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8일 금요일

도서정가제--출판법 개정안 국회 발의와 복병


‘신간도서 할인 10% 제한’
출판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정가제 적용제외 ‘18개월’ 삭제
구간도서 무제한 할인 금지시켜
출판사·서점 “상당한 진전” 환영

유명무실해진 도서정가제를 되살리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고,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문방위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청회 등을 거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가지다. 최대 19%까지인 현행 신간 도서 할인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신간·구간 구분을 없애 현행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을 포함시켰다. 현행 정가제에서는 출간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의 경우 할인율에 제한이 없어 시장 교란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왔다. 또 도서관 판매 간행물과 실용도서·학습참고서에도 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출판법 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의 할인 허용 관련 3항 내용 일부를 고치고 삭제했다. 22조 내용 가운데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9조 2항에 따른 재판매 가격 유지 대상 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예외적용 범위를 좁힌 것이다. 또 “정가의 10% 이내”로 돼 있는 할인 규정의 10%도 “마일리지·할인쿠폰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한” 10%로 명시하도록 했다. 10% 할인에다 할인가의 10% 내에서 마일리지·쿠폰 등을 추가 제공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최대 19%까지 할인할 수 있게 하는 현행 할인 범위를 최대 10%로 못박은 것이다.
이와 함께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 범위를 정한 공정거래법 22조 4항(1~5호) 가운데 1호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곧 ‘구간’ 부분을 삭제해 구간 도서의 무제한 할인을 금지시켰다. 또 발간한 지 18개월 이상 된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4호도 삭제해 일반 도서와 똑같이 할인율 제한을 받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은 “정가제 대상이 아닌 도서와 할인율이 높은 도서만이 판매되면서 신간도서 시장이 위축되고 출판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출판의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독자는 값싸고 잘 팔리는 책만 편식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며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출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온라인 서점 쪽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사를 비쳤으나,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광동서점을 운영하는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16일 “완전 정가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되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출판문화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도 “출판·서점계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개정안 관철을 위해 출판인들이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서정가제 개정 요구가 출판사나 서점의 밥그릇 챙기기인 양 생각하는 편견이나 오해가 많다. 제대로 된 정가제는 시장·가격질서와 출판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적 기반이자 뿌리다”라고 말했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도서정가제 시행, 복병 만났다…인터넷서점 반발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도서정가제 확립를 위해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서점 알라딘(대표이사 조유식)은 지난 9일 발의된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에 반대, 1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했다.
"도서관 예산 대폭 증액처럼 긍정적 효과가 명백한 입법지원은 절대 환영하지만, 도서정가제처럼 책 판매가를 올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매가 통제로 출판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보호가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화 등에 대한 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은 물론, 막 싹을 내리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에도 버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경기에 정가제까지 강화되면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완전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소형서점 숫자의 감소와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출판연감의 통계자료를 들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스페인·일본과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영국의 출판시장 성장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렸다. 특히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출판 시장의 경우, 200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알라딘은 17일 독자들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다른 인터넷 서점들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중소형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들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서점들은 출판계 침체의 중요 원인으로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꼽고 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는 2008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 출판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형서점과 유통사 폐업이 속출했다. 최근 8년간 서점 수는 29.3%가 줄었고, 대교 리브로가 지난해 말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라인서점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

소형서점 운영자는 "인터넷 서점이 공생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량 구매로 공급 단가를 인하한 뒤 싸게 팔면, 결국 자신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점 관계자는 "부당하게 공급 단가를 낮추지는 않는다"면서 "무슨 제품이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당한 마케팅으로 인한 할인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realpaper7@newsis.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