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목요일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2022-23 공공도서관 건물과 서비스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여야

재원, 법률, 네트워크 

공공도서관 건물과 서비스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여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 및 국가 당국이 책임을 집니다. 공공도서관은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최신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문화, 정보제공,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모든 장기 전략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Access to the public library building and services shall in principle be free of charge. The public library i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nd national authorities. It must be supported by specific and updated legislation aligned to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It must be financ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has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any long-term strategy for culture, information provision, literacies and education. 

L'accès au bâtiment et aux services de la bibliothèque publique doit en principe être gratuit. La bibliothèque publique relève de la responsabilité des autorités locales et nationales. Elle doit être soutenue par une législation spécifique et actualisée, alignée sur les traités et accords internationaux. Elle doit être financée par les pouvoirs publics nationaux et locaux. Elle doit être une composante essentielle de toute stratégie de long terme relative à la culture, la fourniture d'informations, l'alphabétisation et l'éducation. 

공공도서관 건물 및 서비스의 출입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및 국가 당국의 책임 아래 있다. 그것은 국제 조약과 협정에 맞춘 구체적인 최신 법률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문화, 정보제공, 문맹 퇴치 및 교육을 위한 모든 장기적인 전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여야 한다. 

公共図書館入館とサービスは原則として無料とする公共図書館地方および当局責任公共図書館国際条約および国際協定整合する固有かつ最新法律によって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公共図書館および地方政府経費支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公共図書館文化情報提供リテラシーおよび教育のいかなる長期戦略においても不可欠構成要素つで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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