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 월요일

헌법 조문 살펴보니…맞춤법·표현 등 오류 234건 / 유은혜 의원/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ㆍ검토 의뢰 유은혜 의원 “개정 땐 완벽한 우리말 헌법 돼야”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제72조는 한글맞춤법이 틀렸다. ‘붙일’이 아니라 ‘부칠’로 써야 맞다.
이처럼 문법·표현·표기에 오류가 있는 헌법 조항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립국어원에 의뢰해 현행 헌법의 문법·표현·표기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136개 조항 중 111개 조항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헌법 전체에서 문법·표현·표기 오류는 총 234건으로 파악됐다. 가장 흔한 오류는 어려운 한자어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이런 사례가 133건에 달했다. 
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한자어 ‘각인’은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헌법 제68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70일 내지 40일 전’은 ‘70일부터 40일 전 사이’로 바꿔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오류도 56건이나 됐다. 72조처럼 ‘부쳐’를 ‘붙여’로 혼동한 조항이 다수다.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53조 4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30조 2항) 등이 그런 예다. 
문장 어순이나 수식이 부자연스럽고 과도한 피동 표현을 쓴 경우도 45건 발견됐다.
예컨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제5조 2항은 과도한 피동 표현으로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유은혜 의원은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으로 국민 누구나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10차 개정헌법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우리말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80600065&code=910402#csidx0ffed86cad29ef0afb76aa7cccbfa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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