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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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출판문화산업 발전 및 국민 독서 평등권 확보를 위한 도서정가제 일부개정 법률(‘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본 법이 도서할인율 15% 이내로 제한, 초등 학습참고서와 실용도서의 정가제 적용 등으로 그동안의 할인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의 과다 할인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과 그에 따른 책값 인상 요소를 제거하여 책값의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출판·유통업계는 이러한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며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자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모았다.
이 협약문은 도서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유통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판인들이 한뜻을 모아 노력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
□ 첨부 : 올바른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 유통업계 자율 협약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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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의 확립은 무너진 출판생태계 복원과 출판 진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고, 출판이 문화의 원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출판 산업의 발전은 문화융성의 토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 발전과 국민의 독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 법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과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우리는 양질의 도서 보급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독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2. 출판계는 도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가격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로 하며, 유통계는 출판계의 선의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서 가격의 안정화에 노력한다.
3. 우리는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권 확장과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일물일정가 판매 정책 등을 통해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우리는 국민의 독서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범사회적 독서진흥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책 읽는 나라 만들기에 노력한다.
5. 우리는 한 나라의 지식과 문화의 척도인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통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이 출판사 및 유통사와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014년 11월 19일
자율 협약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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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 11. 19.]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출판·유통 단체 및 업계 대표(이하 ‘출판유통업계’라 함.)가 도서정가제가 출판문화 활성화와 국민의 독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본 법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번 도서정가제 정착과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한 자율 협약의 세부 사항이다.
제2조(범위)
본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자율 협약”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도서를 취급하는 모든 출판·유통업계 등에 효력을 미친다.
제3조(참여자의 의무)
1항 (법률 준수의 의무)
출판유통업계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 또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공정한 법적용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항 (자율협약 준수의 의무)
출판유통업계는 법제도에 더하여 자율협약을 맺고 이를 준수하여 상호신뢰 속에 도서정가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제4조(가격 안정화)
1항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운영)
출판유통업계는 도서의 건전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산하에 출판(학습참고서 ,전집,단행본, 전자출판 등) 및 유통 분야의 종사자,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전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 등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항 (재정가 시행)
1. 출판유통업계는 초등참고서를 포함한 도서 가격의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 복리 증진 및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도서를 대상으로 정가를 변경(인하) 판매를 시행한다.
2. 출판사는 재정가 도서를 유통사에 차별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며,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재정가 도서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치한다.
제5조(자율협약 준수사항)
1항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1.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판매를 중개하는 자(오픈마켓 등)가 도서판매행위를 하거나 도서판매행위에 가담(개입)하여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픈마켓 등도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포함되는 바, 자율협약 시행 후, 판매를 중개하는 자(오픈마켓 등)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강력히 제재 조치한다.
2.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출판사 및 유통사는 판매를 중개하는 자의 도서정가제 준수를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3. 판매를 중개하는 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행위는 법적 조치에 더해 자율협약에 의거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공급중단 등의 제재수단과 최소 15일 이상의 제재기간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2항 (중고도서)
1. 중고도서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 6항 4호와 같이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간행물”을 말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출판사 및 유통사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1항 5의 2에 의거하여 신고하여 위반행위자가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한다.
2.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출판사 및 유통사는 중고도서의 올바른 유통을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1) 출판사는 중고도서가 아닌 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고서점에 유통하지 아니한다.
2) 유통사는 중고도서가 아닌 책을 중고도서로 판매하지 아니한다.
3. 중고도서와 관련한 도서정가제 위반 행위는 법적 조치에 더해 자율협약에 의거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판매중단, 공급중단 등의 제재수단과 최소 15일 이상의 제재기간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4.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출판사 및 유통사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3항 (경제상의 이익)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관련 법규에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만 가격 할인과 경제상이익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원할인과 회원적립 등의 회원혜택도 이에 모두 포함된다.
2. 출판유통업계는 온라인, 오프라인, 오픈마켓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치한다.
4항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제6항5호 중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서 문화체육 관광부가 해석한 대로‘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5항 (세트도서의 구성)
1.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단, 최초부터 세트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세트도서 : 세트도서 내 각 권 ISBN의 부가기호 제2행(발행형태기호)이 “4”인 경우만 해당. 다만 부가기호 제2행(발행형태기호)이 5 내지 7인 경우는 세트도서 내 각 권과 세트도서에 “동일한 ISBN 세트번호”가 부착된 경우 해당
[참고] ISBN 부가기호 제2행(발행형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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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 총서, 다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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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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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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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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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자료, 점자자료, 마이크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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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사는 세트도서를 유통사에 차별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며, 유통사는 독점적으로 세트도서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치한다.
6항 (경품 제공)
출판유통업계는 경품 제공 시 독점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며 독점, 단독 등의 용어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치한다.
7항 (리퍼도서 판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리퍼도서도 정가제 적용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다.
8항 (도서축제 판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서 축제 기간 중, 도서 판매도 정가제 적용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제6조(이행조치)
이 협약서는 모든 출판유통 채널의 모든 도서에 대해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출판사와 서점 등 모든 도서유통 채널에 동시에 적용하기로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활동)
출판유통업계는 각 회원사, 소속 직원, 고객 등에게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 및 협약내용을 교육, 홍보하여 도서정가제가 출판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법률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제도준수 모니터링)
출판유통업계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자율협약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며, 부당한 판매행태에 대한 계도를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제9조(협의 구조)
출판유통업계는 이 협약을 준수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의가 필요할 시, 협약에 참여한 단체 및 서점 실무 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부지침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고영수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대행 윤철호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박대춘
한국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 김기호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회장 정해운
㈜교보문고 대표이사 허정도
㈜서울문고 대표이사 김동국
㈜영풍문고 대표이사 장병택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조유식
예스24(주) 대표이사 김기호
(주)인터파크INT 대표이사 김동업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자혜
(사)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시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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