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최초로 설치된 건강상담소는 1877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였으며, 1901년에는 결핵상담소가 프랑스 티이루지방에 설치되어 환자의 가정방문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890년에는 영아건강상담소가 프랑스 낸시에 창설되어 최초의 아동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소의 사업 또는 조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미국에서는 1908년에 최초의 지방보건소가 켄터키(Kentucky)주(州) 제퍼슨군(郡)에 창설되었고, 이 후 1921년에 186개, 1931년에 610개, 1946년에 1,700개 소의 지방보건소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일본은 1937년부터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대만은 1945년부터 위생보건소를 설치하여 보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사업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5년 9월 7일부터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되자, 당국은 일제하의 좋지 못했던 보건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1945년 9월 24일에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호를 공포하여 종래 경찰국 소속이었던 위생과(衛生課)를 위생국(衛生局)으로 승격시키고,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했던 보건사업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예방의학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는 국내 보건요원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해외 장학생의 파견이 실시되었고, 1946년 10월에는 모범보건소를 서울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국립중앙보건소가 되었으며 오늘날 서울 중구보건소(中區保健所)의 전신이다. 1949년 7월에는 중앙보건소의 직제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점차 보건소의 활동이 확산되어 나갔으나, 6·25전쟁으로 보건소활동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보건소는 환경위생조사·보건원의 가정방문·자모회 개최·우유(牛乳)조리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상의 보급에 힘써왔으며, 6·25전쟁 중에는 경상남도 도립보건소로 이동하여 부산시의 보건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보건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던 중, 1956년 12월에 「보건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인 보건소활동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어 1958년 6월에는 「보건소법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건소법시행세칙」이 공포되었으며, 또다시 각 시·도에 대한 조례(條例)의 완성을 보게 됨에 따라 보건소운영의 법적 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또 보건사회부는 3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에 182개 소의 보건소 설치를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완료하도록 힘썼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완성을 보지 못하여 1961년에 이르러서도 법정보건소 85개 소, 시·도립보건소 15개 소 등 100개 소만이 설치되고 나머지 82개 소는 설치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부족·훈련요원의 빈곤·시설과 건물 및 운영법규의 미비 등으로 보건소 고유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962년 9월에는 법률 제11560호로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와 각 시·군에 지방보건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보건소가 지방보건행정기관으로 확립되어 보건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189개였던 보건소가 1968년에는 191개, 1978년에는 202개로 증설되었고, 1987년 현재는 225개가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도 1978년에 이르러 1,336개 소로 증가되었다.
한국의학사 (김두종, 탐구당, 1979)
전염병관리 (보건사회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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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소의 기관장인 보건소장은 4급 지방기술서기관에 해당하며, 기초자치단체급의 기관장으로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과 급수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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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치 첨병 서천군보건소 김재연 소장
“보건소라는 공조직은 한국과 미국에만 있습니다. 유럽에는 없습니다. 전국에 264곳의 보건소가 있는데 서로 공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정말 보건소라는 공조직인 한국과 미국에만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홍역같은 역병이 돌면 쌈줄을 쳤습니다. 접근금지를 알리는 표시였지요. 그러나 현대생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이같은 조상들의 지혜가 이어진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1. 임신부 및 아이를 위한 보건소[모자보건센터]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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