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0일 금요일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 내 가족은?

프레시안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김동주라는 활동가의 '하소연'과 같은 주장, 그 가운데 일부분. "군인 월급으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다면" [20대, 녹색 정치를 말하다]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갈 때, 내 가족은?

가장인 내가 군대를 가면 처자식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국가를 지키러 가면, 국가는 내 가족을 지켜줘야 하지 않나? 나의 군복무로 인한 막막한 생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취업을 해야 하는가? 애 딸린 유부녀가 원한다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나의 군복무로 인해 내 배우자가 겪을 육아·생계·가사노동의 3중고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가?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조차 없는가?

2011년 기준으로 이등병의 월급은 7만8300원이고, 일병은 8만4700원, 상병은 9만37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을 받는다. 그리고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이등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을 하는데 이 모든 금액을 모두 모은다면 186만7000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12년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기준 121만8873원으로, 내년에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받을 첫 월급은 최저생계비에서 114만 573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다. 줄 생각도 안한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채 굶어죽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중략)

더욱이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받게 될 전체 급여는 겨우 내년도 월 최저임금 95만7220원의 두 달 치에 불과하다. 국가도 인정한 최저임금도 무시한 나머지 19개월의 군복무는 명백히 무상노동으로 이는 착취이며, 국가폭력일 뿐이다. (중략)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가는 이유는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병역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행위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그 본질적 사유는 아니다. 국방이란 내가 속한 정치공동체(영토ㆍ주권ㆍ시민으로 구성된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로서 주로 군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우선 매년 입대하고 있는 수 십 만 명의 현역병 중 극소수에 불과한 유자녀 기혼자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의 사병월급으로는 기혼자 현역병 가정의 생계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사병월급을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불쌍한 청년세대들을 너무 값싸게 부려먹기만 하는 것 같다.

나아가서 단순히 병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국방의 개념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산업체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연계하여 보건·환경·사회복지·농업 등 다양하고 폭넓은 방향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를 널리 부여하는 사회복무제로의 완벽한 전환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이 점에서 독일 녹색당이 1980년대부터 주장한 평화정책인 '사회적 방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의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에 따르면, 사회적 방어는 군사적 방어에 대한 비폭력적 대안 개념으로 군사적 침략 또는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보이콧, 불복종, 파업, 시위, 대안 공동체 건설 등 광범위한 저항과 설득, 비협조, 개입 방식을 동원한다.(정용욱,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2005년.(미간행))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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