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의사들… 리베이트 받은 100여명 소환
전국 병·의원 1400곳에 동아제약이 48억 제공검찰, 300만원 넘거나 상습적으로 받은 의사 소환
"최대 1년 자격정지 가능… 밥줄 끊어질까 긴장"
한국일보 강철원기자 입력 2013.01.19 02:35
검찰은 앞서 동아제약이 전국 병ㆍ의원 1,400여곳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시기가 사법처리가 가능한 쌍벌제 시행 이후였는지 가려낸 뒤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을 주로 소환할 계획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의사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보건복지부는 처벌수위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들에게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 소환대상인 한 개인병원 원장은 "검찰 수사도 걱정이지만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돼 밥줄이 끊기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2차 공포'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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