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음주운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음주운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미디어법을 두고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과 몇 명의 정치인들의 멘트.

 

희망한국 :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노루귀: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것"

melonfist: "대리 수능을 봐서 서울대 가도 되는 건가. 위법하나 시험 성적은 유효하니…"

new20234: "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노회찬: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천정배: "아이의 아버지라는 건 분명한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