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7일 화요일

"블랙리스트 피해" 창비 등 11개 출판사, 朴 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1개 출판사가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출판계에 따르면 창비, 문학동네, 실천문학, 해냄, 한겨레출판, 이학사, 또하나의문화,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상대로 총 5억6667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출판사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부분은 ‘세종도서 심사’ 건이다. 앞서 2014~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비서실장 등이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며, 지시를 받은 청와대와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선정,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지원 사업으로 지난 1968년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선정에서 배제된 도서는 총 22종으로 <금요일엔 돌아오렴>, <눈먼 자들의 국가>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들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년이 온다>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1개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배제 행위로 인해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데 대해,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이 맡아 진행한다. ‘민변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5월과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원고 총 500명의 피해자들을 모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6/2017110602783.html#csidx63b8ba1c691523eaba0ffddbc404d6f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