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7일 토요일

국회의 대북규탄결의문과 조승수의 반대토론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11월 25일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어떤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결의문 원문을 찾아보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11월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천명한다.

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7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한다. 찬성은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 나머지 27명은 개인 일정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눈에 띄는 것은 반대 1명. 그 반대자는 다름아닌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라고 한다. 조 대표는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반대토론의 내용을 확인해보고자 찾아보았다. 토론의 내용을 읽어보니 일리 있는 내용이었다. 기록을 위해 그 반대토론문도 인용해둔다.

○조승수 대표 반대토론 전문



진보신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반대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입장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의 의미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분노해있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결의문 자체를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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