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교육과 관련된 논평 2가지

오늘 아침 논평 2개가 눈에 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내놓은 것이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10월 29일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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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회는 지난 7월 7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밤 10시 이후까지도 학원을 전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수용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밤 10시 이후 심야학원교습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현재는 시도별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도별 제한 시간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정하여 전국적인 기준선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액 과외 교습까지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밤10시 이후 심야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해야 한다.

 

우리회는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힘차게 법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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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논평]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무효다.

 

대법원은 29일 상고심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동안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심의 판결까지 가서 서울교육의 공백을 초래 했다. 비리 부패 교육감의 오명을 쓰면서 학생의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직에만 연연해하는 모습만 보였다.

 

공 교육감은 MB 교육정책의 전도사로서 우리교육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 영어 몰입교육,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부활, 고교 학교 선택제 도입, 자율형 사립고 설립추진,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소통마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려 고통당하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고통당했다.

 

서울시 교육감 직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공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결정됨과 동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무효이며, 김경회 부교육감은 공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잘못된 교육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남은 8개월 동안만이라도 그동안 잘못된 경쟁교육으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선회하여 더 이상 차별과 경쟁으로 공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2009년 10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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