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일 화요일

감세정책에 대하여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감세안이 나왔다. '부자이웃돕기'라는 결론. 왜? 라는 질문조차 무색하다. 몇 분의 주목할 만한 글을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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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371

 

 감세가 불러올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1) 감세 효과와 공공부문 민영화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  / 2008년09월01일 18시28분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흑자
 
9월1일,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지에 앞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재정흑자규모가 사상최대가 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8월29일 기획재정부 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2008년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누계)는 21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것은 각종 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17조7천억을 제외하고도 3조6천억 이상 흑자이며, 지난해 상반기 11조 3300억 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정흑자는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입이 주 항목을 차지하는 경상수입은 140조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 124조원보다 16조원 넘게 늘었다. 물가 상승 특히 유가 인상에 따른 관세와 세수증대로 세금이 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상최대의 재정흑자가 예상된다.

 
두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10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시작되었고 7월 중에는 경상수지가 2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적자는 78억 달러에 달한다. 7월 중 자본수지도 57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매도가 러쉬를 이루고 있다. 환율은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오늘 9월1일 1,100원대를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320억 달러 이상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 그대로 재정은 사상최대 흑자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사상최대 적자다. 산수를 할 줄 알면 경상수지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감세정책의 배경은 부자이웃돕기라는 점도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야 하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재정지원을 누구에게 해 줄 것인가 하는 점 등이다. 먼저 정부는 감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감세와 경기부양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 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0조 7천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가 9조 2천650억 원, 소득세 5조 7천670억 원, 증여세 8천840억 원, 관세 7천510억 원, 개별소비세 6천530억 원, 기타 3조 4천260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집단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를 집중시켰다. 소득세의 정률 인하도 문제지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높였고, 상속 증여세를 대폭 낮추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었다. 그에 비해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소득세 정률인하 수준으로 그쳤다. 이처럼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현재의 재정 흑자 분을 ‘부자이웃돕기’를 통해 재벌과 부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감세의 대상과 효과를 이렇게 집중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투자와 소비 진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의 재정운영이 얼마나 투자와 소비를 일으킬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이 500조를 넘었다. 유보자금 500조에서 내야 할 법인세 9조가 더 남아서 509조가 되었다고 한들 기업이 투자를 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비가 늘 것인가?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6%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문제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연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자율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총급여가 4천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 원에서 내년 133만 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 원(31.7%) 가량 줄게 된다. 하지만 년초 7%대를 왔다갔다하던 이자율이 이제는 10%를 넘어선 곳도 있다. 1억 원을 대출했다면 연간 300만 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54%가 지난 금통위의 금리 인상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개편은 높아진 이자율을 상쇄시킬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도 되지 못한다. 세금감면으로 발생한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매우 분명하다. 이번 세제개편이 서민층 지원이 아니라 ‘은행지원방안’인 이유도 여기 있다.

 
감세, 그 이상의 정책이 나온다

 
보다 큰 문제는 현재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성장은 지체 축소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감세효과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환율과 국외 여건을 고려해 보면 더 암울하다. 미국은 올해 들어 2천6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와 세금환급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경기가 나아질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올해 경기부양책에 따른 세금환급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2009년 재정 적자가 4천8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더 둔화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은 세금환급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할 태세다. 자본시장의 적자도 대부분 정부의 외환보유고에서 채워 넣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돈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미국정부는 소비위축을 우려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재정으로 때웠다. 그 때문에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려왔다. 이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서 적자를 메워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달러를 찍을 수는 없지 않은가? 재정이 없으면 해외에서 차입해 와야 한다. 그러나 이도 만만치 않다. 9월 위기설이 주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의 기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본 차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해법은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게 된다. 최근 민영화 방침이 확정된 산업은행 하나만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45조에 달한다.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산술적으로 매년 3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대금만 수십 조에 달할 전망이어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돈은 넘쳐나지 않는가!

 
여기서 이 같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팔려나간 공공부문 때문에라도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 민영화와 초대형투자은행의 등장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완화되면서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위험부담이 큰 만큼 이자율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더 이상 정부 재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기업들은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국내시장과는 무관하게 환율은 또 오른다. 하지만, 성장은 멈춰있다. 그래도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 돈? 걱정 마시라. 공기업 또 팔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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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윤종훈 회계사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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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벌면 4만원 감세, 1억 벌면 99만원 감세

사상 최대의 감세 적벽대전... 기획재정부의 화려한 변신

 

드디어 감세의 둑이 터졌다.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부유층과 대기업의 이해와 직결된 세금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큰 폭의 감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감세 일정이 완료된 연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만 연간 13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고 다른 세목까지 합치면 감세규모가 연간 17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세입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내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앞뒤 재지 않고 열심히 감세를 외쳤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여당이 되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다 보면 곳간이 비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세 적벽대전, 한나라당 완승할텐데

 

이 정도의 감세규모이면 재정적자의 폭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가? 혹시 당분간은 공기업을 팔아치워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우선 나라 재산을 팔아 부자와 대기업에게 퍼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공공서비스가 줄어들어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임기동안의 감세 골격을 확실히 잡을 모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감세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내년부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감세 일정이 진행되어 전통적 지지층(부유층과 대기업)의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복지재정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적(政敵)들의 물적 기반을 와해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감세법안을 다루는 이번 정기국회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적벽대전'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전력으로 보아 한나라당이 완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승패를 떠나 싸움의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의 본질적 내용 및 그 배경 등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분석적인 기사를 싣고자 한다.

 

뒷배경이 어떻든 이번 감세법안을 작성한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감세를 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변화된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기획재정부

 

9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법인세율 5%P 인하하는 경우 0.6%P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0조원 이상의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18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며, 소득세율 인하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는 0.5%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온통 장밋빛 전망뿐이다.

 

반면, 지난 2005년 11월 1일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세의 경기진작효과 ('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5P)

-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 감세혜택이 많아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 큼(Krugman, Samuelson, Stiglitz, ’01년)

- 일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Carroll, ’00년)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조세연구원, '01년)

 

② 감세의 총공급능력향상, 재정수입증대 효과 ('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5P)

- 감세정책이 소득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Mankiew & Summers, ’84년)

-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노동시장 참가율에 거의 영향이 없음

 

③ 주요국의 감세정책 사례 평가

-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에 부적합한 방식 : 감세혜택이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임(‘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9P)

-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미약(‘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0P)

- (일본의 경우) 구조적 경기불황를 위해 ’94,’98,’99년에 걸쳐 지속적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1P)

 

④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 채택이 곤란한 이유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2P)

-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3P)

-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세연구원 ’04.2월). 또한 현재와 같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금 면에서는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3P)

 

불과 3년도 안된 시점에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이 100% 바뀌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감세 합리화 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은 통계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대한 통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중 정부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거나 적절치 않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왜곡할 경우에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그대로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① 한국 조세부담률, 미국·일본보다도 낮다

 

첫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미국(20.6%)·일본(17.3%)보다 높으니 감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시에는 조세부담률보다 총조세부담률(또는 국민부담률)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기획재정부의 기존의 자료 역시 총조세부담률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일반조세만 갖고 산출한 것이다. 총조세부담률은 일반조세에 사회보장부담금(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인데, 사회보장부담금 역시 본질적으로 세금과 같다.

 

각 나라마다 재정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반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상대적 비중이 다르므로, 조세부담률만 갖고 비교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총조세부담률이 더 합리적인 비교치로 인정되고 있다. 총조세부담률을 비교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는 26.8%, 미국은 28.2%, 일본은 27.4%(2005년)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다.

 

한편, 조세부담률 비교 자체도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일본은 2005년 수치로 비교하고 있다. 동일한 시점인 2005년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로 미국 보다 오히려 낮다.

 

② 스웨덴 소득세율, 25% 아니라 55%

 

둘째, 소득세율 인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비교되는 나라가 스웨덴의 최고세율 25%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의 35%보다 10%P 가량 낮으니,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스웨덴의 25% 소득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율에 국한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소득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개 30% 전후의 단일세율로 정해져 있다. 결국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국세와 지방세 합쳐서 55%가 되는 것이다.

 

③ 2천만원 가구는 4만원 혜택, 1억원 가구는 99만원 혜택

 

셋째, 소득세 감세효과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을 보여주기 위하여 급여수준별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2009년에 4인가족의 경우 총급여 2천만원인 가구는 43.2%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고 총급여 1억원인 가구는 7.3%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천만원 가구는 세부담액이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4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1억원 가구는 1351만원에서 1252만원으로 99만원 줄어든 것이다. 1억원 가구가 2천만원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5배인데 소득세 감세액은 25배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비교표에서는 저소득가구가 더 많은 감세혜택이 보는 것처럼 표시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의 마력이 숨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1만원으로 줄어들면 50% 감소효과가 있지만 10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60만원으로 줄어들면 40% 감소효과가 있다. 이 경우 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비교하려면 총급여 대비 감세액의 비율을 비교하여야 한다. 2천만원 가구의 경우 4만원이 줄어들었으니 총급여 대비 0.2%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고 1억원 가구의 경우 99만원이 줄어들었으니 총급여 대비 1%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국, 소득 대비 감세액 비율을 비교하면 1억원 가구가 2천만원 가구의 5배에 해당하는 감세혜택을 보는 셈이다.

 

눈물겨운 통계 왜곡... '남미형 양극화'로 가나

 

이처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감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감세규모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감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살람살이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클 것이며,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는 남미형 양극화 사회로 급속히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인식을 하던 못하던 지금은 분명 위기의 국면이며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지을 '적벽대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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