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도서 할인 10% 제한’
출판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정가제 적용제외 ‘18개월’ 삭제
구간도서 무제한 할인 금지시켜
출판사·서점 “상당한 진전” 환영
유명무실해진 도서정가제를 되살리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고,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문방위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도서정가제 시행, 복병 만났다…인터넷서점 반발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도서정가제 확립를 위해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서점 알라딘(대표이사 조유식)은 지난 9일 발의된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에 반대, 1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했다.
"도서관 예산 대폭 증액처럼 긍정적 효과가 명백한 입법지원은 절대 환영하지만, 도서정가제처럼 책 판매가를 올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매가 통제로 출판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보호가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화 등에 대한 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은 물론, 막 싹을 내리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에도 버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경기에 정가제까지 강화되면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완전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소형서점 숫자의 감소와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출판연감의 통계자료를 들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스페인·일본과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영국의 출판시장 성장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렸다. 특히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출판 시장의 경우, 200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알라딘은 17일 독자들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다른 인터넷 서점들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중소형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들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서점들은 출판계 침체의 중요 원인으로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꼽고 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는 2008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 출판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형서점과 유통사 폐업이 속출했다. 최근 8년간 서점 수는 29.3%가 줄었고, 대교 리브로가 지난해 말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라인서점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
소형서점 운영자는 "인터넷 서점이 공생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량 구매로 공급 단가를 인하한 뒤 싸게 팔면, 결국 자신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점 관계자는 "부당하게 공급 단가를 낮추지는 않는다"면서 "무슨 제품이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당한 마케팅으로 인한 할인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realpaper7@newsis.com
인터넷서점 알라딘(대표이사 조유식)은 지난 9일 발의된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에 반대, 1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했다.
"도서관 예산 대폭 증액처럼 긍정적 효과가 명백한 입법지원은 절대 환영하지만, 도서정가제처럼 책 판매가를 올려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매가 통제로 출판시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보호가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화 등에 대한 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은 물론, 막 싹을 내리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에도 버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경기에 정가제까지 강화되면 국민들의 독서량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완전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소형서점 숫자의 감소와 서점의 대형화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출판연감의 통계자료를 들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스페인·일본과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영국의 출판시장 성장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렸다. 특히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출판 시장의 경우, 200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알라딘은 17일 독자들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다른 인터넷 서점들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중소형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들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서점들은 출판계 침체의 중요 원인으로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를 꼽고 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해 신간출간 종수는 2008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 출판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형서점과 유통사 폐업이 속출했다. 최근 8년간 서점 수는 29.3%가 줄었고, 대교 리브로가 지난해 말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라인서점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
소형서점 운영자는 "인터넷 서점이 공생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량 구매로 공급 단가를 인하한 뒤 싸게 팔면, 결국 자신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점 관계자는 "부당하게 공급 단가를 낮추지는 않는다"면서 "무슨 제품이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정당한 마케팅으로 인한 할인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9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realpaper7@newsis.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