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안찬수



2017년 10월 19일 오전10시30분, 성남시 판교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성남시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찬수는 <성남시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 원고는 이 가운데 '3-2. 공공도서관의 인력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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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도서관의 인력 문제

현 단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도서관 인력 문제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지난 8~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사서배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21, 2017.2.8. 발의, 2017.9.19. 상임위 상정)도서관등록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방안(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사립도서관은 시··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안 제35)과 맞물려 현행 <도서관법시행령 별표2>(공공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17. 7. 31.)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서배치 기준을 이유로 최소 배치기준(사서 3)도 지키지 않는 등 도서관법 위반 정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법령에 의거하면 공공도서관이라면 최소한 사서3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1,010개관 중 417개관(41%)이 이러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합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도서관 등록 의무화 시 현행 등록 요건(사서 배치기준)으로는 미등록 사례 발생이 예고되기 때문에 최소 사서배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사서협의회 및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등 현장 사서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은 철회되었습니다. 현장 사서들이 반발했던 것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제시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고려할 때 공공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도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서관 정책 부서에서 기준을 후퇴시킴으로써 공공도서관 현장의 사서 인력을 줄이는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의 문제가 불거진 까닭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력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 공공도서관 주요 현황(2016년 12월 현재)
  
구분
전체(989)
1개관 당
평균
최저
최고
정규직원 총수
8,070
8.2
0
61
법정 사서수
23,222
23.5
0
202
사서 현원
4,238
4.3
0
38
부족사서인력
18,984
19.2
0
164
장서수
98,688,449
99,786
3,011
808,385
시설연면적()
2,561,675
2,590
166
22,485
봉사대상인구
51,506,261
52,079
10,001
278,779

 
위의 표에서 보듯, 현행 <도서관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법정 사서수는 23,222(1관 평균 23.5)이 요구되지만, 201612월 현재 전체 공공도서관 989개관에 근무하는 사서 현원은 4,238(14.3)에 불과하여, 사서 충원율은 18.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성남시의 실정은 어떠할까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 12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은 총 359, 이 가운데 비정규직 269(시간선택임기제 4, 청경 15, 공무직 128, 기간제근로자 25, 주말시간제 84, 장애인 13) 외 정원 103, 현원 91명이며, 91명 가운데 사서는 40(직렬별로는 사서 21, 행정·사서 18, 행정·전산·사서 1)입니다.

<도서관법시행령>의 사서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이를 산출 공식으로 만들면, 3+<(연면적 330) ÷ 330> + <(장서수 6,000) ÷ 6,000 >이 됩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연면적 83,575, 장서수 2,412,049. 그러므로 3+252+401=656명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40명은 법정 사서수의 6%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현행 <도서관법시행령>의 사서 배치기준이 과다한 것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전국 평균 사서 충원율 18.2%에 비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은 서비스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서비스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시행령>과는 다르게 사서 수뿐만 아니라 기타직원의 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서관기준>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대상인구()
기본 인력
증원인력
사서
기타직원
1만 미만
3
(사서 3명 또는
사서 2명과 기타 1)
인구 9천 명당 1
사서직원의 을 추가배치
1~ 2만 미만
2~ 5만 미만
5~ 10만 미만
10~ 30만 미만
인구 1만 명당 1
30~ 50만 미만
50만 이상
 
이를 산출 공식으로 변환하면, 기본인력 3+(서비스대상 인구수)÷ 9,000(50만 이상일 경우 인구 1). 다시 이를 성남시에 적용하면 3+(972,623)÷ 10,000=100명이 됩니다. (*개개의 공공도서관은 나누어서 계산할 경우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임.) 이 경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40명은 한국도서관기준의 40%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시행 2017.09.0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2
3·4
4
4·5
5
6
7
8
9
전문
경력관
시 총괄
합 계
2,725
 
 
 
 
 
 
 
 
 
 
 
정무직
소 계
1
 
 
 
 
 
 
 
 
 
 
 
 
시장
1
 
 
 
 
 
 
 
 
 
 
 
일반직
소 계
2,708
1
1
14
3
153
589
873
744
329
1
 
 
행정
988
1
1
6
0
27
169
373
305
106
 
 
 
세무
138
0
0
0
0
0
27
51
45
15
 
 
 
전산
29
0
0
0
0
0
2
11
13
3
 
 
 
사회복지
198
0
0
0
0
0
4
62
85
47
 
 
 
사서
35
0
0
0
0
0
1
16
10
8
 
 
 
행정·사서
19
0
0
0
0
5
14
0
0
0
 
 
 
행정·전산·사서
1
0
0
0
0
0
1
0
0
0
 
*이하 생략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시행 2017.09.01. 제정 1995.03.07 훈령 제0375)에 따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2,725, 이 가운데 일반직 사서는 55(직렬별 사서 35, 행정·사서 19, 행정·전산·사서 1)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도서관법시행령>의 사서배치 기준(656)비현실적으로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개소 수(그리고 도서관 연면적과 장서수)를 고려하여 도서관이 확충될 시에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감당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서관 확충만큼이나 도서관 인력 확보가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남시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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