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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서울도서관재단'에 대한 토론

                                                  *사진출처: http://blog.seoul.go.kr/

 

2009년 10월 21일 오후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정책토론회'가 서울특별시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엄연숙 과장(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예술과)과 남영준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가 발제를 하였고, 안찬수 사무처장(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이상복(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임승빈(명지대학교 행정학)  신동엽(연세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토론자였으며, 정동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가 사회자였습니다.

 

2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거의 4시간이나 계속되어 토론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이날 토론의 의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토론문을 원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저의 토론문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혹 퍼가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짤막한 메모라도 남겨주시길.)

 

이 토론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연숙 과장께 이런 식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꼭 던졌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엄연숙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가입니다. 그런 행정가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을 <도서관법>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보죠!

 

이 국가대표도서관이 아직 개관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혹은 내후년쯤 개관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얼마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재단'을 만듭시다. 지금 총정원제 때문에  법정 기준에 맞추어 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훨씬 창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역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법에서는 규정해놓았지만 광역시도는 그 대표도서관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서울특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사례를 모형으로 16개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이 모두 민간위탁되어 있다고 가정하죠.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상복 교수님이나 남영준 교수님은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이니까요.)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광역시도가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들도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와 협의하에 이 재단에 맡기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단의 명칭은 '한국도서관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놓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국가대표도서관의 관장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문1: 만약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도서관, 또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엄과장님께서 행정가로서 적극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질문2: 제가 가정한 것과 같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서울특별시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이 '재단'에 맡길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냐. 서울특별시의 대표도서관은 당연히 서울시가 운영해야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질문3: 그리고 이 '재단'의 추진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생이 묻습니다. "저는 그 대표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표도서관을 국가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그 재단의 직원이 되었을 때 안정성이 있습니까?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 더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단'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엄과장님은 국가공무원과 재단 직원 가운데 어느 쪽이 '안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연숙 과장은 행정가로서 질문1에 대해 '반대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이 재단에 의해 운영된다면, 많은 혼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국가대표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만, 국가대표도서관이 재단의 소속이 되어서, 관장 위에 장관이 있는 게 아니라 관장 위에 이사장이 있는 꼴이 될 터이니까요. 그런데 이 날 토론회에서 엄연숙 과장은 질문1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2에 대해서도 엄과장은 분명 서울시는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자치구들도 '서울도서관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자치구의 구립도서관들을 '서울도서관재단'에 맡기지는 않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도서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질문3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공무원이 재단 직원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 비상식적인 답변이 거듭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의문을 품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인데 이 날 토론회를 통해서 아무런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대체 왜, 서울특별시는 '서울도서관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

 

                                                *사진출처: http://www.lafent.com

 

공사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대지면적 : 12,709㎡
■ 규모 : 지하5층, 지상13층
■연면적 : 90,788㎡
  - 본관동 : 18,977㎡
  - 증축동 : 71,811㎡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로이 복층유리, ETFE (불소수지 투명판)
■ 삼성물산 컨소시엄
  - 건설사 : 삼성물산(주), 에스케이건설(주), 쌍용건설(주)
  - 설계사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09년 1월 7일 수요일

공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 제도 5년

일본의 도서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과 마찬가지로 '지정관리자' 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보수언론인 <산케이신문> 2009년 1월 7일자 기사다. "공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 제도 5년"이라는 제목의, 일종의 해설기사다.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에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었을 시, 인재 양성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할 도서관과 지정관리자 제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http://sankei.jp.msn.com/life/education/090107/edc0901070839004-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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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도서관의 '지정관리자' 제도 5년

2009.1.7 08:35

 

성공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원 육성 등에 난점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일임하는 '지정관리자 제도'. 지방자치체의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용삭감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양립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창설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공립도서관에서도 도입되어 편리성을 향상시킨 도서관이 있는 한편,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2008년 6월에 도서관법이 일부개정되어,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채택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 성공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도쿄 구단시타의 지요다구립 지요다도서관. 2007년 5월에 재단장과 동시에 지정관리자로 바꾸었다. 평일 오후 10시까지 개관과 비즈니스 관계 서비스 충실 등을 실시. 주간 인구 80만 명, 야간인구 4만4천 명라고 일컬어지는 지요다구에서 이용자수는 1년간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자치체도 적지 않다. 일본도서관협회는 2008년 6월에 정리한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3,027관이 있는 시정촌립도서관에서 2007년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129관. 도입하지 않겠다는 자치체는 400시정촌을 넘었다.

 

그 배경은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도서관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서관협회의 마쓰오카 카나메(松岡要) 사무국장은 "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협회에서는 도서관서비스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익을 낳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다. 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장래 필요한 책을 수서하는 등 도서관원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3년 내지 5년으로 계약이 바뀌는 지정관리자 제도에 의한 운영은 인재육성이 어려운 폐해가 크다고 말한다.

 

제도가 창설된 지 5년이 경과한 2008년 6월에는 도서관법이 일부개정되었다. 동시에 심의를 벌이고 있었던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는 부대결의를 제안, 채택하였다. 이 부대결의에서는 도서관 등 사회교육시설의 인재확보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제도의 도입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적절한 관리 운영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코하마 시의회에서는 2008년 12월, 시립 야마우치도서관에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심의가 계속되었다. 마쓰오카 일본도서관협회 사무국장은 "요코하마시는 정령지정도시로서 도서관의 규모도 크고 전국적으로도 뛰어난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곳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그 영향은 크다"라고 말한다.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고 도서관협회의 누리집에도 공표, "도서관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라고 호소하였다.

 

공립도서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자료구입비는 감소하고 있다. 1997년에는 1관당 1,496만엔이었지만, 2007년에는 1,020만엔으로 주춤했다. 공립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엄혹하다. 장기적인 시야에 입각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주. 정령() 지정 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정령으로 지정된 도시. 시민 생활 및 행정을 독립적으로 관할할 수 있다. 오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시 등.

 

(초역 안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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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위에 언급되어 있는, 2008년 12월 일본도서관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다.

 



 

公立図書館の指定管理者制度について

社団法人日本図書館協会

 

公の施設の指定管理者制度が導入されて5 年を経ました。この間公立図書館へのこの制度適用をめぐってさまざまな動きがありましたので、改めてこの問題に対する日本図書館協会の考え、およびこの問題をめぐる状況などについてまとめました。

 

日本図書館協会は、公立図書館の管理運営形態はそれぞれの自治体、および図書館の状況に即して創造されるべきであり、多様であってよいと考えております。しかし指定管理者制度の適用はなじま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司書集団の専門性の蓄積、所蔵するコレクション形成は図書館運営にとって極めて重要なことですが、これは一貫した方針のもとで継続して実施することにより実現できます。図書館は設立母体の異なる他の図書館や関係機関との密接な連携協力を不可欠としています。さらに図書館は事業収益が見込みにくい公共サービスであり、自治体が住民の知る権利と生涯学習を保障するためにその経費のほとんどを負担すべき事業です。こういった点からも図書館は、地方公共団体が設置し教育委員会により運営される仕組みは極めて合理的です。

指定期間が限られているもとで事業の蓄積、発展ができるか、民間事業者の参入や経費節減により図書館で働く人たちの賃金等労働条件に安定性を欠く事態を招来し、有為な専門職員の形成・継承ができるか、など指定管理者制度には図書館の基本に関わる問題点があります。

地方自治法は「公の施設の設置の目的を効果的に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に指定管理者制度の適用を許容していますが、公立図書館にこの制度を適用したこれまでの事例には、この点に照らした説明が十分ではありません。

図書館への指定管理者制度導入は、文部科学省調査によれば54 館(1.8% 2005 年10 月現在 管理受託も含む)、当協会調査では市町村で129 館、導入しないと答えている自治体は400 強あります( 2008 年5 月現在)。図書館における例が極めて少ないことは明らかです。

図書館協議会において慎重な議論を重ねた事例では、再検討や中止を具申するものが多く、導入を促す事例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議会においても同様で、図書館への導入を積極的に促す発言よりも、図書館の役割、住民の期待などを論じ、サービス充実のために態勢強化を求めるものが多くみられます。

 

このような状況を反映したものと思われますが、先の国会における図書館法改正の審議過程で、公立図書館など社会教育施設の指定管理者制度が論議された際、この制度の適用について肯定する意見はありませんでした。“図書館への指定管理者制度適用は、住民サービスの向上、経費削減を図ることを目的とされているが、図書館サービスは、単に利用者数が増えるとか、開館時間数の延長、開館日数の増といった量的なものだけでは測れない性質のものがある、経費削減により安定した長期雇用が保障されず、短期の職員の入れ替わりによる弊害が生じている、やはり職員の質の向上が大切だ”、との議員質問に対して、文部科学大臣は、“ 公立図書館への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は長期的視野に立った運営が難しくなり、図書館になじまない、職員の研修機会の確保や後継者の育成等の機会が難しくなる、やっぱりなじまない、図書館に指定管理者制度を導入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そういった懸念が起こらないようにしていただくことが大事だ”、と答弁しました( 2008 年6月3 日 参議院文教科学委員会)。

また国会に招致された参考人は、“ 指定管理者制度の基本的な目的である経費節減が職員の労働条件などいろいろなところに波及していくこと、管理期間の指定は、人々のいろいろな要求をつかまえながら進めていく息の長い継続性が求められる地域の社会教育の営みになじまない”、とこの制度そのものに問題があることを述べました。

これらの論議を受けて国会は、「国民の生涯にわたる学習活動を支援し、学習需要の増加に応えていくため、公民館、図書館及び博物館等の社会教育施設における人材確保及びそ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するとともに、社会教育施設の利便性向上を図るため、指定管理者制度の導入による弊害についても十分配慮して、適切な管理運営体制の構築を目指すこと。」との附帯決議を全会派が一致して行いました。

さらに総務省は本年度の地方財政運営についての通知のなかで、特に指定管理者制度を取上げ、検証、見直しの留意すべき事項を示しました。公共サービス水準の確保、専門的知見を有する外部有識者の視点導入、適切な積算に基づいた委託料など19 項目におよぶものです。これらを図書館の管理運営の内容にそってつぶさに検討すると、指定管理者制度は図書館には不向きな制度であるといえます。

 

この間指定管理者制度を導入した例をみると、十分な情報提供や説明がなされず、図書館協議会にも諮ることなく実施に移されたところが多くあります。住民団体が総務省に、住民への説明責任を果たすよう地方公共団体に徹底することを要請するほどです。私どもは、図書館は利用者、住民と図書館との協働によりつくりあげていくこと、他の図書館や教育機関との連携協力により、それぞれの自治体の実状に応じた管理運営形態が創造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国会の附帯決議にあります「適切な管理運営体制の構築を目指すこと」の検討に資するよう日本図書館協会としても情報提供や意見表明などを引続き行っていくよう努めて参ります。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