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춘 교수, 안기부 X 파일, 대법원

(생략) 이 판결은 법률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불법감청, 녹음된 자료를 공개한 죄가 불법 모의한 죄보다 크다는 것, 즉 도둑질 모의를 고발한 죄가 도둑 모의보다 죄가 크다는 것이다. (중략) 이 판결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사건이 발생해도 스폰서 검사는 처벌하지 않고 고발한 사람만 괴롭히거나 구속시키고, 삼성 비자금을 폭로해도 삼성은 제대로 수사조차 않고 김용철 변호사만 괴롭힌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기업과 검찰의 불법이 고발되면 그 불법 사실은 조사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고발한 사람을 이리저리 괴롭히다가 처벌근거를 찾아서 꽤심죄로 처벌하는 한국 법원과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판결의 연장판이다. 나는 대선후보와 검찰에게 떡값 주는 모의를 들추어내는 것이 공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판단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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