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시행 2022. 12. 8.) 부칙(법률 제18763호, 2022. 1. 18.)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은 도서관 주간입니다.
다시 읽어보는 <도서관법>, 그런데 제7조②항의 ‘주어’는 ‘국가’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②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