지도기관(讀書指導機關)으로써의 사명을 이행한다 할 수 잇는 것인가를 묻지 안코도 알 수 잇는 자명한 일이라 안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케 추궁한다면 현재의 도서관이란 것은 수만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서적을 싸아둔 일종의 가정(假定)이오 아름다운 사상(沙上)의 신기루(蜃氣樓)라고 명명하여도 조흘지 몰은다. 

나는 항상 도서관에 다니며 독습하야 의사 시험을 통과하는 청년의사를 생각한다. 인체의 조직을 연구할 때 편편이 분산된 해부도에 의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그들이 요행히 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의사의 개업면허가 나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의탁하고 그의 맷쓰(解剖刀)를 기대릴 사실을 상상할 때면 새삼스리 쌀을음치는 공포를 느끼지 안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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