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이용은 느는데…전자책 '불편' 지적도 증가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책 이용이 늘면서 통합 뷰어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공립 도서관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조치로 문을 닫으면서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이 늘고 있는데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6일 도서관들에 따르면 전자책 대여 건수는 지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도서관별로 마포중앙도서관은 2.5배, 서울도서관도 지난해 상반기 3000점에서 올해는 6월이 지나기 전에 이미 70000점을 넘어섰다.
이용량의 증가와 비례하는 늘어나는 불편사항은 전자책을 읽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뷰어 앱을 다운로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술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장은 “여러 업체에서 전자책을 구입하면 이용자들도 여러 개의 뷰어를 사용해야 돼 불편하지만 도서관에서도 관리하기 어렵다”며 “할 수 없이 한 업체에서만 책을 구매하다 보니 구비할 수 있는 전자책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송 관장의 지적은 공급업체마다 다른 뷰어가 전자책 시장 확대, 업체들의 성장에도 방해요소가 된다는 방증이다.
서울도서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자체 통합 앱을 만들었다. 이마저도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이 적은 구립 도서관은 불가능하다. 또 앱을 만들어도 유통 업체들이 선뜻 참여하겠다고 나서지 않아 책의 종류를 다양하게 갖추기 어렵다. 서울도서관은 우선 4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통합 뷰어의 필요성은 이미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성웅 한국전자출판학회 편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진흥원에서 통합 뷰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출판사 및 유통업체는 ‘굳이 왜 통일을 하느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공급업체 측에서는 전자책 출판 시장이 생기던 시기에 큰 비용을 들여 자체 뷰어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뷰어가 생기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표준 뷰어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도서관이 자체 앱을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서관마다 앱을 만들면 각각 연동을 해야 한다”며 “전국 도서관이 수만 개인데 일일이 계약을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통업체마다 자사 뷰어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저작권 문제도 있다. 불법 복제된 전자책이 온라인에서 퍼지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 업체마다 각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개발해 이용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는 저자·출판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에서는 자체 DRM을 가진 문서를 외부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자책 납본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전자책을 관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언제 법이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주리 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는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통합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책 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독자들이 편해지는 게 도서관·출판계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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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호(교보문고) 씨의 페이스북 코멘트
10년 넘게 돌고 도는 이야기. 도서관계와 전자책사업자,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중론을 모아도 결국 비용/예산 문제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도서관계에서 오픈형태의 범용 뷰어/DRM 표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충족해야 계약할 수 있게 RFP를 보내면 상당수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
유통사도 매출 확보를 위해 투자할 것이고, 아니면 시장에서 나가게 됨. 이제 전자책 계약 방식도 도서관은 소유권 확보/유저수 구입에서 기간별/횟수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전자책 관련 소유권과 접속권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
아무튼, 상생도 중요하지만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기반이 되어야 함.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큰 틀을 생각하자는 의견은 시장의 발전보단 논란을 계속 맴돌게 할 뿐. 언택트 시대에 전자책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현장의 실행적 변화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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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는 출판자 또는 저작권자가 그들이 배포한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는 종종 복사 방지, 기술 보호 장치와 혼동하기도 한다. 앞의 두 용어는 디지털 권한 관리 설계의 일부로, 이런 기술이 설치된 전자장치 상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사용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지칭한다.
디지털 권리 관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지지자들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를 막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포함한 이 기술에 대한 비평가들은 "권리"라는 용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고, 더 정확한 용어인 디지털 제약 관리(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로 기업의 기밀 사항을 담고 있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CD나 DVD 등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던 많은 음악, 영화등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증된 사용자가 인증된 기간 동안만 사용가능 하도록 통제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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