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군대 내 불온서적과 책 읽을 권리-4

"헌재, 국민 책꽂이까지 통제하나"

 

헌법재판소가 군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규율을 합헌이라고 하자, 법조계에서 군인 인권 침해라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국가의 안보’는 군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위의 가치라고 보았다"며 "국가의 안보가 국민의 책꽂이까지 통제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논리"라고 밝혔다.

 

   
 

▲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인 국방부 '불온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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