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정책 중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문화바우처 사업,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문화예술 관람료 할인 사업,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시설 건립 사업)들 선별하여 활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정 및 분석함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 정의
문화복지정책의 내용 또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음.
① 국민의 문화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의 조성
- 여기에는 각종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 문화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정책이 포함됨.
② 다양한 문화적 경험 기회의 제공을 통해 문화적 선호를 형성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③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제공지원
- 여기에는 특히 문화예술의 향유와 참여에 제한을 받는 문화소외계층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보 제공, 티켓할인 및 바우처 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시행이 포함됨.
- 또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등의 기획과 참여기회 제공 역시 포함됨.
④ 문화복지정책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문화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및 매개전문인력 양성
-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과 기업 등의 민간 영역, 그리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타 자발적 부문(문화자원봉사 등)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협력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의 제공과 정보제공, 조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것 또한 포함됨.
1996년에는 문화복지기획단이 설립되고 「문화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서 문화복지가 문화부문에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됨.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복지 정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문화적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등 문화공간의 건립 및 운영, 문화도시 조성, 공공디자인 정책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지원(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축제지원 등)이 그것임
2011년에 이루어진 문화바우처사업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시설 건립사업(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건립)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3개 사업의 총생산유발효과는 연간 4,44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1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025명, 취업유발효과는 약 3,649명으로 나타남
분석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 ‘고졸이하 저학력층’, ‘주부, 무직 등의 직업군’이 다른 계층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횟수 및 공연관람 횟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이들 계층을 문화복지의 수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소외계층’이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을 문화복지 정책의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 인프라 격차의 완화는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확충 이외에도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이 가능하므로, 향후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 초점이 ‘운영 및 질적 향상’에 맞춰져야 하며, 기존의 건립비 위주의 지원 방향 역시 ‘운영비 및 인건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공도서관의 경우 1991년부터 사업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20% 범위 내(2008년부터는 30%), 농어촌 지역은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08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2006년 10월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분법화되고,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발족되었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어떠한 이들이 특정한 문화시설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시설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점수화하여 합산한(1순위=10점 부여, 2순위=5점부여)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장 선호하는 문화시설로는 박물관⋅미술관(35.8%), 문예회관⋅공연장(28.8%), 도서관(25.1%), 사회복지기관(7.4%), 문화원⋅문화의 집(3.0%)의 순으로 나타남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공연장을 보다 선호하며, 남성은 도서관, 문화원⋅문화의 집, 사회복지기관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도서관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저학력자는 사회복지기관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별로는 학생에 비해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도서관은 덜 선호하고, 박물관⋅미술관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