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2018년 1월 1일 시행)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8-11/05/content_2065662.htm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18년 11월 5일 16:27:10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가 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등 15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통과됨)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
제3장 작동
제4장 서비스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공공도서관公共图书馆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공민公民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민의 과학문화적 질과 사회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류문명을 계승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도서관公共图书馆"이라 함은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문헌文献을 수집, 정리 및 보존하고 조회, 대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문화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규정한 문헌에는 서적图书, 정기간행물报刊, 시청각자료音像制品, 마이크로자료缩微制品, 디지털자료数字资源 등이 포함된다.
제3조 공공도서관은 사회주의공공문화서비스제도社会主义公共文化服务体系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 인민을 위한 독서全民阅读의 증진과 지도와 봉사를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방향을 견지하고 인민중심人民为中心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의 지도를 견지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혁명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 선진문화社会主义先进文化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县级以上人民政府는 공공도서관 사업을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에 포함시키고, 공공도서관 건설을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土地利用总体规划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자금은 상응하는 수준의 정부예산政府预算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시에 전액 할당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체 자금으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도록 권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역량社会力量을 적극 동원하여 공공도서관 건설에 참여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문화주관부문国务院文化主管部门은 전국 공공도서관의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의 문화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공공도서관의 관리公共图书馆的管理工作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공공도서관 관리와 유관한 업무公共图书馆管理有关的工作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세제 혜택税收优惠을 제공한다. 국외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관련 법령 및 행정법규에 따라 기부를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혁명노구革命老区, 민족지구民族地区, 변방지역边疆地区, 빈곤지역贫困地区에서 공공도서관 사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제8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의 건설, 관리 및 서비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현대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제9조 국가는 공공도서관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 공공도서관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문헌과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해야 한다. 문서 및 정보 수집이 문화재, 기록 보관소 또는 국가 비밀에 속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은 문화재 보호, 기록보관소 관리 또는 국가 비밀 보존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공공도서관 산업 조직公共图书馆行业组织은 법에 따라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산업 자율을 강화하며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구성원을 지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12조 공공도서관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제2장 설립
제13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公共图书馆服务网络를 구축한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부의 리더십을 준수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구 규모, 인구 분포, 환경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수, 규모, 구조 및 분포를 결정하고 조치를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고정 건물 및 이동 서비스 시설, 셀프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街道)와 촌(社区)의 종합 서비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1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관章程
(2) 고정 주소
(3) 건물의 면적, 열람석, 문헌 정보 및 기능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4) 그들의 기능과 수집 규모에 상응하는 직원;
(5)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안정적인 운영 자금 출처;
(6) 보안 시설, 시스템 및 비상 계획.
제16조 공공도서관의 정관에는 명칭, 도서관위치, 도서관운영목적, 사업범위, 관리제도 및 관련규정, 해지절차, 잔여재산처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주관 부서는 명칭, 주소, 연락처, 문서 수집의 일반 정보,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방법, 행정구역 내 공공도서관의 기타 정보을 웹사이트其网站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 전문지식, 조직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기능, 장서 규모, 건축 면적, 서비스 범위, 서비스 인구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해당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직원은 해당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전문 기술 인력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 직함을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 : 공공도서관은 기증자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여 기록 정보의 특별 컬렉션 또는 특별 행사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기증자의 이름으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기증자의 지명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과 공익에 부합하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공공도서관이 폐쇄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22조 국가는 국가 문서 및 정보의 전략적 보존, 국가 서지 및 공동 목록의 편집, 국가 입법 및 의사 결정, 전국의 고서 보호 조직을 주로 담당하는 국가도서관国家图书馆을 설립하고, 도서관 발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및 기타 도서 서비스 제공 도서관은 사업지도 및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국가도서관国家图书馆은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도서관公共图书馆의 기능功能을 갖는다.
3장 작동运行
제23조 : 국가는 공공도서관 지배구조治理结构의 개선을 촉진하고 관련 당사자 대표,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목적과 서비스 대상의 수요에 따라 문헌 및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하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문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지역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해야 한다. 문서 정보의 수집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 공공도서관은 구매, 예치금 또는 기부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문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6조 출판 단위出版单位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공식 출판물을 국가도서관国家图书馆 및 소재지 성급 지방 공공도서관所在地省级公共图书馆에 기탁交存해야 합니다.
제27조: 공공도서관은 국가가 공표한 표준과 규범에 따라 장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장서 및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8조 공공도서관은 소장자료에 있는 문헌과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며, 처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의 문헌 및 정보 폐기 규정处置文献信息的规定에 따라야 한다. 공도서관은 방화·도난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고서, 기타 귀중하고 취약한 문서와 정보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취하여 관련 국가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공공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시설과 설비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시설, 장비 및 장소는 서비스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는 공공도서관이 공동 조달, 공동 목록 작성 및 공동 서비스를 수행하고 문서 정보의 공동 구축 및 공유를 실현하며 문서 정보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제31조 현급 인민정부县级人民政府는 지역 여건에 따라 현급 공공도서관을 본관总馆으로 하고 향(거리)종합문화역乡镇(街道)综合文化站, 촌(공동체) 도서관村(社区)图书室 등을 포함하는 총분관제总分馆制을 구축한다. 지점 도서관 또는 풀뿌리 서비스 지점으로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화된 서비스 시스템 및 배포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편적인 차입 및 상환通借通还을 달성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도시 및 농촌 풀뿌리로 확장하는 것을 촉진한다. 본관은 분관과 풀뿌리 서비스 지점에 대한 사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32조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및 정보가 기록보관소 및 문화재에 속하는 경우, 공공도서관은 기록보관소, 박물관, 기념관 및 기타 단위와 사본复制件 또는 카탈로그目录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역사적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 및 출판하며 역사적 연구를 수행한다.
4장 서비스
제33조 공공도서관은 평등平等, 개방开放, 공동향유共享의 요건에 따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대중에게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문헌정보 조회 및 대여
(2) 열람실, 스터디룸과 같은 공공장소 시설 개방
(3) 공익강연, 독서증진, 연수 및 전시
(4) 기타 국가가 정하는 무료 서비스 항목
제34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 공간을 설치하고 어린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배정하며 어린이를 위한 독서 지도 및 사회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학교가 관련 과외 활동을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어린이도서관少年儿童图书馆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문서 및 정보, 무장애 시설 및 서비스无障碍设施设备和服务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35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자체 조건에 따라 법률, 규정,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기관에 대한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 정보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6조: 공공도서관은 독서지도, 독서교류, 연설과 낭독, 책교류와 나눔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모두를 위한 독서全民阅读를 촉진해야 한다.
제37조: 일반 대중에게 문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헌 및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안보国家安全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적 공익社会公共利益을 해치는 행위 또는 기타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공공도서관은 웹사이트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내용, 개관시간, 대출규정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건과 어떠한 사유로든 휴관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공휴일에 개관하며, 법정공휴일国家法定节假日에는 개관시간을 갖는다.
제39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모바일 서비스 시설通过流动服务, 셀프 서비스 시설自助服务设施 등을 통해 대중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0조 : 국가는 표준과 상호 연결이 통일된 공공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数字服务网络를 구축하고, 디지털 독서 자료의 개발과 디지털 자원 보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의 건설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문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정부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고서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화, 복사 또는 마이크로 형태 기술을 채택하여 고서의 자체 조건에 따라 분류, 출판,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고 순회 전시회를 실시해야 한다. 공개 강의, 희귀 서적 등 재건, 독창적인 제품 개발 등 고서의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
제42조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服务水平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발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독자의 의견读者意见을 경청하며 불만제기 채널投诉渠道을 구축하고 피드백 메커니즘反馈机制을 개선하고 사회적 감독社会监督을 수용해야 한다.
제43조: 공공도서관은 독자의 개인 정보, 대출 정보 및 기타 독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독자는 공공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도서관의 질서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며 공공도서관의 문헌 및 정보, 시설 및 장비를 소중히 여기고 문헌 및 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문헌 및 정보를 빌린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 반납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직원은 공공도서관 문헌, 시설 및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공공도서관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중지할 권리가 있다.
제45조: 국가는 정부의 서비스 구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제46조 국가는 공민이 공공도서관 자원봉사公共图书馆志愿服务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 주관 부서는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평가한다. 도서관 평가에는 대중의 참여社会公众参与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발표되고 공공도서관에 보조금 또는 포상을 수여하는 근거로 사용한다.
제48조 국가는 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 과학연구기관 도서관 및 기타 유형의 도서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는 학교도서관, 과학 연구 기관 도서관 및 기타 유형의 도서관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9조 공공도서관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 및 공공 이익을 해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한다.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한다.
제50조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주무 문화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적 이득을 몰수한다.
(1) 불법 처분에 관한 문서 정보;
(2) 독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를 차용하는 행위, 기타 독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관련 법령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무관한 상업적 사업 활동을 위해 시설, 장비 및 장소를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이 무료로 또는 가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격 책정 당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이 전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출판 단위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공식 간행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 주무 출판 부서는 출판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52조 문화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와 그 직원이 공공도서관 관리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편애와 사기를 행한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공공도서관의 문헌정보, 시설, 설비를 훼손하거나 대출한 문헌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타 손해를 입힌 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행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안행정처에서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55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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