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4일 목요일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과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
 
한겨레신문사가 독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재보도의 원칙을 재정비했습니다. 15일로 창간 32, 18일로 지령 1만호를 맞는 한겨레는 2007년 제정한 한겨레미디어 취재보도준칙’(이하 준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또 법조 보도의 지침이 되는 범죄 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 세칙’(이하 세칙)도 수정·보완했습니다. 준칙과 세칙은 지난해 말부터 사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개정됐으며,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겨레는 1988년 창간과 함께 국내 언론사 최초로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제정해 촌지거부 운동등 언론계 자정을 이끌었고, 2007년에는 준칙을 만들어 올바른 취재보도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독자와 시민이 많은 비판을 제기해, 한겨레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다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국면에서는 한겨레가 앵무새처럼 검찰 주장만 받아쓴다는 독자의 비판과 함께 조국 일가의 불공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질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내보낸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발언을 검찰이 조사 않고 덮었다는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많은 독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는 2007년 준칙 제정을 알리는 기사에서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겨레가 이번에 준칙과 세칙을 개정한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 신뢰의 위기를 앞장서 헤쳐 나가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저널리즘책무실을 두어 외부의 비판을 경청하고, 기자들이 준칙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번에 개정된 준칙과 세칙을 일상의 취재보도에서 성실히 실천해,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제정: 20061225, 개정: 2020515

[전문]

1988년 시민 성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한겨레신문의 탄생은 한국 언론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의 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아래서 길들여지고 망각되었던 언론윤리를 되살리는 광야의 불씨와 같았다. 한겨레신문은 창간과 함께 개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늘날 한국 언론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파적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는 와중에 사실의 선별적 취사선택과 자의적 편집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다. ‘언론의 윤리와 책임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절실해졌다. 또한 정치권력뿐 아니라 자본권력 등이 언론에 가하는 압력과 간섭은 과거에 비해 은밀하지만 훨씬 집요해져, ‘독립적 취재와 보도의 기준선을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민의 바람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는,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한겨레미디어 또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엄격하면서도 자율적인 언론윤리의 실천을 국내에서 처음 주창한 한겨레미디어는 13년 전인 20071월 취재보도의 기준을 담은 준칙을 만들어 대내외에 알렸다. 이제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아래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여 참언론을 실현하는 선두에 서고자, 이번에 새롭게 취재보도 준칙을 다듬어 공포한다.

취재 및 보도 행위에 관한 준칙을 새롭게 만드는 까닭은 올바른 진실과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함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보도와 논평 부문에 종사하는 한겨레미디어 구성원들은 취재보도준칙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우리는 이 준칙을 바깥에도 널리 알려 시민들이 그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매섭게 질책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내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칙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자 및 시민사회의 비판과 조언을 경청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05월 한겨레미디어 기자 일동

1. 책임과 의무

1.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우리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여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혐오를 배척하고 고발한다. 취재보도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을 도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한다.

2. 시민 공동체 헌신
최대한 완전하게 취재한 사실을 독자에게 알려 시민 공동체에 기여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국익을 앞세워 진실 보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공익에 충실히 임한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동시에 그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언론 독립과 권력 감시
우리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 안팎의 부당한 압력, 청탁, 회유를 거부하고, 자율적인 취재, 보도, 편집, 편성의 자유를 수호한다. 이를 위해 편집과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당, 기업, 개인 등 모든 형태의 권력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부정부패에 맞선다. 우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권력의 개입에 빌미를 제공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4. 평화 지향과 생명 존중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공존과 통일,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한다. 나아가 모든 생명을 중시하고 지구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2. 진실 추구
진실 추구는 언론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진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감상, 추정, 편견, 의견, 단정 등을 배제한다. 철저한 사실 확인,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 진실에 접근한다.

1. 검증과 정확한 보도
1) (적극적 취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사실을 취재하여 정확히 보도한다. 그 방법은 최대한 법률에 따르되, 사안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 (정확성 우선) 정확성은 신속성보다 우선한다. 여러 취재 방법을 통해 복수의 근거를 확보하여 교차 확인한 뒤, 이를 보도한다. 속보 또는 특종 경쟁 등을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3) (중대 사안의 교차 검증)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 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적 사안 등을 다룰 때는 일반적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견지한다.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도한다면, 검증 과정, 사실의 근거, 취재원 및 그 한계 등을 기사에 함께 밝힌다.
4) (디지털 정보 검증)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이지만,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수한 공간인 만큼 디지털을 활용한 취재 보도에 임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검증한다.
특히 디지털 정보는 누군가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했거나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취재원 또는 자료를 보완하여 교차 검증한 뒤 보도한다.

2. 독립적 취재
1) (직접 취재) 특정한 개인, 단체, 기관의 관점에 기대지 않고, 시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사건 및 사안의 현장, 원천 자료 및 문서, 당사자의 증언 등을 최대한 직접 취재한다.
2)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의 검증) 개인, 단체, 기업, 기관 등의 보도자료, 홍보자료, 기자회견 등을 그대로 보도하여 자료 제공자 또는 기관의 논리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충분히 검증한 뒤 보도한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밝혀 보도하고, 중대한 고발 또는 비판의 내용이라면 그 상대의 반론과 반박을 충분히 반영한다. 논쟁 중인 사안,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3. 사실과 의견의 구분
1) (뉴스 기사에서 의견과 주관 배제) 뉴스를 다루는 기사에서는 기자의 의견과 추정을 유보하고, 취재한 그대로의 사실만 전달한다.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에 기자의 견해나 주장을 섞지 않으며,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을 담은 기사 제목을 편집할 때도 감정, 의견, 추정 등 주관적 표현이나 단어를 피한다.
2) (예단과 편향 배척) 기자의 추정, 취향, 선호, 의견 등을 앞세워 예단하여 취재하지 않는다. 특정 세력 또는 집단의 견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하여 보도한다. 기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신념 또는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다.
3) (사실에 기초한 의견) 사설, 논평 및 칼럼, 분석 및 해설 등에서도 사실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과 주장을 개진한다. 이때 사설, 칼럼 등은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법으로 편집한다.

3. 공정과 균형
공정성은 진실 보도의 기본이자 바탕이다. 기계적 균형을 지양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관점을 두루 확인하여 기사에 반영한다.

1. 균형과 다양성
1) (종합적 보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 개인 또는 집단이 대립하거나 논쟁 중인 갈등적 사안,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사안 등을 다룰 때는 여러 측면과 다양한 관점을 두루 취재하고,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하여 사안의 전체와 맥락을 보여준다.
2) (다양한 관점)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지닌 취재원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기사에 담는다. 정치인·기업인 등 유력 인사의 기자회견, 단체·기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보도할 때에도 이를 평가하는 다양한 입장의 취재원을 보도에 반영한다.
3) (디지털 여론 보도의 유의점) 디지털 여론의 기사화는 디지털 여론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 댓글, 소셜미디어, 인터넷 카페 등 디지털 공간 여론이나 네티즌 반응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유의한다.

2. 충분한 반론과 오보 처리
1) (반론 보장)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집단, 기관 등에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시간 및 기회를 보장하여, 그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기사 끝에 간단히 붙이는 형식적 반론을 지양하고, 전체 기사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론을 반영한다.
2) (반론 보장의 수준) 사안이 중대할수록 반론 보장의 수준도 높아야 한다. 중대한 고발 보도일수록 충분한 반론을 보도 이전에 청취하여 기사에 반영한다. 반론 청취 과정에서 기사의 진실성에 중요한 흠결이 드러난 경우에는 보완 취재를 통해 사실을 다시 검증한 뒤,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도한다.
3) (반론 보장의 예외) 긴급한 상황에 따라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사실로 충분히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반론권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반론을 싣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결정에 따른다. 반론을 보도에 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론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론을 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기사에 밝힌다.
4) (오보 대응) 보도 또는 논평의 잘못이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다. 잘못을 바로잡는 기사는 충분하고 분명하며 정중하게 작성한다. 실수 또는 잘못이 드러난 기사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완결성을 높인다. 필요하다면 후속 보도를 통해 과거 보도의 잘못과 함께 정확하고 종합적인 사실을 보도한다.

3. 편향과 주관 배제
1) (기사의 주관적 표현 지양) 기자의 주관을 드러내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서술어를 최대한 피한다. ‘~로 알려졌다/전해졌다/전망이다등 판단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서술하면, 기자의 주관이 개입됐거나, 일부 취재원의 입장만 강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우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2) (인용문의 주관적 술어 지양) 기사에서 직접 인용문의 술어는 말했다’, ‘발표했다’, ‘밝혔다등 담담하고 건조한 표현으로 가급적 통일한다.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할 때 주장했다’, ‘촉구했다’, ‘강조했다’, ‘압박했다등의 술어를 쓰면 기자의 주관과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3) (비판적 내용의 익명 인용 지양) 비판·비난·공격·폭로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최대한 실명 취재원의 발언에 근거해 보도한다.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빌려 특정 대상을 비판하면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조작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를 피한다. 불가피하게 비판·비난·공격·폭로 등의 내용을 익명 취재원에 근거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공격받은 대상자의 반론을 충분히 싣는다.
4) (일방적 비방을 담은 제목 지양) 개인, 단체, 집단, 기관 등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발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부당하고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발언 등을 직접 인용하여 기사의 제목으로 달지 않는다. 특정한 발언과 표현을 강조하여 기사 제목을 붙이면 사안을 오도하거나, 기자 및 편집자의 주관 및 의견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한다. 발언 또는 발표 내용 자체가 중대한 경우, 신속한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정직과 투명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의 신뢰는 취재와 보도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언론이 권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다가가 안팎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1. 정직한 취재
1) (신분 공개) 취재할 때는 한겨레 기자또는 그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밝힌다.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발생적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등 굳이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위장 취재의 제한) 위장 및 잠입 취재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고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안 등을 취재할 때,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낙을 받는다. 이러한 취재보도 결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법률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는다.
3) (정확한 기록) 취재 대상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긴다. 보완수단으로 녹음도 가능하다. 기자회견이나 공식 인터뷰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녹음할 때는 이를 취재원에게 알린다. 다만 권력의 부정·비리를 고발하거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을 취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정직한 촬영) 특정한 개인을 촬영할 때에는 촬영의 목적 또는 용도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다만 개방된 공간에 공개돼 있는 사람들,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인물 등의 촬영은 예외로 한다. 개방된 장소를 촬영할 때에도 촬영 사실을 두루 알 수 있도록 한다. 촬영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익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당사자를 촬영하지 않는다.

2. 취재원 존중
1) (취재원 권리 보장)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취재보도 과정에 충분히 반영한다. 취재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차별과 혐오 금지)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취재원을 대할 때는 사적 공간이건 공적 공간이건 최대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임한다.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재산, 지역, 신념, 종교, 국적, 인종 등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체적 특성,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반영하는 용어를 쓰거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유착 금지) 취재원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진실 추구를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특정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이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취재원과 유착하지 않는다. 취재원과의 비공식적 관계는 되도록 지양한다.
4) (정보 유출 금지) 보도 이전에 취재원 또는 그 밖의 외부인에게 보도 내용 또는 보도에 활용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 검증, 반론 보장 등 취재보도 본연의 목적을 위해 보도 내용의 일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때에도 보호나 비밀이 필요한 정보, 취재원 등은 노출하지 않는다.
5) (비보도 요청 대응)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 및 엠바고(보도 유예)가 사실 검증과 진실 추구를 막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 취재원이 비보도나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는다. 사전 보고할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사후 보고한다. 취재 편의만을 위하거나 취재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보도, 엠바고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 출입처에서 나오는 발표나 보도자료의 정기성을 위해 설정한 관례화된 엠바고는 예외로 한다.
6) (비보도 요청의 무효 및 파기) 다음의 경우에는 비보도와 엠바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자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이미 공개됐거나 명백한 사실인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 이전에 기자가 취재를 마쳤거나 상당히 취재한 내용인 경우
비보도를 요청받은 내용을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한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를 요청한 취재원이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의 조건과 목적에 위배되는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3. 투명한 보도
1) (실명 표기) 취재원은 실명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적 인물은 실명과 함께 그 신분 또는 직위를 함께 밝힌다.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을 함께 인용할 경우에는 실명 취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그리고 더 상세하게 보도한다.
2) (출처 표기)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의 출처는 최대한 정확하게 밝힌다. 자료는 그 출처와 입수 과정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적는다.
문서, 문헌, 도서 등을 인용할 때는 인터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서, 문헌, 도서 등에서 발췌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원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한다.
기관 또는 단체가 발표한 통계, 여론조사 등 각종 자료를 보도할 때는 원래의 내용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반영한다.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원자료를 왜곡하거나 그 일부를 과장하지 않는다.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게시된 정보는 공식 발표 자료로 간주하여 보도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증한다.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에 게시한 개인의 의견, 논평, 분석 등을 기사에 인용할 때에는 글을 올린 저작자로부터 보도에 활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는다.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전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보도 뒤에라도 동의를 구한다. 그 내용을 보도할 때는 실명 인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 시민이 작성한 댓글 등의 경우 저작자를 나타내는 아이디 일부를 가리고 보도할 수 있다.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할 때는 해당 언론사를 분명하게 표기한다. 이때 그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과 확인을 거친다.
기사의 근거로 삼았거나 인용한 자료 및 문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과 독자에게 되도록 공개한다.
3) (중대 사안의 실명과 출처 표기)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 또는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실명 보도와 출처 표기의 원칙을 지킨다. 특히 고발 또는 비판 보도의 핵심 정보 또는 근거를 제공한 취재원은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 자료는 그 출처와 입수 경위, 신뢰하는 이유 등을 함께 보도한다. 예외적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 익명 표기익명 취재원 보고의 원칙 및 절차에 따른다.
4) (취재 과정의 공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취재 이유와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고 상세하게 기사에 밝힌다. 잠입취재를 비롯해 법적, 윤리적 논란이 예상되는 방법으로 취재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을 기사에 담는다.
5) (예외적 익명 표기) 다음의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익명이나 가공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나 경로가 없을 경우
실명이 드러나면 취재원이 각종 위해나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불이익과 위험이 실명 보도의 공익적 가치보다 높을 경우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를 기사에 등장시킬 경우
6) (익명 취재원 보고) 익명 취재원을 인용할 경우, 담당 기자는 익명 취재원의 실명 및 신원과 함께 익명으로 표기하려는 이유를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한다. 보고받은 자는 익명 보도의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자가 익명 취재원의 실명 및 신원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사 출고를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익명 취재원의 신원 보호) 취재원의 실명 및 신원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면, 그 비밀을 엄격히 지킨다. 익명 취재원의 실명 및 신원 등을 보고받은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그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8) (익명 보도의 보완)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기자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보를 기사에 추가한다.
사회적 중대 사안 등에서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할 때는 그를 신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을 기사에 함께 밝힌다.
의견, 주장, 추측 등을 부득이 익명으로 인용할 경우, ‘참여정부 홍보수석실에서 일한 관계자처럼, 정확성과 관련해 그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취재원임을 기사 중에 나타내야 한다.
9) (직접 인용) 취재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정확한 발언과 취지를 충실하고 충분하게 전하는 내용만 직접 인용구(큰따옴표)에 담는다. 그 말을 임의로 수정, 각색하지 않는다. 다만 발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문법, 단어, 표현 등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다듬을 수 있다.
10) (직접 인용 금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은 직접 인용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말이 아니라 취지만을 전달할 때는 직접 인용구에 넣지 않고, 기자의 서술문 또는 간접 인용문으로 보도한다. 기자의 생각 및 의견을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11) (사진, 영상 등의 활용)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보도, 외부자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보도, 그래픽을 활용한 보도 등에서 원본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사진은 촬영된 원본을 쓴다. 선명하고 정확한 사진을 위한 손질이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피사체에 대한 근본적 변형이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보 그래픽에 사용된 사진 또는 영상 자료의 원본과 그 출처를 밝힌다.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원자료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그래픽을 만들지 않는다.
일반인 또는 외부자가 촬영·편집·제작한 사진, 영상,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이때 외부 사진, 영상, 그래픽의 변형 및 왜곡 여부를 사전에 검증한다.
웹 등 디지털 공간의 사진, 영상, 그래픽 등은 유포 과정에서 변형, 왜곡,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원본 및 원작자를 확인하고 그 변형, 왜곡 여부를 검증한 뒤, 취재보도에 활용한다. 또한 그 저작자를 최대한 확인하고, 보도에 활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는다. 저작권이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기사에 표기한다.

5. 시민과 독자 존중
독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신뢰는 좋은 언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다.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취재보도의 동반자로 삼는다.

1. 인격권 존중
1) (인격권 보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등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취재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은 물론 공인인 경우에도 공적 사안과 관련 없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 즉 성생활, 질병, 가족사 등을 취재 또는 보도하지 않는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2) (사생활 보호) 모든 이의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보호의 대상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공적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자, 공적 관심 사안의 당사자 등 공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사전 승낙 없이 취재할 수 있지만, 공인 또는 공적 사안의 당사자라 해도 사적 공간은 무단출입하지 않는다. 개인의 사유지, 주거 공간, 집무실 등 사적 공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취재한다.
3) (시민 보호)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은 모든 면에서 그 보호의 수준을 더욱 높인다.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된 경우, 범죄 등 주요 사건에 직접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 시민은 당사자 동의 없이 취재하지 아니하고, 취재에 응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4) (명예 존중) 개인은 물론 단체나 기관을 취재 보도할 때에도 그 명예를 존중한다.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에서 개인 및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다.
5) (개인정보 보호)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각종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승낙 없이 유출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 특히 영상, 사진 등 개인의 신원과 신분이 드러날 만한 디지털 정보를 다룰 때는 초상권, 사생활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약자와 피해자 보호
1)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는 그 피해와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취재한다.
2) (희생자 및 피해자 보호) 사건·사고의 희생자,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취재할 때는 마음의 상처가 덧나거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를 보도할 때는 희생자 및 피해자, 그 가족의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가족 및 지인, 사건·사고의 증인 및 목격자도 이러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한다.
3) (미성년자 보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취재할 때에는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얻어 보도한다. 14살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취재보도할 수 있지만, 사회적 갈등 사안 또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과 관련해 이들을 취재할 때는 신중을 기한다.
4) (선정 보도 지양) 자살 사건과 각종 범죄를 보도할 때에는 모방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황과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폭력, 잔학행위, 성에 관한 표현 등에서 독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보도에서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5) (피해자 구제) 취재 또는 보도로 인해 선량한 개인 또는 집단 및 기관이 명백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3. 시민·독자와의 소통
1) (시민과 독자에 대한 태도) 사적이건 공적이건 모든 시민과 독자를 대할 때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임한다.
2) (취재보도의 개방) 시민과 독자는 많은 사안에서 최초의 목격자이며 중요한 증언자이므로 그들이 취재와 보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취재 및 보도에 참여하는 시민과 독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대한다.
3) (외부 비판 대응)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처럼 시민은 언론을 감시하며, 그러한 감시가 더 나은 언론을 만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과 독자의 문제제기 및 비판에 귀 기울인다.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는 시민, 독자의 비평과 비판을 기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하여 취재보도에 반영한다.

6. 성찰과 품위
언론의 공적 책무는 개인 및 회사의 이익에 우선한다. 타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우리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직업적 윤리를 충실히 준수한다. 자신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1. 이해충돌 배제
1) (대외활동) 기자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취재보도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한겨레미디어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외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경계와 범위에 대해서는 한겨레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기준으로 윤리위원장 등에게 적절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
2) (이해충돌의 회피) 본인, 배우자, 가족, 친인척, 그 밖의 지인 등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은 해당 기자가 직접 취재보도하지 않는다. 특정 사안의 취재보도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 기자는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 기자가 그 사안을 취재보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결정한다.
3) (지원 및 후원의 표기)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회사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외부 지원 또는 후원을 받아 보도한 기사에는 이 사실을 표기한다.

2. 금품, 향응, 편의 거부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취재원 및 이해당사자로부터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그 경계와 범위는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따른다.
2) (금품과 정보의 교환 금지) 정보 제공이나 협조의 대가로 취재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3) (취재 비용) 취재보도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한겨레미디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포츠, 여행, 출판, 공연, 전시, 영화, 음식 등 예외적 분야와 조건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 경계와 범위는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른다.

3. 취재 정보의 공익적 활용
1) (취재 정보의 사용)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오직 보도 활동에만 사용한다. 기자 개인이 이를 외부 출판, 강연, 기타 활동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취재보도 부문 상급자의 승낙을 받는다.
2) (외부 유출 금지) 취재 정보를 외부의 개인, 기관, 단체에 유출하여 그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 등 정부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대한 공익을 위하는 경우 등 이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회의 등 취재보도 부문의 최고 책임 기구가 검토하여 결정한다.
3)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정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및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또는 비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 그 정보를 배우자, 가족, 친인척, 그 밖의 지인에게 알려 그들의 금전적 이익 추구를 돕지 않는다.

4. 기자 보호
1) (기자 보호의 책임)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기자 개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독자 또는 시민이 온·오프라인에서 모욕, 음란, 차별, 혐오, 협박, 폭력 등의 방식으로 기자를 공격할 때는 취재 부문 또는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한다.
2) (재난 등 위험 취재) 시위, 재난, 분규, 전쟁 등 기자가 정신적·육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취재할 때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사전에 그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한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

7. 준칙의 실행
우리는 이 준칙을 숙지하고 적용하고 토론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수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

1. 준칙 실행의 주체
1)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신문, 잡지, 인터넷, 영상 등 한겨레미디어의 각종 매체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위 본문에 등장하는 기자란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논설위원은 물론 피디, 작가, 연구원, 디자이너 등 취재보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이견의 조정) 기자, 팀장, 차장, 부장, 국장 등 직위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및 관점이 엇갈릴 때에는 이 준칙에 의거해 상급자가 조율하되,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가 최종 판단하여 실행한다.
3) (외부 기고자의 준칙 실행) 프리랜서 및 외부 기고자 등 한겨레미디어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이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보도할 경우에도 이 준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겨레미디어가 외부 기관, 사업자, 개인 등에게 취재보도를 위탁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준칙을 설명하고 숙지시킨다. 이들의 기사가 준칙에 어긋나는데도 게재 또는 보도할 경우에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준칙의 관리와 개선
1) (관리기구 설치) 이 준칙의 지속적 이행과 감독, 개선을 위해 저널리즘책무위원회저널리즘책무실을 설치한다.
2)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의 구성) 저널리즘책무위원은 사내외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성별, 경력, 분야 등 취재보도 부문의 각 영역을 두루 반영하는 동시에 시민과 독자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포함시킨다.
3)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의 역할)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취재보도준칙 등 사내 규정에 비추어 한겨레 콘텐츠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온라인 회의 포함)를 통해 저널리즘책무실에서 심의 요청한 한겨레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시정의 내용을 결정한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가 부과하는 시정의 내용은 주의 촉구’, ‘공개 경고’, ‘징계 건의등으로 이루어진다.
4) (저널리즘책무실장의 선임) 저널리즘책무실은 저널리즘책무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우며, 실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5) (저널리즘책무실의 역할과 권한) 저널리즘책무실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미디어의 콘텐츠를 사내 취재보도준칙에 의거해 점검하여 수정, 보완, 개선할 점을 편집인, 논설실장,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에게 요구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취재보도 종사자들에게 알린다.
보도 내용에 대한 시민·독자의 반론, 항의 등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오보를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선, 신속하게 확인해서 취재보도 부문에 전달한다.
콘텐츠의 수정, 보완, 개선을 요구받은 취재보도 부문 책임자 및 종사자는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저널리즘책무실에 회신해야 한다. 저널리즘책무실은 그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집배신 프로그램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준칙에 비추어 모범적인 콘텐츠는 정기적인 사내 포상을 통해 시상해, 좋은 사례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취재보도 활동이 발생하거나 시정을 권고한 명백한 오보 및 오류가 시정되지 않을 때는 그 당사자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준칙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 논란, 모범,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준칙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거나,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분야 및 전문 영역에 대한 세칙이 필요하거나,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제·개정안을 만들어 대표이사에게 건의한다.
보도의 신뢰성 및 영향력을 높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연구 활동을 벌인다.
위에 적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저널리즘책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할 수 있다.
6) (기타) 이 준칙에 포함되지 않은 취재보도 관련 사안의 기준은 한겨레 윤리강령한겨레 윤리강령 실천요강등에 따른다.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1. 기본 원칙

1) (총론) 사회정의 추구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한겨레미디어의 핵심적 지향이다. 동시에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와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의 가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독립적 취재와 보도)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을 통한 객관적 보도 및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또는 다툼이나 분쟁의 관련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소홀하게 취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보도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유의한다.
3)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관계) 수사기관과 법원은 언론의 핵심적 감시 대상이다. 특정 사안에 있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취재원일 수 있지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그 권력은 언제나 감시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유념한다.
4) (예단과 과잉보도의 지양)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안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본질을 예단하여 무리하게 보도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5) (주관적 주장의 지양) 취재보도와 편집 및 논평 담당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인의 체포 또는 구속, 석방 등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6) (사건 관련자의 신원 보도) 공인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 및 피해자는 물론 수사 대상자, 그리고 가족 등의 이름, 거주지, 소속 기관, 직위 등을 함부로 보도하여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원에 대한 보도는 더욱 주의한다.
7) (인권을 고려한 보도) 피의자, 피고인 등 수사 대상자 또는 관련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불필요하고 부당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오랏줄(포승)에 묶이거나 수갑을 찬 상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모습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사회적 편견 조장에 유의) 혐의 또는 유무죄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대상자 또는 관련자의 국적, 피부색, 지역, 종교, 성별, 학력, 정치적·성적 성향, 질병 등을 밝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9) (선정적 보도의 지양) 수사 기관이 파악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과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면 모방범죄를 부를 수 있음에 유의하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선정적 보도를 경계한다. 다만,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인명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인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2. 수사 단계의 취재 보도
1) (신중하고 정확한 기소 이전 보도) 수사 기관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독립적 취재,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는 노력을 한 뒤 신중하게 보도한다. 관련 사실의 실체는 재판 단계에 가서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우선한다.
2) (일방적, 단정적 보도의 지양)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수사(내사 포함) 또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는 수사 대상자에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발표 주체의 공개) 보도에 등장하는 혐의 내용 등 사실관계는 출처와 취재원을 최대한 자세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취재보도 준칙의 익명처리 원칙에 따른다.
4) (익명 보도) 수사 기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발언의 사실 여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 확인하여 교차 검증하고, 피의자의 반론을 반영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기사에 밝히되, 이것이 수사 기관 관계자 발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
5) (수사 대상자 호칭의 구분) 범죄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수사 기관 입건 전에는 용의자, 입건 뒤에는 피의자로 표현하되 피의자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질 사건과 같이 범죄행위가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범인(인질범, 유괴범, 납치범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6) (수사 대상자 실명 공개) 수사 대상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통상 3급 이상)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경우, 범인의 체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수 언론에 의해 그 실명이 널리 공개되어 익명 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7)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의 신원 보호) 수사 대상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신원은 수사 대상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 공개 기준에 준하여, 공인이거나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8) (반론 보장) 반론과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쪽 주장을 길게 나열해 기정사실화한 뒤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보도는 지양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반영한 종합적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공소장 등 수사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사화할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들의 입장을 직접 취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피의자 쪽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관련자를 취재하여 최대한 균형감 있게 보도하도록 한다.
피의자 쪽 주장을 기사화할 경우에도 한쪽의 주장임을 명백히 하고, 수사기관 쪽 반론 또는 해명을 함께 싣도록 한다.
반론은 기사 제목의 주제 또는 부제에 반영한다. 반론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기사에 반영하고, 후속 보도를 통해서라도 다루도록 노력한다.
9) (선입관 조장에 유의) 수사 대상자의 수사 기관 출석 또는 출석 연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등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엔 독자에게 유무죄에 관련한 선입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보도한다. 수사 대상자의 범죄 전력도 독자에게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인 사안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독자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는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도 최대한 피한다.
10) (사생활 보호) 수사 대상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은 범행 동기 등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 그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취재보도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한다.
11) (오보 대응 및 사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수사 단계의 보도에서 오보나 표현의 잘못 등이 인정되면 이를 시인하고, 당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과의 뜻을 함께 밝힌다.

3. 재판 단계의 취재보도
1) (재판 보도의 중요성) 범죄의 증거, 피고인과 수사 기관의 견해 등은 법정에서 공개되고 상호 검증되기 때문에 수사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한다.
2) (수사·재판 단계 보도의 균형) 수사 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검찰 기소 내용과 무죄 판결 사유 등을 수사 단계보다 더 상세하게 보도해야 한다. 다만, 그런 보도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다시 상기시키는 등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권리행사 비난 지양) 재판 과정에서 증거채택 동의 여부와 변호사 선임 등 피고인의 권리행사 사실을 전할 때는 보도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적절한 균형성을 유지한다.
4) (피고인 등 실명 공개) 일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증인이나 참고인은 공익적 사건에서도 익명보도가 원칙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5)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의 신원 보호)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신원은 피고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실명 공개 기준에 준하여, 공인이거나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등 취재보도 부문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6) (오보 대응 및 사과)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수사 단계의 보도에 중대한 오보나 표현의 잘못 등이 인정되면 이를 바로잡고 독자에게 설명한다.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함께 밝힌다. 다만 독립적 취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사실에 기초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44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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